노동조합 과반수판단

노동조합 과반수판단

작성일 2024.05.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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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노동조합과반수를 판단할때는
노조법상 사용자(인사팀 등)은 제외하고
그중에 인력들에서 과반을 판단하는건가요

아니면 전 직원(인사포함)기준으로 판단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요지)

’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08,2012.06.08.)

「근로기준법」제94조에서 취업규칙 동의(의견청취)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함.

고용노동부 질의답변 내용을 첨부합니다.

1.. 「근로기준법」제94조제1항은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상 임직원이 순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겠으나,

- 임직원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고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로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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