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휴게시간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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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랑 휴게시간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백화점에서 팝업처럼 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면접 당시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주말 각각 11시간(휴게시간 제외 9시간) 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9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는데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않아도 되는 법조항이 있나요?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여부와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백화점에서 팝업처럼 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면접 당시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주말 각각 11시간(휴게시간 제외 9시간) 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9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는데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않아도 되는 법조항이 있나요?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여부와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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