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성 복지비용 vs 원격지 수당

복리후생성 복지비용 vs 원격지 수당

작성일 2024.03.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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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단체협약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사측에서는 원격지 근무에 따른 수당을 

제수당 항목에서 복리후생에 관한사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사측이 왜 이러한 요구를 하는지 궁금해 노무사님께 여쭤봅니다. 
(수당이 법적으로 복리후생비보다 높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단체협약 내용 일부를 취업규정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측의 시도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 임금성이 부정될 소지가 높으며,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 퇴직금 등에 대한 비용이 줄게 되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단협의 규정 일부를 취업규칙으로 옮기려는 시도에 대한 사항은 해당 조항의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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