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에 다니는 월급제 직원 입니다.

자영업에 다니는 월급제 직원 입니다.

작성일 2024.03.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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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자영업에 다니는 월급제 직원 입니다.
제가 2월 2일경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인해 다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6주간 쉬기로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일하다가 다쳤으면 산채처리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하다가 다친게 아닌 제 부주의로 인해 다쳐도
월급제 직원이면 무급 휴가 개념으로 쉬고 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못 받는건가요? 누가 저에게 월급제 직원이면 아파서 쉬어도 무조건 월급을 주는게 맞다고 얘기를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병가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병가를 주는 경우에도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되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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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에 다니는 월급제 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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