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 이중취업이 가능한가요??

한달동안 이중취업이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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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다가 저번주에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어
2월 달은 연차소진후에 정식 퇴사는 3월 말에 퇴사 처리를 명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2월말까지 근무후에 한달치 위로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제가 작년 3월에 입사하여 3월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어서 
회사에 3월말까지 근속 인정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퇴직금 플러스 3월 한달 월급)
단 3월달은 회사를 다니지 않음


그런데 새로운 회사에서 3월 초에 입사를 제안 받아 이런경우 
이중취업이 될수 있는 문제가 생길수 있어서 한군데를 포기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직하는 회사에서 나중에 문제제기 할 것이 걱정된다면

전 회사에서 한달동안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내용만 빼고요..)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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