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계약 지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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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재계약을 맺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재계약 형식의 회사로 2024년 1월 초에 재계약을 해야하나 직영본사와의 임금 및 인원조정 논의가 안되었다고 3월 중에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현 2024년 2월 근무 중에 갑자기 회사에서 짤리게 되면 재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퇴사처리를 당해야 되는지 아니면 1월이 지나서 2월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 된걸로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버티고 안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팀장의 이상한 성격으로 사이가 나빠져서 재계약 전에 퇴사를 강요 당할듯 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필요하면 고용청에 신고도 각오하고 있는데 요새 너무 스트레스 네요 ㅠㅠ
내공 많이 겁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재계약 #회사 재계약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