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 사장만 남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자그마한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직원들은 다 퇴사하고 사장만 남았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준비중 입니다.
모두 정리하니 통장잔고는 자본금 1000만원 + 기타금액 1500만원
전체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임차한 사무실 보증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폐업후에도 지출이 클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남은 기타금액을 사장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 처리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을까요?
퇴직금, 상여, 급여? 기타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많은 조언 바랍니다.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고객이나 자회사의 소송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