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에서 임금체불

카타르에서 임금체불

작성일 2023.10.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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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에 카타르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임금을 미지급 받았지만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대학교(한국의 육군사관학교같은)이기때문에 별다른 걱정이 없었는데요. 10월 현재까지 임금이 입금이 되지 않았고 담당자 또한 이렇다할 과정설명이나 해결이 될것이란걸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것 같은데 한국처럼 카타르에 노동청이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랍권 국가라서 더 막막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회사가 해외현지에서 해외현지법에 따라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 해외에서 채용이 되었고 귀하를 채용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해외 현지의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하나의 요건은 충족하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현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① 국내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전출)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의 한국인근로자 채용에 적극 관여할 것(국내회사에서 근로자를 모집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소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② 국내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등을 관장할 것

③ 국내 회사에서 보수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할 것

카타르에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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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잘하는거 있어요

... no=2019022218041295113 저임금 근로자 비중 20% 이하 첫 진입(2019년) https... idxno=4055661 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2020년)...

문재인 대통령 업적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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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하고 싶습니다.

... 제가 카타르에서 근무중인데 제가 이경우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문재인이 잘한 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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