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매장 양도양수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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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이 체불된 전직 알바생입니다. 생활고로 부탁에 부탁을 해서 10만원 단위로 돈을 조금씩 나눠 주셨지만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에게 짜잘하게 주신돈 외에 최종 500만원을 체불했습니다. 현재 퇴사를 했고 몸도 좋지않은 관계로 알바를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내일 노동청에 고발을 하려고 생각중인 찰나 오늘 점장님이 매장을 내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점장님은 빠르면 8월말, 늦어도 추석전까지 매장 양도양수를 한 후 얻어진 돈으로 체불된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외 5명이나 되는 총 6인의 근로자 전원에 2000만원정도 체불이 있기에 제 돈을 100퍼센트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다른 사람에게 매장 양도양수를 했지만 체불된 돈을 못받을 경우 노동청 고발이 가능여부
1-1. 노동청 고발했을 때 양도 받은 사업주에게 노동청 고발이 이루어질까요 기존 점장에게 이뤄질까요?
2. 양도양수 준비 기간에 사업주를 노동청 고발하고 양도양수가 이뤄진다면 체불금 받고 취하하는 방법 또한 보험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노동청 고발 후 취하 가능한 최대 기한이 어느정도일까요?
8월 1일 내일 노동청에 고발을 하려고 생각중인 찰나 오늘 점장님이 매장을 내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점장님은 빠르면 8월말, 늦어도 추석전까지 매장 양도양수를 한 후 얻어진 돈으로 체불된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외 5명이나 되는 총 6인의 근로자 전원에 2000만원정도 체불이 있기에 제 돈을 100퍼센트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다른 사람에게 매장 양도양수를 했지만 체불된 돈을 못받을 경우 노동청 고발이 가능여부
1-1. 노동청 고발했을 때 양도 받은 사업주에게 노동청 고발이 이루어질까요 기존 점장에게 이뤄질까요?
2. 양도양수 준비 기간에 사업주를 노동청 고발하고 양도양수가 이뤄진다면 체불금 받고 취하하는 방법 또한 보험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노동청 고발 후 취하 가능한 최대 기한이 어느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