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분장에 대한 근로자 대응 및 구제방안 문의드립니다.

부당한 업무분장에 대한 근로자 대응 및 구제방안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6.0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계약상황 : 저는 인사 시니어 팀원으로, 근로계약서 상에도 인사기획으로 직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음. 

배경 : 경영권분쟁으로 같이일하던 리더분이 퇴직하시고, 새로운 팀장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총무팀), 갑자기 바뀐터라 소통이 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발생 : 어제 갑자기 총무업무를 맡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회사사정 이라고 들었으며, 팀내 맡을 사람이없다 라는게 이유인데요. 이분이 올초 팀장을 맡으면서 한번도 R&R을 정리한적이 없는 분이였고, 분명 다른팀원들과 업무를 조정해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업무를 10년이 넘게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떠한 선택지없이 강요하고 있는상황이며,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기위해 빠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보 시 고민해보고 답변하겠다고 함)

다른 방법들도 고민해볼 법한데, 선택지없이 한명의 직원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퇴사를 시키려는 목적 같습니다.
부당한 업무분장이라 생각하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그러한 인사명령가 회사 측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 경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그러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인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인사명령구제신청을 제소하여야 합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노무사사무소 기쁨)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SxxiWCc

2. ARS(짧은유료상담) 060-900-2697

3.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35,000원 상담)

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수습기간 중 구두해고로 인한 부당해고...

... 노동상담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

해고시 근로자 대응 방안 문의

... 그런데 회사에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해도 이런...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2014년 4월 3일 사장한테... re: 해고통보에 근로자대응 처리 방안 사직에 동의하지...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방안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는 2011년 7월에... 어떠한 대응이 적절한지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배임 가능성 법적 조치 가능 여부

... 관리자 선임자들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에대한 문제... 구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업무...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부당해고 충족되나요?

... 인정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더 정확한 여부 대응방안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