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상사와의 갈등과 직장내 괴롭힘

사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상사와의 갈등과 직장내 괴롭힘

작성일 2023.06.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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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이개월을 다닌 병원에서 그동안 사대보험 및 세금을 월급에서는 계속 공제하였지만 체납되었습니다. (전직원 포함)
다들 이것이 불만이지만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어느날 상사와 면담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언급하며 경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아 보이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는데 왜 사대보험만 자꾸 체납하냐며 그럴거면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상사는 못내줘서 미안하다는 태도도 없이 월급 안주는 것 보단 국민연금 안내주는게 더 낫지 않냐는 식으로 대답하였고 안내도 괜찮은 거면 이사장에게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는 식의 답변과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해 저와 언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병원은 수가호사 이상급은 전부 거짓된 초과근무로 월 200여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챙겨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직원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간호부장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제 친구에게 이야기 했고 제 친구가 간호부장의 친구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외부에 전달 했다는 것을 간호부장이 알고 있으나 건드려 봤자 본인 손해이기 때문에 제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 이후 저는 직장 상사에게 찍혀서 언제든 제 약점을 잡아 내려고 벼르고 있는 와중에 같이 일하던 신규에게 간호부장과 수간호사의 태도와 거짓말에 대해 약간의 욕설이 섞인 뒷담화를 했고 신규가 이것을 다음날 바로 수간호사에게 전달하여 제가 신규에게 다시 확인 전화를 하는 와중에 제가 신규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제 약점을 잡을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신규와 저 사이엔 몇 달 전 같이 일을 하면서 신규가 일을 빼먹어서 지적을 하는 일이 일어났었고 그 신규는 그것을 주관적 판단으로 제가 태웠다고 생각하여 여기저기 연락하여 울고 불고 난리를 쳤고 실제 그런적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지 제 근무시 태도를 다른 동료들에게 물어 보고 조사하였으나 다른 동료들에게선 그런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넘어간 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다른 동료를 통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신규에게 어제 일은 본인이 듣기에 욕설이 섞인 뒷담화를 듣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였다는 답변을 들은 후 그럼 몇달 전 그 사건은 네가 잘못하고 빼먹은거 가르쳐 주고 지적한 것을 태움이라고 과장해서 여러사람에게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고 다닌 것에 대해서 따져 묻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 그럼 진짜 갈군다는게 어떤건지 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앞으로 내가 갈군다는 것이 어떤건지 보여줄까?" 라고 소리 지르고 보이스 톡을 끊었고 신규가 수간호사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부모님을 동원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소리 지르고 협박하듯이 말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사 위원회까지 여는 과정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간호부장과 수간호사는 제 약점 잡아서 쫓아낼 궁리만 하는 터라 시말서도 폼이 틀렸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육하원칙에 맞지 않다 두서가 없다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시말서를 계속 반려시키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그날 있었던 일만 간결히 짧게 적으라고 하며 저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병동 동료들이 지금까지 이것보다 더 심한 태움이 있어도 계속 방관하더니 이일을 계기로 저를 자르려고 작정한 수간호사와 간호부장의 행동을 다 부당하다고 제 편도 들어 주었지만 말도 안되는 이유로 그냥 다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태움과 협박성 통화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신규는 내 덕분에 건수 잡은 거라며 의기양양 가만두지 않겠다며 좋아라하는 모습을 다른 동료들에게 공공연히 내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신규가 들러 붙어 있는 패거리가 더 다른 동료들에게 태움을 심하게 하여 응급사직한 간호사들이 많았고 불과 몇일 전에고 그 패거리 때문에 한 신규가 사직서도 내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응급사직을 한 상황입니다. 수간호사는 이를 알고도 모르는 척 하며 이 패거리의 편을 들고 있고요)
제가 신규에게 통화하며 말한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에 정말 해당되는 것인지...징계를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수위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진다면 그건 받아 들이겠습니다.하지만 그 과정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억울합니다.( 제가 그런 협박성 통화를 하게 된 이유를 신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허위사실로 동료들과 주변인들에게 말하고 sns로 친구들에게 이야기 했다며 본인은 증거가 확보 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음)
고의적으로 저를 스스로 사직하게 만들려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마지못해 작정한 시말서도 반려시켜 제가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도 전혀 공정하지 않았고 신규의 말만 일방적으로 받아 들이며 신규와 저를 로테이션 시켜서 분리 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수간호사는 저를 일부러 못본척 하며 인사도 받지 않는 상태구요.
저는 이부분도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여 신고 하려고 합니다.
또한 신규와 수간호사 패거리들이 다른 동료들에게 태움을 하여 무단결근과 응급사직을 한 간호사의 영상도 같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진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병동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누구인지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밀린 사대보험금 체납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직장을 사직하는 것은 각오하고 간호부장에게 던진 말이지만 저들이 원할 때 그만두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요. 다른 사람들도 왜 선생님이 그만두려고 하냐며 그럴수록 버티라고 하고 있지만 다들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작 확인서 같은 것을 써주는 것은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선생님들과 통화내용이 녹취되어 있고 수간호사와의 카톡 내용 다른 간호사가 울며 힘들다고 증언하는 영상등 약간의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동료들이 당한 직장내 괴롭힘을 알리고 사대보험의 당연한 권리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할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로 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또한

괴롭힘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사항에 대하여 증명 할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고의적으로 4대보험을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법의 맹점이지만 현재 체계상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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