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50 고1학생 2022부산 지하철 파업 노동삼권 관령 질문합니다ㅠㅠ

내공50 고1학생 2022부산 지하철 파업 노동삼권 관령 질문합니다ㅠㅠ

작성일 2023.05.2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022부산 지하철 파업에는 노동 삼권이 다 쓰인건가요???
단결권:부산 지하철 노동자들이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입함
단체교섭권:부산지하철노조가 임금 6.1% 인상을 요구한것
단체행동권:결렬되자 지하철 파업
근데 단체 행덩권에서 2022부산은 지하철 파업 예고하고 임금 올려주기 협상 파업 안했는데 파업한게 맞나요? '파업 예고'도 단체 행덩권에 퍼함이 되나여?
진ㅁ자 긎해요ㅠㅠㅠㅠ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전현승 입니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란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질문하신 2022년 부산지하철 파업은 검색해보니 9월 29일 극적으로 단체교섭이 타결된 것으로 뉴스가 나오네요.

이 경우는 단체행동권의 직접적인 행사인 파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3006465476866#0D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