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국외파견)현지소득발생으로 소득세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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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급여100%+해외파견수당70%
당초 해외파견근무 발령(회사규정)근거에 의거하여 해외(미국) 파견근무
본사규정(임의) 국내20%급여지급
해외80%급여지급
1. 국내급여 소득세 납부완료
2. 해외급여 일부세금완료
현재 퇴직상태임
문제는 국내세금은 지듭완료되어 뮨제없지만 해외(180)이상 체류로 인해 소득세 현지에서 발생
약36%세금 청구 일시불
문제 재직자는 본사에서 일부보전해주며 퇴직자는 보전없이 일괄 지불요구
사전에 이론문제에대한 문제를 인지하지않고 세금포함이아닌 170%에대한 급여만 지급함
현재 세금을 납부헌다면 170%급요가 아닌 160%가 되눈데 이런 문제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요?
둘째 현재 재직자들은 금액에 보존지원이 되는데 퇴사자는 지원이 안된다는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문제는 회사에서 해외사업으로인한 파견을 보내는데 해외급여 발생으로 인한 소득세 전부를 근로자가 지불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셋째 근로계약서는 국내기준에 계약을 하고 해외에선 해외휴일규정을 따라야 한다는것도 근로착취에 해당되는지요?
만일 해외세금이 발생할것이라면 해외법인과 계약을하고 해외규정을 따라야 하는게 아닌지요?
해외에서 6개월 채류근무후 개인연/월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맞는건지요?
만일 국내에 근무시 임의 휴가 사용이 가능한데 해외근무후 국내에 휴가를 오는데 개인 연/월차를 사용하는것이 일년에 16일 발생 휴가는6개월에10일자동소진됨
위의 문제들로 인해 한가지라도 해당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당초 해외파견근무 발령(회사규정)근거에 의거하여 해외(미국) 파견근무
본사규정(임의) 국내20%급여지급
해외80%급여지급
1. 국내급여 소득세 납부완료
2. 해외급여 일부세금완료
현재 퇴직상태임
문제는 국내세금은 지듭완료되어 뮨제없지만 해외(180)이상 체류로 인해 소득세 현지에서 발생
약36%세금 청구 일시불
문제 재직자는 본사에서 일부보전해주며 퇴직자는 보전없이 일괄 지불요구
사전에 이론문제에대한 문제를 인지하지않고 세금포함이아닌 170%에대한 급여만 지급함
현재 세금을 납부헌다면 170%급요가 아닌 160%가 되눈데 이런 문제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요?
둘째 현재 재직자들은 금액에 보존지원이 되는데 퇴사자는 지원이 안된다는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문제는 회사에서 해외사업으로인한 파견을 보내는데 해외급여 발생으로 인한 소득세 전부를 근로자가 지불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셋째 근로계약서는 국내기준에 계약을 하고 해외에선 해외휴일규정을 따라야 한다는것도 근로착취에 해당되는지요?
만일 해외세금이 발생할것이라면 해외법인과 계약을하고 해외규정을 따라야 하는게 아닌지요?
해외에서 6개월 채류근무후 개인연/월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맞는건지요?
만일 국내에 근무시 임의 휴가 사용이 가능한데 해외근무후 국내에 휴가를 오는데 개인 연/월차를 사용하는것이 일년에 16일 발생 휴가는6개월에10일자동소진됨
위의 문제들로 인해 한가지라도 해당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