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국외파견)현지소득발생으로 소득세지원 여/부

노동청 신고(국외파견)현지소득발생으로 소득세지원 여/부

작성일 2023.04.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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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급여100%+해외파견수당70%

당초 해외파견근무 발령(회사규정)근거에 의거하여 해외(미국) 파견근무

본사규정(임의) 국내20%급여지급
해외80%급여지급

1. 국내급여 소득세 납부완료
2. 해외급여 일부세금완료

현재 퇴직상태임

문제는 국내세금은 지듭완료되어 뮨제없지만 해외(180)이상 체류로 인해 소득세 현지에서 발생

약36%세금 청구 일시불

문제 재직자는 본사에서 일부보전해주며 퇴직자는 보전없이 일괄 지불요구

사전에 이론문제에대한 문제를 인지하지않고 세금포함이아닌 170%에대한 급여만 지급함

현재 세금을 납부헌다면 170%급요가 아닌 160%가 되눈데 이런 문제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요?

둘째 현재 재직자들은 금액에 보존지원이 되는데 퇴사자는 지원이 안된다는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문제는 회사에서 해외사업으로인한 파견을 보내는데 해외급여 발생으로 인한 소득세 전부를 근로자가 지불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셋째 근로계약서는 국내기준에 계약을 하고 해외에선 해외휴일규정을 따라야 한다는것도 근로착취에 해당되는지요?

만일 해외세금이 발생할것이라면 해외법인과 계약을하고 해외규정을 따라야 하는게 아닌지요?

해외에서 6개월 채류근무후 개인연/월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맞는건지요?

만일 국내에 근무시 임의 휴가 사용이 가능한데 해외근무후 국내에 휴가를 오는데 개인 연/월차를 사용하는것이 일년에 16일 발생 휴가는6개월에10일자동소진됨

위의 문제들로 인해 한가지라도 해당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외파견 근로자의 소득세 관련 문제 해결 방법

해외파견 근로자가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현지 세무 담당 부서와 상담하기: 현지 세무 담당 부서와 상담하여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는 세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협상하기: 해당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회사와 협상하여 할부나 분할 지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의 도움 받기: 근로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동청 신고하기: 해당 문제가 노동법에 위배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외파견으로 인한 지역소득에 따른 소득세 지원 문의

국내 급여 100% + 해외파견수당 70% 수령

해외(미국) 파견근무 원래 해외파견근무 명령서(회사 규정)를 기반으로 함

본사 규정(임의) 국내 20% 급여 지급, 해외 80% 급여 지급

국내 임금 소득세 납부 완료

해외 임금에 대한 일부 세금 납부 완료

현재 퇴직자입니다.

문제는 국내세금은 완료되어 문제가 없으나, 해외 체류(180일 이상)로 인한 지역소득세 발생

약 36% 세금 청구 총액 납부

문제가 있는 재직자는 본사에서 일부 보상을 지원하고, 퇴직자는 보상 없이 일시금으로 납부 요청됩니다.

이론적 문제 상황을 미리 인식하지 못하고, 세금을 제외한 급여의 170%만 지급됐습니다.

현재 세금을 지불하면 170%대신 160%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미지급 임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둘째로, 현재 재직자는 지원금액에 대해 일부 보상을 받지만, 회사를 떠난 사람에게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해외 업무를 파견하면서 근로자가 해외 임금에 대한 모든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해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규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6개월간 해외 근무 후 개인 연차/월차를 사용해 휴가를 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국내 근무 중에는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근무 후 국내로 돌아와 휴가를 내는 경우, 1년에 16일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확정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naver.me/G2Vbr5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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