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인센티브 포함여뷰

퇴직연금에 인센티브 포함여뷰

작성일 2023.02.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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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하고 연봉+인센티브(일한 댓가로 건당 세금제외하고 받음)
이럴경우에 퇴직연금에 인센티브 포함이 맞겠죠?
안준다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임금 구성을 연봉(월급) + 인센티브 형태로 한 경우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사업주는 인센티브도 퇴직연금 적립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적립하여 퇴직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퇴직연금 적립범위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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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하고 연봉+인센티브(일한 댓가로 건당 세금제외하고 받음) 이럴경우에 퇴직연금에 인센티브 포함이 맞겠죠? 안준다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