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 거부 및 미가입 기간 회비 납부요청

노동조합 가입 거부 및 미가입 기간 회비 납부요청

작성일 2023.01.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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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노조가 생긴지 이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기간에 생겨서 가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복직 후 신규 가입을 안받아 주었습니다.
(아예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음)

신규는 더이상 받아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충분한 노조 인력이 가입되어 필요 없다고,
지금 가입한 인원 외에는 신경 더 쓰기 싫다고 ...

그러다 2년 전에 추가 및 신규 인력들에 대한 노조 가입을 받았는데,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조합비(회비)를 일괄 납부하면 가입을 받아준다 하여 저는 가입을 안하였습니다.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요)

제가 알기로는 노조는 신규 또는 재가입 시 노조에서 가입을 언제든 받아 주어야 하여야 하고,
그동안 안냈던 조합비(회비)는 노조 혜택을 못받았으니, 낼 필요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1. 신규 또는 재가입을 노조(노조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2. 그동안 회사는 다녔으나, 노조 가입은 처음 가입인데 회비를 일괄 소급 적용해서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하나요?
((기존 노조원은 회비 많이 냈으니, 신규 가입시에 소급해서 내라는겁니다.))

3. 이미 소급된 회비를 내고 가입했으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소급된 회비를 납부하고, 신규 가입한 노조원들))

이상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협력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규약의 가입대상이라면 자유로이 가입 가능하나 노동조합 측에서 가입 거절의 일시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 봐야합니다. 내부회의 또는 절차를 거쳐 연회비 납부를 가입대상으로 한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소급으로 가입비를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혜택도 소급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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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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