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대표사망 미지급 임금 체당금 신청 가능할까요?

1인법인 대표사망 미지급 임금 체당금 신청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2.09.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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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대표님께서 1인법인 이셨고 . 직원은 저를 포함2명 입니다
법인통장에 잔고가 7.000원 이예요.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대표님 유서도 . 최초 신고도 제가 했구요.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지만 이제 생활이 힘들어서요

유가족은 급여는 줄생각이 전혀없고 오히려 서류나 채무 기타 서류 등등 챙겨달라 이거아냐 저거아냐 묻기만 합니다
사실 돈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셨기에 유가족도 상속을 받아도 안받아도 참 문제가 클테고 급여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현제 밀린급여가 저는
7월급여 약40만원 .8월급여는 전부 약220만원 .9월급여는 마지막 출근일로 계산 약100만원 ( 모두4대보험 공제금액임) 모두 약360 만원 정도 입니다.

다른 직원은 8.9월 합산 약200정도 입니다(기간으로 딱1달 근무)

아직 폐업전이구요 사망신고도 안된것으로 알고있어요.

현제 저포함 직원모두 퇴사 하였고 세무사 와 상의하여 상실신고시 권고사직으로 했어요. 당시 사망신고가 되었거나. 폐업이나. 부도가 확정된게 아니였기에 사유는 변경이 가능하다 하여 우선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스트레스에 충격에 결혼준비도 해야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고 직장도 구하기 힘들어서 공장다니며 알바중 인데 부정출혈에 불면증에 너무 힘들어서요 도움 받고자 해요

1. 지금현제 저희 직원의 밀린 급여를 받을수 있는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절차및 필요 서류는 어찌되나요?

3. 신청후 지급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4. 가능하다면 체불된 임금중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5.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둘중 어디로 가야하나요?

6. 체당금 신청이 안된다면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적으로도 가압류나 뭐 기타 등등 방법이 없을까요?

.유가족인 큰아들은 2주내로 회사를 정리 할듯 보입니다

정말 힘들고 급해요 도와주세요 추가내고 100겁니다ㅠㅜ

#임금체불 #법인대표사망 #체당금 #노동청 #가압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협력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유족들이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체당금은 사실상 불가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재산상황이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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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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