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관련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용..

연차촉진제도 관련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용..

작성일 2022.09.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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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촉진 2차촉진 시기에 맞게 서류 출력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직원들에게 주기 전에 스캔해서 파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직원이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억울하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맡게된 지 얼마 안되어 전임자에게 물어보니 1,2차 촉진 모두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2차촉진은 증빙서류가 있지만 1차촉진한 내역은 서류가 없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ㅠㅠ 심증(?)으로는 했는데 물증(?)이 없으니... 저희 과실도 있으니 소멸된 연차를 다시 살려서 기한을 늘려준다고 할까요?ㅠㅠ 제발 도움을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서류가 없다는 것은 법에 맞게 촉진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잔여연차를 수당이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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