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용역비용 지급 관련

외주용역비용 지급 관련

작성일 2022.07.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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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관련하여 계약을 맺었는데
처음에 업무를 시작할 때 선수금 40%, 종료시 60%로 구두로 이야기를 했으나,
매달 5일 회사 자체 월급 지급일이라 그때 맞춰 해주겠다고 해
구두상 22년 7월 5일 /  22년 8월 5일 두번에 걸쳐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자면 

외주용역기간: 6월16일 ~ 8월15일 (2개월)
용역비지급: 매달 금 오백만원으로 산정, 익월 5일에 용역대가와 전월 1일~말일까지의 비용을 합산하여 원천 징수 후 지급한다.

계약서 작성일은 6월24일 입니다.

아직 용역금액이 입금되지 않아 계약서상의 해석이 어찌 될지 제가 입금을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구두 약정을 이유로 입금을 요청하셔도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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