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근태관리를 목적으로하는 CCTV설치 합법인가요?

업무 중 근태관리를 목적으로하는 CCTV설치 합법인가요?

작성일 2022.03.14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현재 5년차 직장인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근태관리를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게 합법인지 질문을하려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중견기업 이상으로 큰 기업이라 정문에 경비원도 다수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사장이 바뀌었는데 그 뒤로 
모든 사무실과 현장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작업장의 경우 각 방에 1~2명의 사람이 들어가 
일을 하는 구조인데 그 방이 수십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개의 방에 모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사무실 또한 CCTV가 기존에는 전혀 없었는데 
다수의 CCTV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보안의 목적이라면 입구와 출구에만 설치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보안의 목적이 아니라   
근태관리나 직원 한명한명을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느껴지는데 
불법 맞나요 ? 

+
사무직의 경우 문서업무만 하기 때문에 야근수당이 필요없다고 
없애거나 줄이자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업무 중요도 #업무 중요도 기준 #업무 중에 발생한 일주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부상은 산업재해 처리가 되지 않는다 #업무 중요도 긴급도 #업무 중 딴짓 #업무 중 휴식 #업무 중 병원 #업무 중 핸드폰 #업무 중 졸릴 때 #업무 중 실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 로시컴- 협력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cctv 설치 개수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 적정 범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SxxiWCc

2. ARS(짧은유료상담) 060-900-2697

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업무 중 근태관리를 목적으로하는...

... 최근 회사에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근태관리를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게 합법인지... cctv 설치 개수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 적정 범위는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