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근태관리를 목적으로하는 CCTV설치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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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5년차 직장인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근태관리를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게 합법인지 질문을하려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중견기업 이상으로 큰 기업이라 정문에 경비원도 다수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사장이 바뀌었는데 그 뒤로
모든 사무실과 현장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작업장의 경우 각 방에 1~2명의 사람이 들어가
일을 하는 구조인데 그 방이 수십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개의 방에 모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사무실 또한 CCTV가 기존에는 전혀 없었는데
다수의 CCTV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보안의 목적이라면 입구와 출구에만 설치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보안의 목적이 아니라
근태관리나 직원 한명한명을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느껴지는데
불법 맞나요 ?
+
사무직의 경우 문서업무만 하기 때문에 야근수당이 필요없다고
없애거나 줄이자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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