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개인소송에 관한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개인소송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08년 07월~2020년 10월까지 근무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하여 통상임금이 이슈화되던 2016년까지 보너스 700% 받다가
2017년 회사에서 노사와 합의하여 보너스를 200%로 바꾸고 나머지 400%를
본봉 및 기본연장수당으로 나누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퇴직한 지금 시점에서 2008년~2016년까지 700% 보너스가 미포함된 통상임금에 대하여
개인으로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개인소송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08년 07월~2020년 10월까지 근무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하여 통상임금이 이슈화되던 2016년까지 보너스 700% 받다가
2017년 회사에서 노사와 합의하여 보너스를 200%로 바꾸고 나머지 400%를
본봉 및 기본연장수당으로 나누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퇴직한 지금 시점에서 2008년~2016년까지 700% 보너스가 미포함된 통상임금에 대하여
개인으로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