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점심)시간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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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랜차이즈 카페 매니저로 3개월차 근무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9시간 주 5일 세전 200.
처음엔 사장님과 함께 근무해서 휴게시간이 20-30분이라도 보장되었습니다.
사장님이 혼자서 근무하라고 해서 현재 혼자 9시간 근무중입니다.
카페라서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휴게(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비지급도 당연 없구요.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2020년부터 근무시간 52시간(?) 이상근무해야 휴게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일까요?
저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프렌차이즈 카페 매니저분들도 이렇게 9시간 근무하고 점심도 못먹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방법으로 사장님과 해결 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하루9시간 주 5일 세전 200.
처음엔 사장님과 함께 근무해서 휴게시간이 20-30분이라도 보장되었습니다.
사장님이 혼자서 근무하라고 해서 현재 혼자 9시간 근무중입니다.
카페라서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휴게(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비지급도 당연 없구요.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2020년부터 근무시간 52시간(?) 이상근무해야 휴게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일까요?
저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프렌차이즈 카페 매니저분들도 이렇게 9시간 근무하고 점심도 못먹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방법으로 사장님과 해결 할 방법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