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비가 선택이었다가 강제로 됐는데 이것도 적법한 건가요?

상조회비가 선택이었다가 강제로 됐는데 이것도 적법한 건가요?

작성일 2020.05.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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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조회비 걷는 것이 항상 흐지부지 되어 1년동안 내지 않았습니다.
2. 점점 상조회비 압박이 오더니 내는 것은 개인 선택이니까 잘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3. 그러다가 갑자기 상조회비가 강제가 되었다며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지 않으면 인센티브에서 제외하고, 명단 공개를 하고 다음 월급에서 3개월치 상조회비를 깎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상조회비 규정은 카톡으로 몇 번 보내준 게 다이고, 거기에 인센티브 같은 내용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4. 이럴 경우 이게 법에 어긋나지 않은 조치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사나 노조가 상조회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조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에서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람상조 강남중앙본부 대치지점 원철 팀장입니다.

질의자분의 질의 내용을 볼때에 질의자분의 회사내에서의 상조회비는. 대부분은 회사내 직원분들의 경조사를 위해서 거두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와관련한 납부규정이 없이 갑작스래 그렇게 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규정이 되는 경우라해도. 노조에서 임의로 하는 경우라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수의 찬성을

얻은뒤에 규약을 개정한뒤에 해야합니다. 그 경우.. 노조및 회사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공정증서를 공증법인을 통해서 작성해서.. 직원및 노조와 공유를 해야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없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회사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상조회 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회사내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상조회의 회비와 상조서비스를 전문으로하는 상조회사와의 단체계약과 관련한 상조서비스 월회비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또한 밝혀둡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상조회의 운영회비를 강제화 한다면 무엇보다도..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서 법적인 공증및 약속이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규정을 한다해도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단, 하나 노조가 직원들을 대신해서 회사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의자분을 포함한 직원전체에게

공지를 한경우라면 성격이 다르겠으나.. 그러한 절차 없이 하는 경우라면.. 이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리고 회사내에서의 상조회와 상조전문업체의 상조서비스는 큰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내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상조회같은경우 대부분 회사에서는 경조사 조의금및 축의금 전달정도로 끝나며

좀 여유있는 곳이라면.. 경조사시에 물품협찬까지 가능하겠죠. 일부 대기업에서는 도우미까지 지원을 하준다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경조사에 있어서 전문적인 서비스는 천성 상조업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차원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상조업체 법인차원에서의 가입 혹은 단체가입을

하는경우이며.. 그러한 겨우에는.. 직원들에게 가입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지를 한경우라면 성격이 다르겠으나 그러한 절차 없이 하는 경우라면 이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회사내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상조회의 회비와 상조서비스를 전문으로하는 상조회사와의 단체계약과 관련한 상조서비스 월회비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또한 밝혀둡니다

그리고 회사내에서의 상조회와 상조전문업체의 상조서비스는 큰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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