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단체교섭권 등 전반적인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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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조와 관련해 조금의 지식도 없어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의 노조 설립은 2인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노조가 설립되면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모두가 생기는 것인지?
2. 단체교섭권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 중 노조 가입
인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가지게 되는 것인지?
3. 최초 노조 설립을 위해 근로자에게 의견을 들어
신청서를 받는 절차 등 활동을 함에 있어 합법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4.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에 피해를 주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다던가(근로시간내 휴대폰을 이용
하여 가입의사 수렴, 독려활동, 추진경과 공지 등)
하여 노조 설립의 정당성 훼손 및 무효화하는 경우가
있는지 등... 적법한 노조 설립 활동 절차는?
5. 노조설립 단계에서 사측에 요구할 사항, 고지해야
하는 사항 등이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노조설립절차, 유의사항, 설립초기단계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조와 관련해 조금의 지식도 없어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의 노조 설립은 2인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노조가 설립되면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모두가 생기는 것인지?
2. 단체교섭권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 중 노조 가입
인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가지게 되는 것인지?
3. 최초 노조 설립을 위해 근로자에게 의견을 들어
신청서를 받는 절차 등 활동을 함에 있어 합법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4.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에 피해를 주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다던가(근로시간내 휴대폰을 이용
하여 가입의사 수렴, 독려활동, 추진경과 공지 등)
하여 노조 설립의 정당성 훼손 및 무효화하는 경우가
있는지 등... 적법한 노조 설립 활동 절차는?
5. 노조설립 단계에서 사측에 요구할 사항, 고지해야
하는 사항 등이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노조설립절차, 유의사항, 설립초기단계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