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관련 질문 알바를 하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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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관련 질문
알바를 하려하는데 주말 알바입니다.
이 근처가 알바찾기가 어려운데 겨우 하나를 찾아서
다음주에 근로계약서를 쓰러가는데
최저시급보다 낮게 갑쪽에서 요구하면 이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최저시급을 제가 요구하였을 때 갑쪽에서 알바을 거절한다고 말한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를 하려하는데 주말 알바입니다.
이 근처가 알바찾기가 어려운데 겨우 하나를 찾아서
다음주에 근로계약서를 쓰러가는데
최저시급보다 낮게 갑쪽에서 요구하면 이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최저시급을 제가 요구하였을 때 갑쪽에서 알바을 거절한다고 말한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