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입니다.
가스기능장 자격증 응시에 도전하시는 군요.
아래의 표는 가스기능장 응시자격입니다.
질문자님의 다른 정보(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등)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질문 상에 있는 내용만으로 볼 때는 경력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가스기능장 응시자격 >
등 급 |
응 시 자 격 -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자격 됩니다 |
기능장 |
∙ 산업기사(타분야 포함)이상 + 5년이상 실무경력
∙기능사 + 7년이상 실무경력
∙ 동일,유사직무 기능장
∙ 9년 이상 실무경력
∙ 기능사취득후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이수자
∙ 외국에서 동일종목 해당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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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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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학과의 4년제대졸(예정)자
2.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졸 + 1년 이상 실무경력
3.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졸 + 2년 이상 실무경력
4. 4,5년제대학 전과정의 1/2수료자 + 실무경력2년이상
5.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2년경력
6. 산업기사 이상 + 1년 이상 실무경력
7. 기능사(다른분야 기능사도 가능) + 3년이상 실무경력
8. 동일(유사직무)분야 기사
9. 4년 이상 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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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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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학과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졸(예정)자
2.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
3. 4,5년제대학 전과정의 1/2수료자
4.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5. 동일분야 산업기사
6. 기능사(다른분야 기능사도 가능) + 1년이상 실무경력
7. 2년 이상 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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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
제한 없음 |
1. 경력증명서는 공단의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실제 했었던 업무를 상세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기업에서 발급해 준 경력증명서도 가능은 하지만, 기간, 부서명,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만 가능합니다. 근무처에서 안전관리 업무도 하셨다고는 하지만 근무처 업특성으로 볼 때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부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아르바이트식으로 채용되신 거라면 관련 업무를 충분히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도 길지 않으실 것 같고요. 경력인정 범위가 좁은 것 같습니다.
3. 우선 기능사, 기사, 기능장 순으로 숙련도에 따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관련분야로 커리어를 계속 가져가고 싶다면 훈련기관을 찾아서 공부를 하셔서 취득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아래 표는 가스기능장 자격취득자를 우대 현황이니 참고하세요.
앞으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격 취득후 채용수요는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기능장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별표36) |
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1조 검사원 등(별표36) |
검사원 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별표 3) |
안전관리자의 자격, 선임인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별표 4) |
기능대학 교원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 자격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제47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자격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별표10) |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 범위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 인력자원의 관리직종(별표) |
인력자원의 관리 기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기준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18조 응시자격(별표5)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 방서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을 하기 위한 면허 응시자격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별표4) |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가점(별표4) |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자격증 취득자 가점 평정 |
이직 시에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경력기술서를 작성하시는 게 취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식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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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원하시는 곳에 취업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의 시작, 잡코리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