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동환 입니다.
노동조합은 노사관계의 핵심적 양 당사자의 하나이며 노동운동의 주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은 헌법으로부터 보호받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을 구체화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서 노조설립의 신고주의를 답변확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유형은 조직구성단위가 개별조합원인 단위노동조합과 조직구성단위가 노동단체인 연합단체, 총연합단체로 구분합니다.
• 단위노동조합 :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며, 그 범위가 어디인가에 따라 기업별노조, 직종별노조, 산업별노조, 지역단위노조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산업별노조에 해당
• 산업별 연합단체 :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이 해당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등을 구성원으로 하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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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조합이 되려면 실질적 요건(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성)외에 법 소정의 규약을 갖추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노조로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은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적극적 요건과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소극적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적극적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노조법상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최소한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극적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아서는 안됩니다.
형식적 요건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설립신고서(규약 첨부)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에서 우리 노조법은 신고주의를 답변확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나 노조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비로소 설립되는 것이며, 이 경우 노조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립신고서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노조법 및 노동위원회법상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