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관해서...

퇴직연금에 관해서...

작성일 2015.01.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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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4년3월에 회사에 입사를하고 올해 3월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형으로 받을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입사하기전에 사장이랑 얘기나눈게 1년마다 퇴직금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몇일전 물어보니깐 지금은 퇴직금 못봤는다고 국민연금식으로 다들어간다면서 그러더라구요
검색해보니깐 퇴직연금이라는게 있던데.. 이걸말하는거 같습니다. 글구 사장말은 사장맘대로 그런게 아니라는데 작년7월달에 다 바꼈다고 퇴직금 못받는다고 하네요. 퇴직연금이란게 의무화인가요? 사장말대로라면 퇴직연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다는데 그방법이 집을 사야만 계약서가 있으면 받을수 있다는데... 그것말곤 55세이상인가? 연금씩으로 밖에 못받나요? 사장이 하도 이래준다했다가 나중에 말바꾸고 자주 그러는 성격이라 믿음이 안갑니다. 월350 받고 있습니다.. 기술직이라 사장하고 합의보고간거라 세금은 사장이내고 일요일만쉬고 월급제로 무조건 350받습니다. 월급명세서보면 사장이 약30~40만원정도 세금을 내는걸루알고있습니다.단 연말정산에 나오는돈은 사장이 가져갑니다.
궁금한점...
1.퇴직연금은 의무화인가요?
2.받을수있는방법이 집을사야만 받을수있는지...?
3. 만약에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었다면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에 관해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진광 입니다.


1. 아직 퇴직연금이 의무하는 아니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의 가입을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가입처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장부상으로 적립되던 퇴직음을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고 충분하게 적립하여
실제 퇴직시점에 연금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근로기준법 중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만 별도로 규정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개별사업장은 퇴직일시금제도 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항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연금으로 분류되는데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된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근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ㅢ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 할수있게 하는 제도로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뒵니다,

기업형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개인형은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해 설정이 가능


이렇게 퇴직연금의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실제 수령 방법, 기간 등 좀더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잘 알아보시고


정보도 많이 얻어가보세요~!

 

 


퇴직연금관련정보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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