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신고때 간이영수증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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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지불하고 미리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 부가세 신고때 간이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할때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이 영수증 팩스로 받아서 제출해도 되나요?
일반영수증은 전자영수증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미리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 부가세 신고때 간이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할때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이 영수증 팩스로 받아서 제출해도 되나요?
일반영수증은 전자영수증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