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으로 이사했는데 투표하려면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투표하려면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작성일 2010.04.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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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부재자투표, 전입신고, 주소이전, 투표, 선거, 세대주, 책임, 세금, 원룸 이사, 확정일자, 후보 자료]

 

창원에서 살다가 대학 입학해서 서울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6월 2일 선거에 대비해서 주소이전 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라는 말이 많이 보이더군요.

부재자 투표는 시간이 안 맞아서.. 주소를 이전해야 투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투표하려면 전입신고?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주소 이전'과 같은 의미인가요?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되는 거 같은데 그거보다 주소만 이전하는 더 간편한 절차는 없는지? 만약 더 간편한 절차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2.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지?

 

3. 만일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를 권할 때에 걱정되서 그러는데..

전입신고 하면 특별히 부과되는 세금 및 책임은 없는지? 몇 살 때, 임금 얼마 이상부터 세대주에 대한 책임이 부가되는지?

 

4. 투표 전에 각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나 유인물 등이 집에 배부되는지?

 

질문이 좀 많네요;;;;;

빠르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ㅋㅋㅋ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주소 이전과 전입신고가 같은 말입니다. 예를들어 서울 a지역에 원룸등에 살고 있으면 a지역 속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모든 것이 주소이전(전입신고)가 끝납니다.

 

2. 확정 일자와 투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 월세를 살고 있을 때 혹시 모를 법원 경매등을 대비하는 것이 확정 일자입니다. 주소 옮기지 않아도 확정일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월세)계약서 가져가서 주소 옮기면서 해도 1~2분이면 모든 절차 끝납니다. 왠만해서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저도 서울에서 전입신고했는데, 하지 않아도 되면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직장이 있어서 직장 의료보험으로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부모님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이시면, 서울로 이전하고, 본인 명의의 지역보험금을 매달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몇천원 정도의 환경부담금등을 납부하셔야 하구요. 따로 직장이 없으면 특별히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이 몇억하고.이러면 종부세등이 나올 수 있지만, 대학 자취생이면 상관없습니다.)

 

4. 5월 13~14일 각 정당 후보 확정입니다. 그 이후에 자료나 유인물 등이 집으로 배송됩니다. 

 

공직선거법 제37조 (명부작성)

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2002.3.7, 2004.3.12, 2005.8.4>

 

투표(6월 2일) 19일 이전까지 주소를 옮겨야 하고, 5월 14일 금요일 이전에(혹시 모르니 목요일까지 이전 완료)하셔야 할듯 합니다. 단지 투표을 위해서 주소를 옮기시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부재자 투표하세요.

 

부재자 신고기간 : 2010.05.14(금) ~ 05.18(화) 까지

부재자 투표 기간 : 2010.05.27(목) ~ 05.28(금) 이틀입니다.

 

보통 대학의 경우 부재자 투표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시면 전국 어디에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무관합니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네  동사무소에가서하는 주소이전입니다.

 

2. 확정일자는 전세의 권리에 관한것이라서 투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없습니다.

 

3. 없습니다.

 

4. 후보자 등록후 각 세대로 선거 공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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