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비대위원장직을 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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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총선을 보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이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발언권이라던가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그런게 아니면 한동훈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본인이 이나라의 정치를 바꾸겠다 이러이러한 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는건가요?
이렇게 말하는건 본인이 법안을 발의하는게 아니라 같은 당의 당원들이 내는건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이 인천계양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는거 같던데 왜 한동훈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로도 안나오고 이런정책을 펼치겠다 이런공약을 내는 건가요?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를 하면 그냥 자동으로 국회의원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건가요?
이번에 총선을 보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이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발언권이라던가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그런게 아니면 한동훈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본인이 이나라의 정치를 바꾸겠다 이러이러한 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는건가요?
이렇게 말하는건 본인이 법안을 발의하는게 아니라 같은 당의 당원들이 내는건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이 인천계양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는거 같던데 왜 한동훈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로도 안나오고 이런정책을 펼치겠다 이런공약을 내는 건가요?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를 하면 그냥 자동으로 국회의원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