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사퇴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퇴

작성일 2022.03.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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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선거일 전 60까지 사퇴하면 되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기를 현저하게 앞당김으로써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규정


하지만 현재는 90일로 규정이 맞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규정이 일부 개정된건 맞습니다.

그런데, 1> 현행 공직선거법(제53조 5항)상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다만, 2 >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사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22. 2. 16. 법률 제18837호)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2. 16., 2003. 10. 30., 2010. 1. 25.>

[제목개정 2015. 8. 13.] [2003. 10. 30. 법률 제6988호에 의하여 2003. 9.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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