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실태에 대해여 아주 자세히 알려 주세요

탈북자실태에 대해여 아주 자세히 알려 주세요

작성일 2004.06.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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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실태의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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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탈북자의 의미&발생 원인과 그 실태
탈북자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등지에 거주하고 있고 북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북한인을 의미한다.
북한의 근근히 버티어 오던 경제가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 식량자급이 불가능했던 95~98년 사이에 대량탈북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북한의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탈북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한에서 진행한 88올림픽 그것을 방해하려고 비행기 폭파사건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 요. 김현희.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하지만 그것은 실패했어요. 그러자 남한의 88올림픽 에 맞대응 조치로서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감당치 못하는 제13차 청년학생축전이라는 것 을 벌려놓았습니다. 그때 북한 당국은 군, 인민들에게 제13차 청년학생축전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인민생활은 완전히 풀린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였어요. 그때 북한인민들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노력 적으로 정말 지원을 했습니다. 하 지만 제13차 청년학생 축전은 성과적으로 대성황 리에 진행되었지마는 인민생활은 여전 히 하강선을 그었습니다.
그 상황에 또 김일성의 죽음이란 것이 북한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를 가져왔 어요.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수령님만 믿고 삽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늘처럼 믿 고 살던 김일성의 죽음 앞에서 북한사람들은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13차 청년학생축전으 로 북한 당국은 통일거리와 광복거리를 비롯한 5․1경기장 등 광범한 건설 대상물들을 많이 벌려놓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적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실 발전할 수 있는데, 잘 살수 있는데, 미제를 등에 업은 남조선 괴뢰도 당과 야합한 국제 반동들이 사회주의 말살정책으로 경제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 이렇게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남한에 그 화살을 던지게 하였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정말 배급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배급중지라는 당국의 지시 앞에 정말 놀랐 고, 또 실지로 공화국창건 이래 발벗은 아이들이 거리와 마을에 등장을 했으며, 아파서 병 원에 가도 약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상황들, 실지로 굶어서 죽는 시체들 앞에서 북 한 사람들은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와 마을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때문에 97년, 98년도에 군인들을 동원하였습니다. 북한에는 화장법이라는 것 이 없어요. 죽으면 관에 넣어 가지고 땅에다 묻는데 너무도 많이 죽어서 여름 같은 때에는 그 시체를 미처 처리하지 못해서 신천 시장 옆에 쌓아둘 정도였어요. 군인들을 동원해 가 지고 소달구지에다가 짐짝처럼 시체를 막 걷어 가지고 그 위에 거적 데기를 덮어서 공동으 로 합장하는 그런 한심한 형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위의 탈북자 수기에서 보듯이 탈북 원인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탈북자 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수천에서 ~수만명선으로 추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지난 99년에 탈북 난민 보호 유엔 청원운동 본부에서 발표한 중국내 탈북난민 현장보고서에서는 중국내 체류중인 탈북자를 10만~20만 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탈북자에 대해서 중국은 1960년대 초반 북한 공안당국과 비밀리에 체결한 [중 북한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 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에 다라 탈북자를 색출 강제 송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탈북자 수가 증가할 경우 정치적 부담(난민 지위 인정에 따른 대량 탈북 사태 발생, 북한과의 관계 악화)을 안기 때문에 지속적 단속과 강제 송환을 통해서 탈북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를 고려, 주중 한국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탈북자에게 실질적 보호 수단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2.난민의 의미와 난민 지위 획득 방법, 그에 따른 법적 지위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 지위는 단순히 인종이 다르고 ,종교, 성,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는다는 명백한 증거와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경우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서 난민이 체류중인 당사국에 의해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며, 또는 국제 기구NUHCR(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에 의해서 그 지위를 공식 선언 받음으로서 획득할 수 있다.
난민으로 인정 받게되면 1951년 7월 28일 답변확정되어 1954년 4월 22일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의해서 당사국에 의한 박해의 염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난민의 송환금지, 난민으로서 입국한 데 대한 처벌의 금지, 임의귀국․재이주․동화․귀화에 대한 편의 제공, 그와 같은 절차를 밟는 기간 중의 체재허가․인도적 처우 등의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3난민의 지위 획득 상의 실질적 어려움
1)중국&북한의 관계, 중국 입장
이들 탈북자가 북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난민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난민 지위인정은 주권 국가의 주권 사항이기에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국은 북한과 채결한 두 협정에 의해서{1960년대 초반 북한 공안당국과 비밀리에 체결한 [중 북한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 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 탈북자를 북한 공민으로 보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즉,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로 볼 때 중국이 스스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탈북자 인정시 발생되는 대량 탈북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중국에 의한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2)국제 단체의 무관심
두 번째로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방법으로 국제기구의 개입, 즉 NUHCR에 의한 난민지위 획득 방법이있다. 하지만 NUHCR은 코소보 난민 사태 때처럼 대규모의 난민에 대해서만 개입을 하고 평소에는 난민지위 선언을 주재국의 판단에 맡기기에 이 방법 또한 난민지위 획득 방법으로서 마땅하지 않다.
3)정부의 미온적 대처
우리정부는 공식적으로 탈북자의 인권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햇볕 정책과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의 상충점
우리정부가 추진중인 햇볕정책은 북한의 개방 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정부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의 경제 회복을 돕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탈북자를 돕게되면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있어서 북한 붕괴 정책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더 이상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햇볕정책은 더 이상 실시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탈북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햇볕 정책과 탈북자 지원은 서로 상충하기에 정부는 공개적인 실질적 도움을 탈북자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②국제 정치적 이해 관계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를 들어 조용한 해결을 주장한다. 우리 정부는 우리정부가 탈북자를 공개적으로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탈북자를 지원할 시에 벌어질 대량 난민 사태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다. 이런 마찰이 중국내 탈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③정부의 탈북자 기피
탈북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한데는 위의 2가지말고 또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우리정부자체는 ‘탈북자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지난날 7인 탈북자의 난민 지위 인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의한 강제 북송 사건에서 밝혀진 대로 한국 정부는 표면적 이유로 인한 공개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뿐만 아니라 조용한 해결도 성의껏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사자인 한 러시아 외교담당관의 당시 인터뷰내용 기사이다.
“ 러시아 외교 당국자들은 본사 특파원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당국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한국언론의 비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한국정부가 탈북자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 자체가 탈북자들을 전원 수용할 의지가 없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러시아나 중국에 떠넘긴다는 것이 다. 한국정부는 이들을 전원 떠맡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말도 그 당국 자는 했다.
중국도 이번 사건에 대한 비공식적인 설명에서 「탈북자 7명의 강제 송환은 한국입장을 충 분히 고려한 끝에 내린 것이며, 이들을 송환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한국에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한국정 부가 러시아와 중국에 그런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인상을 준 것 같다는 느낌은 충분히 든 다. 그동안 국내로 들어온 적지 않은 탈북자들도 탈북자 정책에 대한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여러 차례 불평을 해 왔다“
위에서 보듯 우리 정부는 탈북자 문제가 실질적으로 크게 비화될 경우에 대책을 세우는 모습만을 보여 줄뿐이며 우리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조용한 외교,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
4.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1)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
길수군 가족의 망명사건, 올해 3월의 탈북자들의 스페인 대사관 진입사건 이후 중국 공 안은 탈북자 단속강화에 나서고 있고, 적발되는 즉시 탈북자를 북으로 강제 소환하고 있 다. 탈북자의 강제 소환을 막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살펴본 봐와 같이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 받아야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받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덧붙여 과연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종이 다르고, 종교, 성,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하며, 또한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재중 탈북자는 난민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발생한 유민(고향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도는 사람)으로 보아야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난민규정에 관한 현재 기준(1951년 난민 협약)은 정치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NGO는 경제적 유민과 환경적 유민도 난민의 범주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추세이기에 변화에 부응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한다고 국제 사회단체와 우리정부가 협동으로 중국 정부에 공식 제기하여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탈북자가 단순히 경제적 유민이 아니라 정치적 박해의 위험에 처해있고 이들이 송환될 경우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자료를 확보해서 중국정부와 NUHCR에 제시하여야한다. 즉 탈북자의 경우 탈북 동기가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한 경제적 요인 이었다할지라도 북한이 탈출자에 대해서 정치적 박해 및 처벌을 하는 사실이 명백히 존재(북한의 형법 제47조에 의하면 단순 국경 월경 자나 경제유민을 ‘조국 배반자’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최저 7년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하고 입증되기에 국제 관례상 난민으로 판정&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법상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우리 정부와 NGO,국제단체가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한다.
또 그렇게 함으로서 중국은 1982년9월에 가입한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 정서]에 의하여 난민관련 조약국의 의무인 난민에 대한 강제 송환(Principle of Non-refoulement)&추방금지, 국경에서의 입국거부 금지, 무허가 입국에 따른 처벌 금지 등의 의무를 가지기에 탈북자를 보호 할 수 있다.
2)국내 여론 조성을 통한 탈북자 재정 지원 강화
국내 여론을 조성해서 탈북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탈북자의 법적 지위는 확실히 보장할 수는 없으나 정부의 공개 지원이 아니기에 중국 정부의 반발을 사지 않으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기에 북한정부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탈북자 난민 지위를 위한 서명운동이나 인도적 차원의 탈북자 돕기 NGO등이 그 좋은 예이다.

3)정부의 이중적 태도 극복을 위한 노력
우리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탈북자 난민 지위의 인정을 요구하면서 그 이면에는 실질적 ,의지적 행동을 하지 않으며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중국의 한국 대사관에 갔을 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단다. 이제는 정부가 우리헌법 3조에 있는 대로 국가의 영토 내에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그 영토 내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헌법에 의해서 엄연히 국민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탈북자를 위해서 말로만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수립 여러 상황을 고려해가며(남북관계,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탈북자가 단지 동포라는 생각에만 멎지 말고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들을 돕는 다양한 NGO활동에 동참해야 하겠다. 아울러 정부가 실질적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NGO들과 함께 정부에 압력을 가해 나가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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