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일갈등에 대해서 현재 한국정부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이유 제가...

현재 한일갈등에 대해서 현재 한국정부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이유 제가...

작성일 2019.07.29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한일갈등의 원인은 저는 아무래도 한국쪽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아니 저도 일단 한국인으로써 당연히 과거 일본정부가 해온 짓들을 보면 화가나고 당연히 잘못한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일은


1965년 한일협약 내용을 보면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 3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2억달러를 차관으로 준다

-양국은 두 국가 및 그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협약된 일본과의 평화협약 제 4조에 포함된것에 포함하여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

 5억달러는 당시 일본의 외화보유고의 반 이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한국에게 지불함.
으로 모든게 끝난거 아닌가요? 정부차원에서의 배상을 받았으니 이젠 또 민간차원을 끌고나와서 기업을 대상으로 또 배상하라고 하는건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억지 아닌가요? 물론 한국인으로써 일본정부가 사실 제대로 된 사과를 한거라고는 절대 생각안합니다. 고작 3억달러 무상으로 주고 2억달러 차관제공해준것으로 이때까지 우리 선조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적고 더군다나 야쿠스니신사참배나 욱일기사용, 역사왜곡

등을 미뤄보면 절대 성의있는 사과를 했다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입니다. 어쨋거나 이렇게 합의를 했지않습니까? 1965년 전 박정희 정부가 저지른 일인데 이제와서 정부가 매일 바뀔때마다 다시 배상하라고 하면 도대체 이건 뭐 순 양아치 아닙니까? 또 박근혜때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대통령이 멍청하게 고작 10억원 처받고 위안부재단 고작 그 딴거 세우고 실질적인 총리의 사과가 없는데 위안부문제를 그따위로 해결하는거 진짜 어이없고 웃기지만 일단 약속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문재인정권 들어와서 또 그 합의를

무산시키고 이제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으로 배상청구하면 이건 뭐 순양아치아닌가요? 왜 이렇게 저는 한국정부에 대해 회의감이 들져? 애초에 똑바로 합의를 하던가 저도 일본정부를 무척이나 싫어하지만서도 일본정부 입장에서 볼 때 자꾸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하면 화가납니다.


그리고 네이버뉴스에 달리는 사람들 중 60퍼 이상이 일본비난을 하던데 왜 비난하는지는 알고 비난하는건지 그냥 감정으로만 일본을 싫어해서 비난하는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전 정부들 다 포함해서 한국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정말 회의감이 듭니다. 이게 제가 문제가 있는겁니까?? 아니면 한일협약에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한 개인청구권이 아직 살아있나요? 그럼 왜 그런지 좀 설명좀 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너 같은 새끼를 가리켜서 매국노, 또는 토착왜구라고 부른단다.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3억달러 받았지.

그런데 필리핀은 얼마 받은지 아냐?

우리보다 훨씬 앞선 시기인 1956년에 5억 5천만달러 무상으로 받았단다.

우리나라가 36년간 간악한 쪽바리 새끼들에게 식민지 침탈을 당한것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인 4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식민지배를 받은 필리핀이 받은 돈이 그 정도야.

그리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맺을 때에 청구권 협정이라는게 있었는데 그게 대체 무엇에 대한 청구냐?

한일기본조약이란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네 왜놈들이 어째서 이런걸 했을까?

우리가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면서 서류상으로는 하나의 나라가 되었단다.

경술국치라고도 부르는 1910년의 한일병합 조약으로 인해 일본과 우리는 하나의 나라가 되었는데 일본이 패전을 하면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그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65년도에 맺어진 한일기본조약은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정리를 하는 과정일 뿐이지 그 어디에도 식민지 침탈에 관한 배상을 해준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단다.

또한 왜놈들 스스로도 국가간의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었을지언정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인정까지 했어.

https://news.joins.com/article/21857905

링크 들어가서 기사 읽어봐라.

왜놈들 스스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내용이 나온단다.

일본인들중에서도 태평양 전쟁통에 강제징용을 당하고 제대로 임금지급을 받지 못해 소송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중국에서도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는데 일본의 최고법원에서조차 이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단다.

넌 이런거나 알고 씨부리냐?

니가 문제가 있는 거냐고? 문제 많지 이 씨봉새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마.

내가 너의 옆동네에 사는 날건달이야.

힘 좀 있답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두들겨 패고 다니고 돈을 뜯고 다니다가 니네 집에 쳐들어가서 니네 아버지 때려 죽이고 니 어머니랑 여동생을 강간하고 니 남동생을 납치해서 팔아먹고 너를 존나게 두들겨 팼어.

그러다가 나중에 나보다 더 힘센놈한테 까불다가 뒤지게 쳐맞고 항복을 했지.

이제 너를 건드리지는 않아.

그런데 나쁜짓을 한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무마를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니네 동네 이장을 찾아가서 만원짜리 몇장 던져주고 합의서를 받았어.

피해를 당한건 니네 가족인데 상관도 없는 니네 동네 이장한테 돈 몇푼 던져주면 니가 나한테 쳐맞은 일이나 니네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일이나 어머니와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남동생이 팔려간 일이 사라지냐?

생각을 좀 하고 살란 말이다. 이 개자식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분 이해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민간인이 일본 민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 제6조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과 같다고 하는데, 한일협정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즉 외교관계 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한일협정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6%EC%A1%B0

대한민국 헌법 제6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내용 [ 편집 ]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지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 편집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성문법 유엔 헌장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네바 협약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부전(不戰)조약 세계우편연맹규정 국제 관습법 포로의 인도적 처우에 관한 전시 국제법의 기본 원칙 외교관의 면책특권 외...

ko.wikipedia.org

즉 대법원에서 위헌적 판결을 한 것인데, 이를 주목하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없었을 때 합의한 것이지만 개정이나 폐기를 하기 전에는 지키는 것이 헌법 정신인 겁니다.

작년부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하더니 올해는 징용공 판결을 내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들 가령 DJ나 노무현 정부때에는 이러한 사안을 몰라서 냅뒀을까요?

외교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회의감

... 대한 의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갈등이... 삶의 의지에 대한 회의감제가 기독교에 대한 신념이... 친구에 대해서는 모멸감과 분노가 들었습니다. 더욱더...

한국 정부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견해...

... 제가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한국 정부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걸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인물)이 윤보선 대통령에게 혁명의 당위성을 추인받아 성공한...

현재 한국의 징병제에 대한 질문.

... 제가 현재 가장 불만족 스러운 부분은 바로 '그나마도 이 나라들은 한국보다 복무기한이 훨씬 짧다. 제일 긴... 하지만,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그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북한현재상황에대해서요~내공60

... 북한관련 수행평가를 해야하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가진 한계와 북한정부의 비정상적인 군사력에 대한 예산 집중이 주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지구촌 현재의 모습에 대한 자료좀...

안녕하세요 제가 숙제로 '지구촌 현재의 모습에 대한 자료... 간의 갈등,가뭄, 질병 2> 지구촌 문제의 원인 - 전쟁... 테러행위 자체에 대해선 응답자의 64%가 “테러는 폭력살인...

독도 현재상황 .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독도에 대한제가 많은데요 , 좀 알아보기 쉽게 길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 독도분쟁 현재상황 2.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근거 , 이유 3. 우리땅인 이유와 근거 ........!!!!!!!...

한일 무역갈등에한국, 일본의 각각...

... 무역갈등에 대한 답변 보고 인상깊어서 연락드립니다! 한일 무역갈등에 있어서 한국,일본 각각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현재 양국입장중 한국입장만 정리한것입니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