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 INSERT INTO `kin_6_60502` (subject, seo_subject, content, page, description, og_image, time) VALUES ('독도는 누구땅이게요?', '%EB%8F%85%EB%8F%84%EB%8A%94+%EB%88%84%EA%B5%AC%EB%95%85%EC%9D%B4%EA%B2%8C%EC%9A%94%3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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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일본이 가르치고 있는 독도에 대한 내용은 한국쪽의 입장이나 역사적 사료를 모두 배재한 것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모두 죽고나면 후대의 일본 인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배우며 자랐으므로 지금세대에서 이일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일본 후대는 한국 후대들에게 자연스럽게 독도일본 땅이라고 진심으로 믿으며 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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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일본측의 주장은 대략적으로 이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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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독도는 원래 다케시마로 불리우며 예전부터 일본의 땅이었으나,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군에 일본이 패하고, 미국의 군정아래 일본 정부가 힘이 없는 와중에 한국 정부가 그것을 자기것으로 선언하고 여태 지배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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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양국 모두에 있는 16~18세기 문헌들에서 일본쪽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 반박을 받고 일본 역사학자들도 이 고유영토론은 옳지 않다고 인정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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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장2. 독도는 원래 무주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이며 누구의 관리도 받지 않는 곳) 였고 한번도 한국령이 었던 적이 없으나 1905년 일본 정부에서 일본으로 편입하여 일본의 땅이 되었는데, 패망후 미국 군정 아래 일본 정부가 힘이 없는 동안 한국 정부가 그것을 가로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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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독도는 원래 무주지가 아니었다. 신라 시대 때 부터도 독도는 이미 죄인의 유배지로도 이용되고 있었고, 삼국 통일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 시대에도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었고 울릉군에 속한 작은 섬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독도를 중간 쉬는 지점으로 이용하려들며 독도에 있던 민간인들을 겁탈하고 도적질을 일 삼자, 한동안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민간인들을 대피 시키고 공관청 사람들만이 관리를 하며 순찰을 돌았던 적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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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또한 대 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로 울도군의 행정구역 안에 독도(石島)를 명확히 표시하여 당시의 만국공법(국제공법·서양국제법) 체계 안에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이 칙령 제41호는 《관보》에 게재돼 전 세계에 공포되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공포는 일본독도를 침탈하려고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소위 영토편입 결정을 하기 약 5년 전의 일이다. 오늘날 일본정부가 1905년 일본 내각회의 결정이 당시 국제법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억지는 1900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거짓임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이 무렵 독도 관련 국제조사단에 참가한 일본은 항의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다.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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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3. 1905년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 편재를 발표하였을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은 이곳에 대한 권리를 한국 정부는 포기한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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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은 1895년 이미 일본에서 명성 황후를 시해, 점차적으로 일본 군대가 강제로 궁을 애워 싸고 외교권과 군 통수권을 박탈하여 한국에서 국제 사회에 이것을 알릴 길이 마땅치 않았으며, 일본은 애초에 한국에 이 것을 알리고 상의한 뒤 결정을 한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를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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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4.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우산도에 대한 영유권은 독도와 무관하다. 독도란 말은 1906년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처음 나오며 우산도(우산국)와 석도는 독도가 아닌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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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년 일본독도일본령으로 공표하기 이전 1904년에 일본은 해군을 독도에 파견하였고,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찰하던 일본군의 정보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이 섬을 독도라고 부르고 일본 어부들은 이곳을 리앙코도라고 부른다 한다.고 쓰여있다. 주 목할 것은 이미 일본에서는 1882년 이전까지 우산도를 송도로 불렀으나 1882년이후 우산도의 일본 호칭이 없어져 리앙코도라 불렀다고밝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 스스로 우산도와 리앙코도, 독도가 동일 섬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고종은 1900년에 이미 울릉도를 강원도에 속한 울릉군으로 승격, 독도를 울릉군에 속한 섬인 석도로 공표하였고, 이것은 돌섬(지방 방언으로 독섬)으로 불리던 것의 한자 의미를 써서 석도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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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중국에서도 울릉도를 한국의 호칭에 따라 ‘울릉도’(鬱陵島), ‘울릉도’(蔚陵島), ‘무릉도’(武陵島) 등으로 호칭하고 표기했으며 독도는 ‘우산도’(于山島)라고 표기했으나, 필사에 의해 전해지는 과정에서 ‘우’(于)를 ‘자’(子) 또는 ‘천’(千)으로 오기(誤記)해 ‘자산도’(子山島), ‘천산도’(千山島)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주장 5. 샌프란 시스코 조약 완성문에 독도는 별도 표기하여 돌려주란 말이 없다..그러므로 일본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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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약의 초안 1~5단계까지 독도는 분명히 연합군에 의해 한국에 돌려줄 것이 명기 되어있었는데, 일본은 미국에 독도를 주면 미국 공군 기지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로비를 하여 6단계에 미국쪽에서 일본령으로 작성을 하자, 나머지 연합국들이 반대하여 7 단계에 이것을 다시 한국령으로 쓴다. 8단계의 과정에서 다시 일본의 압박으로 시도하나 또다시 반대에 부딪혀, 미국은 영국과 함께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 하였는데 별도로 독도에대한 언급이 없으나 울릉도를 돌려주라는 말은 확실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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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쪽에서 이에 이의를 재기 하지 않은것은 당시 해방 직후 정신없던 국내 사정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1900년 고종이 합법적으로 세계에 공표한 법으로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섬이 이었으므로 별도의 언급이 불필요 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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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이것을 한국에 돌려주라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것인대 반해, 이것을 일본령으로 기록한 단계에서는 미국 이외의 연합국들이 반대를 하였으므로 명백히 이 섬이 일본 령으로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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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이승만 정부는 뒤늦게 독도가 기재 되지 않은것에 의문을 품고 미국에 이것을 시정해 줄것을 요청하나, 이미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 령으로 인식하던 중이었다. 미국은 한국이 독도가 이미 본인 정부의 것임을 모른다는것을 이용해, 일본의 부탁을 들어주려 연합국 몰래 일방적으로 한국에 독도일본령으로 본다는 러스크 서한을 보낸다. 이것은 연합국이 함께 동의하여 작성한 센프란 시스코 조약과는 별개의 문서로 센프란 시스코 조약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연합국으로부터 독도는 한국령으로 돌려받았다는 정보를 듣고 1952년 평화선을 선언 하였다. 이때 일본측에서만 불만을 표시하였을 뿐 다른 세계의 국가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것은 앞서 일본령으로 독도를 기록하려 했을때 연합국들이 반대한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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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6. 러스크 서한에서 미국이 독도일본령으로 인정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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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나 요약하자면 미국이 연합국 몰래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보내 통보하였으나 실제로 한국 정부에는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인 대리인이 이것을 보고 내용을 공개하면 한국이 받아들일리 없어 문제가 커질것이다. 라고 답장을 한기록이 남아있다. 이것은 당시 연합국이 이런 사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포츠담 선언을 미국이 어긴 불법 행위로 합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서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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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1998년 미국이 이 비밀 서한을 공개하며 이것은 단지 세계 여러나라중 하나인 미국의 개인적인 견해였을 뿐이라고 이미 인정을 하였다. 미국 한 나라의 의견이 국제법에서 연합국이나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던 고종의 칙령보다 상위에 놓일 수는 없는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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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여지도,대동여지지,새종대왕실록 지리지,태종실록등등 20여개에 독도가 기재되어있으며 신라시대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할때 우산국의 영토였던 우산도가 편입,그후 6.25사변당시 미국에 일본이 로비를하여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드려했으나 EU의 반발로인해 무산.그후 6.25사변이 끝나고 대한민국의 경찰특공대가 수호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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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905년 쯤에 발표된 시마네현 고시라는 일본 법령을 만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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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이 \"오키섬에서 85해리에 있는 무인도는 다른나라가 이를 점령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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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일본 영토로 삼아 다케시마라고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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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와같은 걸 내세운 증거는 독도는 무인도이며 일본이 먼저 알고잇었고 먼저 세계에 알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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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영토다 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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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입장으로서는 신라시대부터 우리영토라던지 거리상 우리나라가 가깝다던지라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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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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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세계 강대국들은 지금도 멀리떨어져잇는 무인도들을 세계에 알려서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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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편을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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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일본은 더욱 당당히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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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4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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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독도 - http://www.dokdo.go.kr/Index.do?comman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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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캐스트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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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독도는 우리땅인가? - http://wowna.egloos.com/19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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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왜 한국땅인가? - http://blog.naver.com/shawnart/11007988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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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왜 우리땅인가? - http://blog.daum.net/laughkorea/68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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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진 - http://q8imcs.egloos.com/9795838, http://q8imcs.egloos.com/983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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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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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131°52′∼131°53′, 북위 37°14′00″∼37°14′45″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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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도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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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황초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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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도의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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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패랭이, 섬장대, 깨까치수영, 번행초, 쇠비름, 민들레, 명아주, 질경이, 가마중, 억세군, 왕기털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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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도의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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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명태, 대구, 상어, 송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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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도의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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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구성암석알카리성 화산암
기저부현무암질 집괴암
상부조면암질 집괴암
정상부조면암
동도화산암질 안산암
서도안산암과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응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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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도가 우리 나라 영토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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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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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고문현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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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기말 일본 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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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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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무성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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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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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말 대한제국 정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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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 독도를 한국영토로 세계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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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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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의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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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국, 센프란시스코 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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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군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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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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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37필지)이다. 독도의 거리상 위치(국립지리원 자료)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9.493km, 한반도 본토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서 직선거리로 220.354km에 위치한다.
또,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시마네현 오끼섬으로 약160km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오끼섬보다 한국의 울릉도가 약68km 더 가깝다.

*자연환경

기상현황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부근 지역은 대마난류, 동한난류의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이며, 연평균 기온은 약12도, 연평균 강수량은 1240㎜이다.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이며, 강우일수은 150일 정도이다.
기상수치모델에 의한 결과, 독도에서 최대풍속은 25.5m/s이며 여름의 주풍향은 남서계열이며, 겨울은 북동계열이다.


수산환경

독도주변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만난류의 흐름이 교차하는 수역으로, 프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종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독도주변해역 조업은 배부분 오징어로 최고어획기는 대략 8월~12월경이다. 이외에도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한 꽁치, 상어가 어민들의 주 수입원을 이루며, 독도근해에는 미역, 김, 소라, 전복, 게 등 수산물이 잡히며, 전복과 게가 최대 수산물을 이루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과 제주도와는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 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독립생태계지역으로 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자연생태계

독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철새들의 이동경로상 일종의 구원섬(rescue island)의 역할을 하며, 단순화된 서식지 형태와 함께 육지와 울릉도와의 연계 등 특수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 식물
현재까지 독도에서 조사된 식물은 약 50∼60종 내외이며, 초본류로는 민들레, 괭이밥, 섬장대, 강아지풀, 쑥, 쇄비름, 명아주, 질경이 등이, 목본류로는 곰솔(해송), 섬괴불나무, 붉은가시딸기, 줄사철, 동백 등이 자생하고 있다.

▷ 조류 및 육상동물
지금까지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황조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흰갈매기, 흑비둘기, 까마귀, 딱새 등 22종의 조류가 관찰되었으며, 곤충류로는 잠자리, 집게벌레, 메뚜기, 매미, 딱정벌레, 파리, 나비 등 37종이 보고된 바 있다. 반면 독도에는 사람들이 육지에서 데려온 삽살개 외에 자생하는 자연산 포유류는 없다.

▷ 어류
독도 및 인근해역의 대표적인 어류로는 오징어, 꽁치, 방어, 복어, 전어, 붕장어,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 조피볼락 등이 있으며, 전복, 소라, 홍합 등의 패류와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 톳 등의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삼, 새우, 홍게 등이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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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경 131° 52′.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1번지에서 산75번지에 속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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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울진군 죽변에서는 약 217km, 울릉도에서는 약 87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의 오키제도에서는 약 158km, 시마네현 히노미사끼에서는 약 211km 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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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가시거리에 들어오지만 일본에서는 가시거리에 독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경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서 \'보이는 곳까지가 삶의 터전\'이었다는 한·일 양국의 공통된 인식(관습)에 근거하여 독도가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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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type: decimal;\" class=\"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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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서도와 동도의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는 독도는 동해의 깊은 해저에서 여러 차례 솟구친 용암이 오랫동안 굳으면서 생겨난 화산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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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와 동도는 폭 151m, 깊이 10m 미만, 길이 330m인 물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나뉘어 있고, 이 두 섬을 제외한 다른 섬들은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li><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type: decimal;\" class=\"cB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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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지, 울릉대지, 우산해곡, 우산해저절벽, 온누리분지, 새날분지, 후포퇴, 김인우해산, 이규원해산, 안용복해산 등 동해 해저의 지명이 한국식으로 국제해저지명집에 등재된 것은 지난 1974년 국제등재 업무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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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저 10곳의 한국식 지명이 국제해저지명집에 실려 국제사회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독도가 우리 땅인 세 번째 이유입니다.

</li><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type: decimal;\" class=\"cB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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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도가우리땅인 역사적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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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가 우리 조상들의 인식에서 명확하게 기억되어 있는 시점은 512년 6월 삼국사기 기록부터 199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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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증왕 13년 6월 여름 우산국이 귀복…복속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주변 섬들을 아우르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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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무 4년이 바로 1900년, 10월에 관보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확대해서 볼까요?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울릉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여기에서 석도는 바로 독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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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에서 분명히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관할한다는 것을 못 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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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에 보면\'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산도는 독도를 말하는 지칭합니다. 또 조선 초기에 관찬된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에도 \'우산(독도)·무릉(울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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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가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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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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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입니다. 여기 우산도가 독도입니다. 분명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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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에서 만든 태정관 발행문서에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정관은 일본 내각 총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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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書面 竹島外一島之 義本邦關係無之義卜 可相心得事\'<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태정관(太政官 문서> \"울릉도(당시 竹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는 松島)는 우리나라(日本)와 관계없다는 것 등 심득(心得,마음에 익힐 것)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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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이 100여 년 전에 제작한 지도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우리 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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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1880년 제작하고 1883년 개정한 ‘대일본국전도’에는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까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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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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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고지도에도 한국령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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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역사적 자료를 갖고있다.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사기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이었으나 서기512년 신라에 귀순했다고 전하고 있다. 고려사 지리지에도 독도는 기록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증보문헌비고 등에 계속 언급되고 있다. 성종 실록에는 독도(삼봉도)에 관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군역을 도피하고 세금을 포탈한 강원도 영안도(함경도)의 유민이 이섬에 많다는 말이 있으므로 이섬을 찾아갔던 김자주 등의 보고서가 성종실록에 비친다.
기사원문: 1977. 2. 8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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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의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만들어 관보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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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국을 통치한 고종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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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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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대한국(大韓國)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自主獨立)한 제국(帝國)이다. (임금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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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정치(專制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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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대한국 대한제(大皇帝)는 무한한 군권(君權:임금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 공법에 이른 바 정체(政體)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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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대한국 신민이 대 항제가 지니고 있는 군권을 침손(侵損) 하는 행위가 이미 행했건 행하지 않았건 간에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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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대한국 대 항제는 국내의 육해군(陸海軍)를 정하며 계엄(戒嚴)과 해엄(解嚴)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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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대한국 대 항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頒布 세상에 늘리 전하여 알림)와 집행을 명하고 만국(萬國)의 공통적인 법률을 본받아 국내의 법률도 개정하고 대사, 특사, , 감형, 복권을 한다. 공법, 이른바 율례를 자체로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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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대한국 대한제(大皇帝)는 행정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관계와 문무관(文武官)의 봉급을을 제정 혹은 개정하며 행정상 필요한 각 항목의 칙령(勅令)을 발한다. 공법에 이른바 치리(治理)를 자체로 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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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대한국 대한제(大皇帝)는 문무관(文武官)의 출척(黜陟)과 임면(任免)을 행하고 작위(爵位), 훈장(勳章)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박탈한다. 공법에 이른바 관리를 자체로 선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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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대한국 대항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송주재하게 하고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제반 약조를 체결한다. 공법에 이른바 사신을 자체로 파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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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9, 광무3(18990 8 17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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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도)군청은 태하동(台霞洞)에 두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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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고종임금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바꾼다음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과 싸움에서 진 청나라는 조선에서 후토를 했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에게 대한제국 민중들은 붕기하는 바람에 일본의 세력이 대한제국에서 물러나게 되고 청/일 두나라가 조선땅에서 없어지고 러시아는 조선에 거주해도 조선에 위협을 직접가하지 아니한 호기를 맞이하여 강대국 간섭이 일시 적으로 없는 기회를 살려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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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은 경상북도 울릉도와 두개의 부속섬 합쳐서 3개의 섬으로 보았고 그것을 칙령법에 그대로 적용 무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여 군수를 파견하여 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그외 부속 섬인 죽도(울릉도에서 2km 지점 작은 섬)와 석도(독도) (울릉도에서 87.54Km지점) 이세가지 구역을 군수로 하여금 관할의 의무를 부여 하였다. 즉 독도를 대한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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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과 이규원은 독도를 과거 우산도 라고 부른 것을 석도로 개칭하고 칙령 41호 법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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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은 독도를 1882년에 일본 이름인 송도(松島)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1880년대에 이르러 혼란을 하여 울릉도를 송도로 잘못 부르기도 했다. 고종은 이를 버리고 독도를 칙령 41호에 새로운 이름인 석도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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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도의 계기는 480년간 새환공도 정책을 마무리 하고 비워둔 울릉도를 다시 이주 정책을 시행하여 주민들을 다시 이주 시켰는데 그 당시 약 120명 정도가 이주 그 중 100명 정도가 호남(전라도) 사람 이였다. 그들은 돌을 독으로 발음 독도를 독 섬 이라고 부르고 그 돌을 한자인 돌석()섬도()로 석도라고 칭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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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전라 발음 돌의 사투리 독에서 한자의 홀로 독()에서 따와서 섬도() 독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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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이 말한 송도(마스시마)는 동국문헌비고 1770년과 만기요람 1808년 나오는 구절 우산은 일본에서 송도(松島)라고 부른 것에 유래 그것을 버리고 석도, 독도라고 고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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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석도란 울릉도 북동쪽에 있는 관음(죽서도)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 음도는 깍색섬이나 도항이라는 명칭을 따로 갖고 있어기에 새로 석도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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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독도는 일본이 1905년에 강제 편입보다 5년 앞에 일본인들이 독도를 노릴 것을 미리알고 조치를 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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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wachon11_1.blog.me/8015464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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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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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은 독도를 서기 512년 우리나라 고유의 땅으로 인식 및 영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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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국사기 1145년에 김부식 저자가 쓴 기록에 의하면 512년 지증왕 13년 우산국(지금의 울릉도)가 신라장군이사 부 장군에 의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신라로 병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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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에는 우산국 우산도(독도) 두 곳이 기록 되어 있으며 우산도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19세기 까지 우산도로 불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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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다른 역사 고문서 삼국유사 일련이 기록한 1285년 쓴 기록에도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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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종실록 지리지1432년 발간한 기록과 동국여지승람1481,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숙종실록 1696년 만기요람의 군정 편1808년 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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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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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 하면서 독도의 색을 한반도 색과 같이하여 일본 땅이라는 모순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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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지도 들은 일본땅에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거나 그려져 있는 지도마저도 한반도 색상과 같이하여 일본 영토에서 제외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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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과 같이 제시 하지도 않고 개정판만 그것도한반도 빼고 독도 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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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들이 2008 10포인트 (1)에서 일본은 1779년에 그려진 독도 일본영토 지도로 그려진 것 있다고 주장하면서 10포인트 (2)에서 한국이 독도 인식한 증거 없다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말 논리임을 만기요람 군정 편에 한국 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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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도의 고대이름 우산도란은 이름 자체가 우산도가 우산국 소속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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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팔도 총 도는 독도가 안으로 그려져 잘못 되었다 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땅임을 더 깊이 인식하라는 뜻에서 그의 을 삼아야 한다. 위치가 오늘날 지도와 다를 뿐이지 두 섬은 존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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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본 외무성 10포인트 (2)에서 오늘날 독도와 관련 없는 가상의 섬이다 억지 주장을 하는데 한국 일본고지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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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지도는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 1735년 조선왕국 전도를 그린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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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2편에 6에서 설명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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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한국의 최초 천주교 신부 김대건 1846년에 보고용으로 불어로 표기한 조선전도(Care de la Coree)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기한 지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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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시대와 15세기 조선 왕족들의 시대에도 세종이 독도를 강원도 울진 현에 속한 조선(한국)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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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날씨에 울를도 독도전망대애서 봐라본 독도 아주 잘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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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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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는 1903년 일본 어부들이 사용한 한해통어지침인데 세종실록지리지와 같은 내용이 실린 증거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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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지리 지에 이르기를 우산도(독도) 울릉도 2섬이 강원도 울진 현의 바로 동쪽 바다가운데 있고 거리가 서로 가까워 천명한 날에는 독도가 보인다고 했다. 동해에는 좀 큰 섬이라면 울릉도 독도 일본의 오키섬 여러곳 있으나 정동쪽 바다 한 가운데 있어 서로 바람 없고 맑은 날에 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여러 섬 중에 독도 밖에 없다일본이 아무리 장기 땅이라고 억지 주장 하지만 사실 오키섬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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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세기16세기에 한자 사용하는 나라에 한국 땅임을 선포 일본은 의견 없이 승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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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왕조는 1481년 영토 해설로 東國輿地勝覽(동국여지승람)과 1531년에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에 조선 영토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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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여지승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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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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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외무성의 최근 2008년 10포인트 2에서 신증동국 여지승람 부속지도 팔도총도에 우산도 울릉도의 위치가 잘못 그려져 있다는 핑계로 독도는 우산 도와 관련없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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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고지도 그 당시 과학이 발달한 시기도 아니고 오늘날 같이 인공위성 촬영해서 정밀 지도 그리기는 어렵다 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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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15세기 지도가 잘못된 지도 있다 우산도가 지금과는 달리 안으로 그려져 있어 독도와 관련이 없다 주장 하는 것은 일본 오키섬도 가상의 섬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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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kim751118?Redirect=Log&logNo=1101325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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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날조 왜곡 장면인데 영상을 가만 보면 한반도의 경상도 남쪽 부분에서 독도 거리를 제어 한국 땅 아니라고 거짓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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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울릉도는 한국땅 아니라는 예기인가 울를도에서 거리 따지지 않고 육지의 한반도 끝에 제어 보면서 정신 나간 미친 강사가 개소리 짓거하고 그에 따라 골 빈 일본의 방청객은 아무 뜻도 모르고 개지랄 하는 것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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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이 독도 영유했다는 근거 20세기 초까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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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외무성 1960년대 한국정부에 보낸 외교 문 거에 사이토호센의 1667년 은주시청합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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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를 (죽도,다케시마) 독도를 (송도, 마츠시마) 주장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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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호사카 유지교수의 우리 역사 독도라는 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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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리력사 독도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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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일본 나고야 대학의 이케우치 사토시 일본이 은주 시주합기에 이 주가 울릉도와 독도를 가린킨다고 일본 정부와 외무성은 억지라는 것을 이 주는 오키섬이며 울릉도 도도가 아니라라는 논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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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쿠쇼쿠대학의 시모조 마사오는 이에 대해 비판 했지만 이케우치 사토시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표현은 한 것은 아니다. 은주시청합기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 하지만 이케우치 사토시가 은주 시청합기에 나오는 주와 섬이라는 말을 모두 분석 주는 66번 그 중 한일간에 해결이 안된 곳이 65군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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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나라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즉 무인도였던 울릉도와 독도를 나라라고 불렀을 리 없다. 는 것이 이케우치 사토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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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리역사 독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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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외무성은 10포인트 1에서 1779년에 그려진 개정 일본여지로 정전도(改正日本與地路程全圖)의 근거로 독도를 인식하고 있어 다 거짓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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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의 원본 1746년 호사키 유지 교수에 의하면 경도 위도가 없는 지도이고 울릉도와 독도의 2섬을 그린 것은 위치만 그린 것 거지 일본 영토로 그려 진 게 아닐 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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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의 울릉도(죽도) 독도(송도) 부분을 확대해 보면 고려를 보는 것이 출운 국에서 오키섬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글을 2섬 위에 써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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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울릉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을 알려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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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최고 권위 1785년 고지도 마 저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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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통람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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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실학자 하야 시 시헤이1785년에 그린 삼국통람도설(參國通覽圖說)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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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지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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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접양지도(參國接襄之圖)를 보면 각 영토를 나라 별로 색칠을 했는데 울릉도 독도 한반도 같은 노란색으로 표시 하여 독도가 한국 땅임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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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야 시 시헤이의 1785년삼국통람도설((三)參國通覽圖說)삼국접양지도(參國接襄之圖)를 독일 사람 클라프로트(j.klaproth) 1832년 불어로 번역하여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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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가 지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도들 상당수가 한반도와 같은 색으로 채색이 된 것 보면 독도를 한국 영토와 같은 황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럼에도 지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지만 자연히 스스로 독도가 일본땅 아님을 시인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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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wachon11_1.blog.me/8015478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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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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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동영상이 포함 되어 있어서 대신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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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wachon11_1.blog.me/8015481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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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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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 시스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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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 하는 증거라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일본평화 조약인데 일본은 미국이 찬성 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도가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말하고 있으나 다수결 원칙상 절대 불가능한 주장이다. 그 당시 미국만 일본을 거들어 준 것뿐이다. 다른 나라는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은 일본이 불리해 지자 미국에게 로비하여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제하기로 하고 일본 영토로 집어넣으려고 계략을 했으나 주변국 반대와 미국이 기권 하므로 독도가 협정에서 빠지게 된 것이지 독도가 그 당시 협정에 빠진 것이 일본 땅 증거라는 것은 얼통당토 않은 뿐더러 다른 국가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 영토로 제하고 결국 등록에서 빠지게 된 거 가지고 국제법 운운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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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일본평화조약에서도 일본의 독도 침탈 청탁이 실패하여 독도가 한국 땅임을 국제 법은 다시 한 번 더 재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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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이 1952 4 28일 재 독립한 한 달 후52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일본 외무성에 의해서 일본의 평화조약이라는 616에 보면 일본에서 제외한 한국 땅임을 명백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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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은 연합국 체결 중에서 독도를 일본 땅 만들려고 미국에 로비(비리)청탁 온각 뇌물을 이용하여 독도를 한국 땅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을 하였다. 미국은 본시 연합국으로 부 터 평화조약 초안을 작성을 위탁 받은 직후에는 연합국의 합의서에 따라 1894 1 1일을 기존으로 기존일로 그 이후 일본이 영토 야욕을 침탈한 모든 땅은 한국에 반환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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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 임시정부가 고문이었던 시 볼트를 이용하여 일본 독도로 만들어 주면 이 섬을 미군의 레이더 기지 및 기상관측소로 미국에게 제공하겠다. 온갖 로비를 했고 이에 귀가 솔깃한 미국 측은 미국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 러스크도 이를 접수하고 밴 플린트 사절단 보고서도 이를 접수했으나 한국의 입장을 같이하여 보고하여 한국 측도 아니고 일본 측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미국은 중립적 입장을 치하고 그 결과 미국은 제6차 초안의 시안에서 단 한 번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 연합국 보고서에 시도하려 했다 일본의 대가 성 로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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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등 그 왜 많은 연합국들은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맹렬히 비판하고 두 나라 입장을 정적으로 반대하여 미국이 제시한 제6차 초안의 시안을 받아주지 않았고 독도는 일본 땅에서 제외 한국 땅으로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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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은 제7,8차독도 명칭을 조약문에서 제외 논급하지 않고 제외시키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고 했지만 미국아내서도 미국의 주장을 반대하고 한국독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 국에서 오랫동안 지리 문제 전문가로 종사한 보그스는 국무성의 질의에 대한 1951 7 13일의 답변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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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은 미국의 중립적 입장에 대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독자적인 영국초안을 제1, 2, 3차 초안으로 3차례 작성하고 제주도와 독도를 한국 땅으로 하고 대마도 오키섬 일본에 포함시켜 초안을 연합국합의서의 합의를 지켜 잘 준수했으며 그 부속지도에서 일본의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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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미국은 연합국이 평화회의에서 미국초안과 영국초안의 2개 초안을 제한하는 것 보다 미영 합동으로 제한을 하되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무인 섬을 제외하고 연합국 대 일본평화조약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기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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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것을 핑계로 미국 가 작당한 내용을 가지고 국제 법 거론을 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개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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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문에서 빠져 있다고 일본 땅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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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본 한국 어느 편도 들어 주지 못해서 제외한 거고 일본은 어떻게 하든지 일본 땅 만들려고 개수작 부리지만 독도가 빠져있다 해서 독도가 자기들 땅이 된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합국위 합의서 667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이 아니라 법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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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엔군도 1951년에서 오늘날 까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지하여 한국당의 하늘 영공에 포함시켜 식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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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6 25일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미 공군 포함)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 안에 넣었으며 일본방공식별구역(내곽선 외곽선에서도) 제외하여 오늘날 까지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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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일본이 주장하는 샌프란 시스코 조약 문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확립 되었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 하다. 당시 미국만 일본 입장을 들어 준 것 뿐이다. 다른 호주를 비롯해 영국 뉴질랜드 기타 국가 들은 다 반대 했고 미국 일본만 인증 일본은 다른 회원국 주장은 숨기고 미국이 인증했다는 근거만 가지고 마침 샌프란 시스코 조약이 독도가 일본 영토 되었다는 소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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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은 외무성 2008 10포인트 (8)에서 1950 9월 연합최고 사령관인 SCAPIN 2160에 독도를 미국의 해상폭격연습지구로 지정했고 1952 7월에 일 미 행정협정에 입각하여 합동으로 지 벙했다가 1953 3월 폭격연습구역에서 해제한 것을 미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다는 전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위에 그들의 엉터리 논리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이것은 일본의 억지 주장이고 미군이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응하여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자, 이를 알게된 한국 정부는 미극동공군사령부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미극동공군사령관은 1953 2 27일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를 미군폭격연습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먼저 공식 서한을 일본보다 삘 리 미국에 제출미국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받아들이고 일본의 요구를 묵살 시켜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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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이 폭격연습구역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한국정부에 답변해 온 한 달 후 1953 3월 한국 다음으로 일본에 통보하고 그 이후 독도가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 조사 후 미 공군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주변에 울릉도 한반도 에 속한 독도임을 인식하고 한국의 정부의 입장을 들어 주어 일본 외무성 2008 10포인트 (8)은 독도가 일본 땅 임이라고 하는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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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 UN KAD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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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KAD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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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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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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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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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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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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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출처 아래사진은 대한고구려님의 사진을 스크랩 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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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역사적 국제법 그 어디에도 독도는 일본영토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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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wachon11_1.blog.me/8015663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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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4편 일본 외무성 10포인트 비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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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이 요자부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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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주장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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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은 인식했는데 한국은 그런 증거가 없다? 가연 그럴까? 독도의 역사는 자그만 치나 1500년 산전수전 다 격언 역사이다. 그 긴 세월 동안 독도 인식 안 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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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90225202204714&p=yt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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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국 나라가 신라에 기 속 되기 전에도 독도는 우산국 부속 섬으로 존재하여 왔다. 인식만 아니라 영유 사실은 당연지사이다. 가까이 바라보이는 독도는 우리의 땅으로 인식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고기어로잡이도 당연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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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년에 우산도 기록은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해서 가연 일본의 논리가 타당한가? 절대 아닌 것이다. 6세기경 신라지증왕 13년 김부식이가 쓴 우산도 내용이 분명 나와 있고 그 당시 주민이 몰랐다는 것은 억지 주장일 수밖에 없다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바라보이는 섬이기에 보이는데 까지 자국 영토라고 인식을 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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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좌전도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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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전도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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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토라고 말해 주고 있으며 여기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독도가 한반도 안에 그려져 있으므로 오늘날 독도와 관련이 없다 주장을 하는데 15세기 일본 지도에서 오키섬 장소가 다른 곳에 있다 하여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섬이다 주장할 수 있을까? 심지어 김 홍도기 그린 천화도 지도는 울릉도 아래 독도가 그려진 것도 있다 그 당시 위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땅이냐는 거다 당연히 한국 땅이 국이 인식해 왔다는 사실이다. 18세기 와서 정확한 이치에 그린 것이고 어찌 되었건 일본도 알다시피 두 섬이 존재를 했으며 나중에 설명을 더 할지도 모르지만 태정관 문서에 외 1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울릉도(죽도) 독도(송도)가 하나 즉 독도가 우산국의 부속 섬 이기에 외 1도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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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1667년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는 울릉도(죽도) 독도(송도)표기로 한국 땅이라고 표시 했다. 일본이 외1도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다 두 섬이지만 한 국가에 속한 땅이기에 부속된 의미로 외1도 이다 만약에 안 그러면 뭔 한다고 두 섬을 그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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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말하는 죽도(독도)는 잘못된 표현이며 독도는 죽도가 아니라 송도이다. 한국 측이 주장하는 독도(송도)가 일본이 1905년도에 강제 편입하려고 한 바로 그 죽도이며 독도이다. 일본의 1667년도 은주시청합기의 지도에도 울릉도가 죽도이며 독도가 송도라고 표시하고 둘 다 조선의 영토라고 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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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3황은 틀린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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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죽도이며 독도이다. 일본의 1667년도 은주시청합기의 지도에도 울릉도가 죽도이며 독도가 송도라고 표시하고 둘다 조선의 영토라고 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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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울릉도(죽도) 도해금지 하면서 200년간이나 독도에 왕래를 못해 죽도와 송도를 이 져 버리고 18세기 프랑스 사람이 부른 리암쿠락스를 줄여 1905년에 강제 편입 직전까지 리암쿠도라고 부르다가 17세기에 울릉도를 죽도로 부르던 것을 독도에 죽도(다케시마)라고 명하였다. 하지만 역사자적으로 일본에서는 죽도는 울릉도 송도가 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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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에 대한 문서 출처 http://blog.naver.com/cms1530?Redirect=Log&logNo=100154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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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 일본 방문 인정은 하나 일본측가 독도에 대항 어항금지 협의 없다의 일본측의 주장은 것짓 말임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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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욕 복이 일본에 끌려가 울릉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도막부 관리가 그대로 받아 적은 증거 자료이며 일본에서 에도막부가 기록했든 그의 후손들이 공개한 증거 자료이다. 일본 외교부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우겼지만 버젓이 사실로 들어 놨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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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섬 관리가 안용복을 신문한 내용이 담긴 조선지팔도 무라카이 가문소장 2005년도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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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섬 관리가 신문한 내용에 안용복 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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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안용복이 주장하는 자산도(子山島)는 우산도(독도) 일본말로 송도가 아닐 것이다 다른 섬일 것이다 주앙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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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욕 복이 일본에 끌려가서 울릉도 독도가 한국땅 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 에도 막부 관리가 그대로 받아 적은 증거 자료로 일본에서 오키섬관리가 기록했다고 무에카미 후손들이 공개한 증거 자료다. 일본 외교부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우겼지만 이런 자료가 사실로 밝혀져 일본의 억지 주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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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나바지 기록에 안용복이 말하는 자산 도는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독도:마츠시마)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다. 일본에서 안용복에 대한 논리가 엉터리임을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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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면허와 에도막부의 문향 이것들은 뇌물로 주고 받아 도해를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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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도 웃기는 주장이다 정박 장 이용했다는 게 무슨 근거? 그러면 배타고 가다가 어떤 무인 섬 발견하고 거기 정박 장 했다고 해서 나중 가서 내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거야 말로 미친개소리 이다 세상 어디에도 주인 없는 무인도나 섬은 없다. 근데 사람이 없다 하여 마침 주인이 잠깐 일이 있어 출타를 했는데 어떤 미친 놈이 그 집을 보고는 거기서 지마 움대로 생활 하다가 주안이 그제서야 돌아 오니까 본 주안보고 왜 우리 집에 오냐고 개소리 하는 거나 뭐가 다른가?
1656년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 어부 두 시람 돗토리번 호우키주 요 나고의 오타니 와 무라카와 두 집안의 부탁을 받아 울릉도 독도 다녀오는 허가서인 도해면허 근거로 두 어부가 울릉도(죽도) 독도(송도) 물고기 잡이로 거기 쉴 곳(정박 장) 만든 증거 가지고 일본땅 주장은 100% 엉터리이며 도해 면허는 그것이 일본땅 근거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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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그 당시 독도 울릉도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땅 이였다면 도해면허 전혀 필요가 없다. 도해면허는 그 당시 일본에서 비엔 남(베트남) 홍콩 대만 중국 미국 기타 국가에도 갈 때는 도해 면허 없이 가면 위법이기에 일본 자국이 아닌 타국 갈 때 필요한 오늘날 여권이나 비자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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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환공도 정책으로 주민들을 피신한 틈을 노려 물고기 잡이 했다는 근거 가지고 일본땅 인식하고 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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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영유권 확립했다는 주장은 100% 엉터리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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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 도해금지는 곧 독도도해 금지와 직결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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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3의 1~5 4의 1~5의 내용도 통틀어 예기하자면 울릉도 독도 도항을 했다는 근거로 그 고기잡이 자체가 일본땅 근거가 된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그 당시 일본의 침탈과 침략으로 인해 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줄이려고 나라에서 쇄환공도 정책을 한 시기 였고 그 틈을 이용해서 일본 어부들이 들어와서 잠시 주인이 출타한 빈집에 들어와서 자기집인 것 같이 남의 바다의 독도에 와서 어업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근 것이 증거라고 따지면 우산국이 망하기 전 역사 기간이 수천 년이고 망해서 지금 까지 1500년 독도 역사를 이어온 울릉도 독도인데 어로 활동 근거라면 당연히 한국 축이 더 많이 했다 단순이 어로 할 동만 가지고 한국 땅이 아니라 이미 한국 땅으로 나라에서 정한 법이다. 오키섬에서 독도의 거리보다 울릉도에서 독도 거리는 일본의 두 배 가까운데 그 가까운 땅의 주인은 한국이며 생활권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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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있는 빈집에 다녀간 역사가 일본땅 주장은 논리상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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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안용복이 일본을 반문한 것은 사실이나 일본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말한 기록의 자산 도는 독도와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아래 그림 보면 일본 측 주장이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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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도는 우산도의 우 자를 아들자자로 잘못 말한 것이다. 일본의 이나바지 기록에 자산도는 송도(독도)이며 조선(한국)의 영토라고 일본 이나바지 고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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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2005년도에 발견된 안용복 신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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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5포인트 일본 주장이 완전이 엉터리임을 정확하게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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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 백의 論談(논담) 기록한 1725년 조선통교대기에도 울릉도 독도 일본땅이 아니라 한국 영토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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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1월 하치 우에몽이 도해면허 금지령을 어기고 독도 근처 지나다 1836년에 발각되어 태정괸에서 목을 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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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나카이 요자부로에 의해 서이다 이미 대한제국은 1900년대에 대한 칙령41호을 반포하여 울릉도를 울도 군으로 독도를 석 도로 하여 관리 한다는 일본보다. 5년 앞에 먼저 했다. 새환공도가 끝나고 주민들을 이주 시키는 정책을 시행 하면서 그당시 전라도 사람이 그의 대부분 이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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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석 도는 독도와 관련이 없다의 일본의 주장 또한 엉터리이다 독도는 바위섬이며 전라도 방언으로 돌을 독으로 그것을 한자로 취하여 석도(石島) 석의 한글 해석인 돌을 전라도 방언으로 독 그것을 한자의 홀로獨섬島라고 한 것이다 대한칙령이 석 도는 독도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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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wachon11_1.blog.me/8015664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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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4편 일본 외무성 10포인트 비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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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900년대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인물이 독도의 강치 잡이의 근거로 일본 독도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땅도 아닌데 누가 독도를 청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한국이 강제 속국 되어 불법으로 나라 빼앗고 지들 땅도 아닌 독도의 강치를 서로 경쟁 구도 안전화 하기 위해 조치한 엉터리 증거를 가지고 개소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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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독도거리는 40여 해리 오키섬과 독도의 거리는 80여 해리다. 일본에서 그 어떠한 장소도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는 그 들의 말은 100% 거짓 말이다. 아무래도 엉뚱한 곳을 착각 한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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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 땅으로 돌아오라는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시네마 현에 걸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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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유일하게 독도가 지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면과 관련이 되어 있다 여기 나온 물개 같이 생긴 동물은 강치라고 해서 바다사자이며 옛날에 선조들이 가제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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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당시 다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강치를 죽이는 모습이다. 일본의 잔인함이 죄 없는 동물에게 까지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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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자 잡은 가죽으로 가방 각종 도구를 만들어 소가죽 보다 비싸게 팔아먹고 심지어 국제 박람회에 우수 상품으로 인정 받기도 하였다. 잔인하게 멸종이 다 되도록 포획하고 무자비하게 죽인 일본인들의 만행이 여실히 보여 주는 증거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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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인물이 일본 정부와 짜고 독도에 있는 강치들을 무자비 하게 잡아 죽이고 새끼는 서커스단에 팔아 치우거나 심지어 새끼마저 잔인하게 죽인 장본인 나카이요자부로 라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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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본은 한국이 그랬다고 국제 환경단체에 개소리를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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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이 요자부로 그가 강치(가제:바다사자)을 잡은 것을 일본 정부가 그를 영웅으로 대접한 기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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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서 에 일본 정부가 무자비하게 강치 멸종을 시킨 나카이 요자부로 을 영웅 치급한 치열하고 온 졸한 일본 정부와 나카이요자부로와 그와 함께한 인물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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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심 있는 일본 학자 중 이즈미 마사히코가 나카이 요자부로를 비판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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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나카이 요자부로를 바다의 약탈자라고 비판 하고 있으며 강치의 유토피아 였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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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치잡이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죽였든지 시체 냄새가 울릉도 까지 난다고 기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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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나카이 요자부로와 그 일당이 강치를 다치는 대로 죽인 데이터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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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강치 잡이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가 될까? 일본인들은 자기들 아니라면 남의 나라에 어로 활동 할 수 이을까 반론 할 것이다. 가연 그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보자. 당시 한국은 일본 속국에 지배를 받은 나라였다 그 당시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무자비한 행동에 대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그 빌미로 자기 땅인 것 같이 한 것이 증거가 된다는 주장은 개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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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다사자 포획이 마침 독도(송도 죽도는 잘못된 표현)가 일본 땅 근거가 된다는 개소리를 늘어 놓고 있으며 한국이 다 죽여 없애 다는 일본의 거짓말이며 저 장면에서 일본 땅인 독도에서 강치잡이 증거라고 개소리를 늘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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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계기로 일본의 나카이 요자부로와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이 일본 속국에 있어 그 틈을 노려 독도의 강치를 잡으면 돈이 된다 싶어 일본 정부에 어업권 허가를 요청하고 강제로 바다사자 잡아 몇 년 동안 무자비하게 잡아 심지어 어린 새끼까지 비참하게 죽였고 암놈은 그물 수놈은 총으로 싸 죽여 가죽을 팔아 부자가 되고 일본에서 그를 영웅 취급하였다 그가 생각을 하여 독도를 일본 땅 편입 시키려는 수작으로 일본 요청을 했지만 처음에는 거부당하다가 한 정신 나간 일본 관료가 독도 위의 지시 없이 조선영토 신경 쓸 필요 없이 어업 할 동이 편입의 증거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나카이 요자부로의 의해서 독도를 강제편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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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일본 측 주장이 정당할까 일본은 1600년대 독도 인식했고 1700~1800년대 독도 영유의 확립을 하였다 주장한바 있다 즉 1905년이 아니라 그 당시부터 독도편입 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지도 않는 소리이며 이미 일본 땅이라면 1905년에 강제편입 팔 요가 가연 있을까?可燃日本側主張正当だ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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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했다는 그 이전에 일본 땅 아니라는 증거이며 편입은 일본 땅 아닌 것을 강제로 일본 땅 했다는 증거이며 일본이 영토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집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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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강치 멸종을 한국이 했다고 주장 하나 저 사진은 일본 측에서 나온 증거자료이며 나카이 요자부로가 강치를 멸종 시켜 한반도에 단 한 마리의 가제(강치: 바다사자)가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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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해방과 동시에 주권을 찾고 자동으로 독도는 한국땅 편입 된 것이므로 1905년 일본의 주장은 엉터리이며 그 이전에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독도의 망루 세운 거 또한 일본 땅 증거 전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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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의 비판으로 이건 논지의 가치도 없다. 강치 멸종 시키고 강제로 독도를 자기 땅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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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의 억지 주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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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일본평화조약에서도 일본의 독도 침탈 청탁이 실패하여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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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 땅임을 국제 법은 다시 한 번 더 재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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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에서 독도가 일본 땅 근거 없다 미국이 찬성한 거뿐이며 러스크 서한에 일본 땅이라는 편지 이었지만 그 서한은 한국에만 보낸 비밀문서 일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주장만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앞서 있기 때문에 러스크 서한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미국이 찬성했다 러스크 서한이 증거라고 운운 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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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이 1952 4 28일 재 독립한 한 달 후52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일본 외무성에 의해서 일본의 평화조약이라는 616에 보면 일본에서 제외한 한국 땅임을 명백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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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은 연합국 체결 중에서 독도를 일본 땅 만들려고 미국에 로비(비리)청탁 온각 뇌물을 이용하여 독도를 한국 땅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을 하였다. 미국은 본시 연합국으로 부 터 평화조약 초안을 작성을 위탁 받은 직후에는 연합국의 합의서에 따라 1894 1 1일을 기존으로 기존일로 그 이후 일본이 영토 야욕을 침탈한 모든 땅은 한국에 반환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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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 임시정부가 고문이었던 시 볼트를 이용하여 일본 독도로 만들어 주면 이 섬을 미군의 레이더 기지 및 기상관측소로 미국에게 제공하겠다. 온갖 로비를 했고 이에 귀가 솔깃한 미국 측은 미국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 러스크도 이를 접수하고 밴 플린트 사절단 보고서도 이를 접수했으나 한국의 입장을 같이하여 보고하여 한국 측도 아니고 일본 측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미국은 중립적 입장을 치하고 그 결과 미국은 제6차 초안의 시안에서 단 한 번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 연합국 보고서에 시도하려 했다 일본의 대가 성 로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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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등 그 왜 많은 연합국들은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맹렬히 비판하고 두 나라 입장을 정적으로 반대하여 미국이 제시한 제6차 초안의 시안을 받아주지 않았고 독도는 일본 땅에서 제외 한국 땅으로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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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은 제7,8차독도 명칭을 조약문에서 제외 논급하지 않고 제외시키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고 했지만 미국아내서도 미국의 주장을 반대하고 한국독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 국에서 오랫동안 지리 문제 전문가로 종사한 보그스는 국무성의 질의에 대한 1951 7 13일의 답변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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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은 미국의 중립적 입장에 대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독자적인 영국초안을 제1, 2, 3차 초안으로 3차례 작성하고 제주도와 독도를 한국 땅으로 하고 대마도 오키섬 일본에 포함시켜 초안을 연합국합의서의 합의를 지켜 잘 준수했으며 그 부속지도에서 일본의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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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미국은 연합국이 평화회의에서 미국초안과 영국초안의 2개 초안을 제한하는 것 보다 미영 합동으로 제한을 하되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무인 섬을 제외하고 연합국 대 일본평화조약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기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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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것을 핑계로 미국 가 작당한 내용을 가지고 국제 법 거론을 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 하지만 그 당시 미국/일본만 일본땅이라고 주장 헀을 뿐이며 다른 국가들은 모두 미국 일본 주장을 반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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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문에서 빠져 있다고 일본 땅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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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본 한국 어느 편도 들어 주지 못해서 제외한 거고 일본은 어떻게 하든지 일본 땅 만들려고 개수작 부리지만 독도가 빠져있다 해서 독도가 자기들 땅이 된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합국위 합의서 667호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이 아니라 법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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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엔군도 1951년에서 오늘날 까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지하여 한국당의 하늘 영공에 포함시켜 식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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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6 25일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미 공군 포함)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 안에 넣었으며 일본방공식별구역(내곽선 외곽선에서도) 제외하여 오늘날 까지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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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또한억지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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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은 외무성 2008 10포인트 (8)에서 1950 9월 연합최고 사령관인 SCAPIN 2160에 독도를 미국의 해상폭격연습지구로 지정했고 1952 7월에 일 미 행정협정에 입각하여 합동으로 지 벙했다가 1953 3월 폭격연습구역에서 해제한 것을 미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다는 전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위에 그들의 엉터리 논리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이것은 일본의 억지 주장이고 미군이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응하여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자, 이를 알려 한국 정부는 미극동공군사령부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미극동공군사령관은 1953 2 27일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를 미군폭격연습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먼저 공식 서한을 일본보다 삘 리 미국에 제출미국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받아들이고 일본의 요구를 묵살 시켜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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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이 폭격연습구역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한국정부에 답변해 온 한 달 후 1953 3월 한국 다음으로 일본에 통보하고 그 이후 독도가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 조사 후 미 공군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주변에 울릉도 한반도 에 속한 독도임을 인식하고 한국의 정부의 입장을 들어 주어 일본 외무성 2008 10포인트 (8)은 독도가 일본 땅 임이라고 하는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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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땅인데 엉터리로 주장하는 국제재판 한국이 응할 하등에 이유 없고 가해자가 제시한 국제재판 갈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일본이 불리하니까 국제 재판 수작 부리려고 하는 거 너네 들에게 유리한 재판관이 대부분이 틀림이 없고 너 네들 일 본 유학 판사검사 변호사 출신들을 내세워 거기다가 미국에게 로비틀림 없이 또 했을 테고 틀림없이 공평한 재판 변호 검사 들이 아니라 그 동안 그런 국가에 로비헌것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고 설사 그게 아니어도 한국이 부당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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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첨각열도(조어도)와 남쿠릴열도(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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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ruthofdokdo.com/truth/dview/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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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지도에 독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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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ruthofdokdo.com/truth/dview/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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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日本公式地図 独島存在し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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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ruthofdokdo.com/truth/dview/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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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kdo Island doesn\'t exist on old official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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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Wysu4c3kH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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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 - 한국 귀화 일본인 - 호사카유지 - 세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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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tv.go.kr/ktv_contents_portal.jsp?cid=3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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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가 말한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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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hwachon11_1/801592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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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do)독도 영상물 출처 독도연구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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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592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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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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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goon.com/view.htm?id=4651105 EBS 독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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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료들은 PDF 자료이므로 다운로드 하기 전에 컴퓨터에 어도비리더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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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dobe.com/kr/products/reader.html여기서 어도비리더 최신 버전을 내려 받아 설치 한 후 아래 제목들을 다운로드 하면 PDF 파일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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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독도의%20진실%20내지(12%20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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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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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Dokdo%20as%20seen%20from%20Ulleungdo_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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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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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dokdo-6th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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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6세기 이래의 우리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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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최종(PDF)_독도%20교육%20참고자료_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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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 독도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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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dokdo_is_kore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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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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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일본은%20이렇게%20독도를%20침탈했다(국문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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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렇게 독도를 침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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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북 나의 독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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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kdohistory.com/?stype=1&sidx=18&bidx=&bmode=&mode=&s_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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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동영상 동북아 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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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논리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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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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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지증왕 13년 여름 6월에 우산국이 귀순하여, 매년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현 강릉)의 정동 쪽의 해도에 있어 혹은 울릉도라고도 하거니와, 땅이 사방 100리로, 천험을 믿고 신라에 귀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강릉)의 군주가 되어 생각하되,‘우산국 사람은 어리석고도 사나워 위세로써 내복하게 하기는 어려우나 계교를 써서 항복받을 수는 있다.’하고, 그는 곧 나무로 허수아비 사자를 만들어 병선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의 해안에 도착하였다. 그는 거짓말로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를 풀어 너희들을 밟아 죽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우산국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였다.」이라고 나오지만, 그 어디에도 우산국의 자세한 영토 범위가 나오지 않음은 물론, 다케시마 또는 독도에 대한 기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독도가 신라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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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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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국은 울릉도를 비록한 울릉도의 부속섬 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독도도 우산국의 일부이며 이것이 신라에 편입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독도가 신라의 영토로 편입 된 사실은 한국측 사료 뿐만 아니라, 일본측 사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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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기 일본 고지도,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의 영토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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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세기 독도를 신라땅으로 표기한 일본 고대지도를 토대로 1662년 일본 교도에서 서양의 측지법을 적용해 다시 제작된 지도, 울릉도와 독도가 안도(雁道)로 표기돼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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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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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나 고려사에「육안으로 보인다」를 영토 주장의 근거로 따지면, 일본영토인 쓰시마에서도 한국의 부산이 보이며, 미국본토에서는 미국령인 하와이 열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부산은 일본의 영토이고, 하와이는 미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인다, 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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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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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세종실록지리지나 고려사에 나오는 문장에 날씨가 맑은 날이면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보인다는 것은 그 만큼 두 섬이 각별하다는 뜻이며 또한 세종실록지리지나 고려사에 그 문장을 넣은 것은 타국의 영토가 아니라, 자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세종실록지리지와 고려사에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지지나 만기요람을 비록 여러 기록에서는 이 두섬이 우산국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역시 울릉도와 독도가 각별한 사이임을 알고 기록이나 고지도에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우산도가 독도라는 사실은 일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날씨가 청명하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기록 역시 일본 측 사료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두 섬은 조선의 영토임을 표시하였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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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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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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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서계잡록: 대개 두 섬이 그다지 멀지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닿을 수 있는 정도이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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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요람: 여지지에 이르기를 우산, 무릉 모두 우산국 땅이다.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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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기록「 이나바지 」: 우산도는 일본말로 송도[松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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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지도: 해좌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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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지도「 조선국세경전도 」에는 독도를 우산도로 표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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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은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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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도: 죽도송도지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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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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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시청합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 두 섬은 무주지이나, 일본에서 이 두 섬의 거리가 상당해서 행정권을 갖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계가 오키섬이여도, 이는 마쓰시마나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인정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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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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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은주시청합기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 이 두 섬(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에서 보기에는 운주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 같다. 」그 뜻은 운주와 은주는 모두 일본의 영토이므로 울릉도와 독도는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이 두 섬은 운주가 은주를 같은 일본의 영토로 보듯이 고려의 영토이다.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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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시청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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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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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江戶)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양가는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 등에 헌상하였습니다. 즉, 일본은 울릉도로 도해하기 위한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는 강치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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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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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 면허 허가증은 자국의 영토라면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타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발행한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조선 정부는 자국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를 쇄환정책을 하여 무인도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측에 통보 없이 조선의 영해를 침범하여 일본이 불법 어류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용복 사건으로 일본은 더이상 울릉도와 독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더구나 일본의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어느 지방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에도막부는 이후 울릉도 도해 금지를 합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울릉도만 도해 금지하여도 독도도 도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일본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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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면허: 도해면허는 자국의 영토라면 발행 이유가 없고 타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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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의 여권에 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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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원록9병자년 조선주착안지각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 섬임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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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원록9병자년 조선주착안지각서: 안용복의 진술을 받아 적은 기록에는 죽도(竹島=울릉도)와 조선 사이는 30리(海里),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 사이는 50리(海里)라고 합니다. 라고 안용복의 진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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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돗토리번 보고서 기록: 독도[松島=마츠시마]는 두 나라(=돗토리번의 두 지방) 소속이 아닙니다. 울릉도[竹島=다케시마]에 도해(渡海=바다를 건너)하는 길목에 있는 섬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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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송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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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도해금지령: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울릉도만 도해금지를 하여도 자동 도해금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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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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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한반도 일부 즉 경상도를 나타내 조선의 영토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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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로쿠일본도: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한반도를 제외하여 일본 열도만 표시. 즉 그 뜻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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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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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전도: 한반도 전체와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 즉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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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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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에몬이 다케시마까지만 가고 울릉도에는 가지 않았다면 처형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치에몬의 기록에는 송도[松島]에 간다는 명목으로 울릉도에 간다고 하면 어떨까? 라고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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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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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하치에몬의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지 하치에몬의 생각에서는 타국의 영토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고 가치가 없으니 가도 봐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치에몬은 에도막부에게 울릉도와 독도를 가게 해준다면 막대한 국익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하였지만 에도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이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치에몬은 정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울릉도로 도해하여 체포가 되었는데 하치에몬이 처형 받기 전 하치에몬이 직접 작성하고 진술한 기록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빨강색을 입혀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치에몬은 독도에 갔었도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치에몬의 사건으로 에도 막부는 도해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고 도해금지를 다시 하였습니다. 도해금지 경고판을 보면 울릉도를 비록한 오른 쪽 섬도 도해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치에몬이 진술중 작성한 기록을 보면 오른 쪽 섬은 독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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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에몬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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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에몬이 직접 작성한 진술 기록 「 1836년 울릉도도해[渡海]일건기 」: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과 같은 빨강색, 일본은 노랑색 즉 독도는 조선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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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금지경고판: 하치에몬이 처형 당하고 다시 울릉도를 도해하는 일본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에도막부의 명령에 따라 곳곳에 설치한 목판 중 일부이다. 이 목판에는 울릉도 뿐만 아니라, 오른 쪽 섬까지 도해금지를 하고 있다. 이것을 하치에몬이 심문 중 직접 작성한 문헌의 지도와 도해 금지 목판을 같이 보게 된다면 오른쪽 섬은 독도임을 알 수 있다. 즉 울릉도와 독도를 도해 금지인 것이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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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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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 지령문은 울릉도와 외 1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영토이니 명심하라고 되어 있지만 외 1도는 독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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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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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 지령문 이전에 메이지 유신 또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부속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더구나 태정관 지령문에 5 페이지를 보면 외 1도는 송도[松島] 즉 독도라는 기록이 있고 태정관 지령문에 첨부 지도인 기죽도약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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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독도 조선부속2상성후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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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 지령문: 울릉도와 외 1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으니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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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 지령문 5페이지: 1도는 송도(松島=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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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죽도약도: 울릉도와 독도 이 두 섬은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거리 간에 표시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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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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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따르면「울릉도를 울도로 이름을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소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관등은 5등으로 할 일 제2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그 어디에도 독도의 명칭이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죽도 또는 석도가 다케시마라면, 위도 경도가 정확히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다케시마를 제외한 울릉도에는 부속 도서로, 현재 죽서도, 관음도로 불리는 두 섬이 존재합니다. 즉, 죽도, 석도는 이 두섬을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죽도, 석도를 독도라고 여기는 행위는 제주도에 부속도서가 쓰시마섬이라고 주장하는것과 거리상으로 봐도 다를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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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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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 나오는 석도[石島]는 독도입니다. 석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방언과 대한제국 칙령 제 3호를 보면 명확히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자로는 석도[石島]지만 발음으로 하면 돌섬입니다. 또한 돌섬이면서도 혼자 있다 하여 발음 돌과 홀로 있기 때문에 적합한 명칭으로 독도[獨島]가 된 것이고 이것은 다른 지명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제국 칙령 제 3호를 보면 독도는 울릉도 바다 밖 100여리에 위치 한 섬이라고 기록 되어 있으며 울릉도의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 바다 밖에 100여리를 지나서 위치한 섬은 독도 뿐입니다. 또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은 유럽 국가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선포한 것입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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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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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제 3호: 독도는 울릉도 바다 밖 100여리에 지나서 위치하고 독도는 울릉도의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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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바다 밖 약 100여리를 지나서 위치한 섬은 독도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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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신문기사 기록: 1895년에 독도는 과거 돌섬[石島]라고 불렀으며 울릉도에서 약 200리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또한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어렴풋이 보인다는 것과 두 개의 섬이고 강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울릉도에서 약 200리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두 개의 섬이고 강치가 있었던 섬은 독도 뿐이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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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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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유럽 국가인 프랑스가 제작한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일부 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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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일본 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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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한국전도: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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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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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였으며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은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905년 편입당시 일본은 1905년에 한국에 \"공식적\"으로 독도에 있는 무인도를 자국령으로 하겠다는 것을 조선 조정에 \"통고\"를 했습니다. 만약 조선이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었다한다면 당연히 이를 \"외교적으로 저항\"했었다는 사실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헌데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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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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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무인도라고 하여도 무주지가 아니며 또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대한제국의 영토이였습니다. 이 사실은 일본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또한 대한제국은 처음에 일본의 의도를 잘 알지 못했으며 1906년에 되서야 최종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강탈한 사실과 의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밝혔습니다. 즉 일본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영토인 독도를 강탈한 것이며 대한제국의 영토이였던 독도를 일반적으로 무주지로 선정하여 불법 편입한 것입니다. 1906년, 이 사실을 접한 울릉군수 심흥택은 일본 관리단들에게 독도는 울릉도의 소속이라고 밝혔고 대한제국 칙령 제 3호를 통해 이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은 사실 무근, 일본의 동향을 주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즉 대한제국은 1906년까지 일본의 의도를 모르고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독도 편입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대한제국의 권리를 박탈한 상태이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한제국의 항의를 묵살 하였고 또한 일본은 대한제국이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인 위협과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 증거는 대한제국 칙령 제 3호를 보면 알 수 있으며 또한 일본이 군사적 위협과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은 헤이그 특사가 남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종황제는 밀서를 통해 기록을 남겼는데 고종황제는 모든 권리를 타국에게 양보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에는 영토에 관한 주권과 더불어 영유권도 포함 되어 있기에 따라서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이므로 대한제국의 영토 주권 범위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대한제국의 영토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항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본의 협박으로 인하여 항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후에 독도는 물론 한반도 전체까지 강제병합하고 식민지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편입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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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울릉군순 심흥택은 독도가 울릉도의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알리고 있다. 또한 이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게 보고 하였는데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에 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일본의 동향을 살펴라고 명령하였다. 즉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눈여겨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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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대한매일신보 내용: 1906년 5월 1일 울도 군수 심흥택이 내부대신에게 보고 하기를 어떤 일본인 관리들이 울릉도에 와서 주장하기를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섬을 측량하고 당시 가구 수를 조사하였다. 심흥택의 보고서에 대한 대답으로 내무대신이 말하기를 일본 관리들이 울릉도에 속한 독도를 여행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우리는 일본의 주장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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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906년 매천야록 기록: <object classid=\"\" width=\"500\" height=\"408\" style=\"line-height: 1.5; ;\">울릉도 </object>앞바다에서 동쪽 약 200리에는 독도라고 부르는 작은 섬이 있다. 오래 전부터 이 섬은 울릉도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와서 섬을 측량하고 근거도 없이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한다.]\n
\n
\n

<object classid=\"\" width=\"500\" height=\"408\"></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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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object classid=\"\" width=\"500\" height=\"408\" style=\" line-height: 15px; text-align: justify; ;\">
<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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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헤이그 특사 이준열사의 기록: 일본인들은 항상 평화를 말하지만 어찌 사람이 기관총 앞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한국의 독립과 한국민의 자유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 극동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 이 기록을 봐도 일본이 군사적으로 협박과 위협 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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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황제의 밀서 내용:「 황제는 독립 제권을 일모도 타국에 양보한 적이 없다. 」 보다 시피 대한제국은 어떠한 권리도 일본에게 인정해 주지 않았으며 또한 모든 권리에는 영토에 관한 권리도 포함 되어 있는데 독도도 자국의 영토 주권 범위 안에 있으므로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은 대한제국이 어떠한 권리도 양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대한제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일본이 일반적으로 대한제국의 권리를 박탈하여 대한제국의 주권 범위 안에 있는 독도를 편입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편입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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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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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PIN 제 667호는 일본의 정치, 행정상의 권한 행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해서, 한국에 정치, 행정상의 권한이 주어졌다고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치, 행정권은 주권과 별도로서 오키나와도 정치, 행정권은 미국에 건네졌지만 주권은 일본에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인 통지로서, 당사국인 일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최고 사령부지령에는 모두 그 문서 안에서 일본국의 영토귀속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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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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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CAPIN 제 667호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또한 연합국은 이전에 일본이 갈취한 영토에 대해서는 원래 본국에게 돌려주기로 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독도를 한국에게 반환하였습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일본의 로비로 인하여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재한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더불어 평화선을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미국을 비록한 연합국은 묵인으로 인정하고 승인하였으며 일본도 역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 되자 일본 정부를 통해 마이니치 신문사로 하여금 일본영역도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일본 영역도에서는 경계선으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일본의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일본의 법률인 총리부령 제 24호와 대장성령 제 4호에는 독도가 일본의 행정 구역이 아님을 동시에 제외하고 있으며 일본의 법률은 계속 유효합니다. 또한 연합국(U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고 한국의 영토로 승인하고 인정함으로써 방공식별구역으로 지정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 일부로서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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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카이로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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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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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CAPIN 제 667호]\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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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처리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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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대일평화조약 초안 부속지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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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샌프란시스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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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일본영역도: 경계선으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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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일본의 법률「 총리부령 24호 」: 이 법률을 비록한 일본의 법률은 독도가 일본의 행정 구역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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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아님을 동시에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일본의 법률은 계속 유효하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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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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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KADIZ: UN은 독도를 한국에게 반환이래 독도를 한국의 영토 일부로서 수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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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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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KADIZ의 발표는 1950년으로 당시 일본은 미군정하였고 사령부지령(SCAPIN)제 667호에 의해 다케시마에 대한 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입니다. 또한 UN KADIZ는 한국의 영공을 표시한 것이 아닌, UN 공군과 미 공군의 관할 영역일 뿐이며, 다케시마는 강화조약으로 영유권을 연합국측으로 부터 반환 받을 예정이였지만, 이승만 정부는 평화선으로 불리는 일본 공해상의 불법적인 경계를 선포, 일반적으로 다케시마를 강탈하고, UN KADIZ를 자국의 영공 경계라고 주장하며 그대로 유지하여, 불법점거한 이 섬에 대한 한가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측 역시 방위 백석에 다케시마를 기재하는 등, 영토 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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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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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이 갈취한 영토를 원래 본국에게 반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한 목적은 일본이 갈취한 영토를 원래 본국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따라서 독도도 역시 일본이 갈취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에게 반환한 것입니다. 또한 평화선은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 어업을 하였기 때문에 자국의 영공과 영해와 영토 및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제관례를 따라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UN은 독도를 한국에게 반환한 이래 UN KADIZ을 경계로 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 일부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UN KADIZ은 1950년 뿐만 아니라, 1987년에서도 지속되어 왔으며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일본측 UN JADIZ를 보면 독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제적인 영공과 영해 및 영토 수호를 비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실제적인 수호와 모든 권리에 관하여 못 미치며 또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측이 주장하는 방위 백석은 일본측에 일반적인 태도에 불가하며 또한 그것은 방위 백석가 아닌 타국의 영공과 영해에 대한 도발 행위이며 또한 침략 행위에 해당 됩니다. 게다가 일본의 그러한 입장은 한국의 모든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또한 한국의 해방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즉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법과 명령을 위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타국에 대한 도발 행위와 침략 행위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국의 대한 주권 침략과 도발 행위는 반감만 살 행동이며 또한 일본측에게 있었어 막대한 손실과 손해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방위 백서를 비록한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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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987년 ADI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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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AD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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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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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일본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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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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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독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본이 강요할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일본은 오래 역사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누구 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 문제 관하여 한국에 강요하거나 상관할 일이 아니며 또한 일본에게는 그러한 자격과 권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권리와 자격을 더불어 선택권은 독도를 실효 점유 중인 한국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국의 영토임을 뻔히 알면서도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 이상, 타국의 영토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버려야 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타국의 영토에 대한 지나친 탐욕과 집착과 억지는 반감을 사는 행동이며 일본에게 있었어 손해와 손실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타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독도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타국의 영토임을 알면서도 욕심이 나여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독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불법 영유권 주장을 더불어 관련된 모든 것을 폐지하고 없애야만 한*일 양국 간에 걸림돌이 없을 것이며 협력 간에 발전과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 이상, 타국의 영토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버리고 포기해야만 서로 간에 이익과 국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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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지도「 조선동해안도 」: 일본은 이 처럼 오래전 부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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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상징이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겨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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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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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는 한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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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s why saying Dokdo island belongs to korea is stating a fact, but not political agenda.

    here are the reasons why Japan is claiming that Dokdo island is Japanese territory.

    1.Liancourt rock was always called Takeshima in Japan, and Korea took over that Island when Japan was under American army\'s controle after the WW2.

    -> this is ignoring all the old histories of this island between 2 countries, and both Korea and Japan have several documents and maps from 16~18C as evidance to prove that it was understood by both sides that this island belonged to korea. with this reason, even Japanese historians admitted that it is false that this island was always Japans. on the other hand, Korea has older documents and maps that shows the island was part of korea since Silla dynasty in 512 A.D

    2.Liancourt rock was never part of Korea, and no one was living there, and no one was taking care of it, so Japanese government took it in as part of Japan in 1905.

    ->Again, this island was not empty, and it was sometimes even used for keeping prisoners away from Silla dynasty.
    later, there was some period that Japan was trying to concur over korea (this is way a head of WW2 period. there were several wars korea had with japan, but each time korea fought them off), and wanted to use this island as where their army can rest.
    these situations resulted too many korean people being raped, killed, and things being stolen. So the government had a period they evacuated korean citizens to protect them, and only sent out their officials and soldiers to keep their eyes on the island.
    But it was always under korean governments authority.

    in 1900, which is 5 years ahead of 1905 when Japan claimed this island, Korean king Gojong announced Ordinance No. 41 in 1900 to have Ulleungdo, administer Dokdo, re insuring the possession of both islands to the world, and this was also officially recognized legal world wide, including western countries. At the time, there was a group of people (from various countries) visiting Dokdo for international investigation, and Japan also had their member presented there, but no complaint was told since they also thought of Dokdo as Korean territory.

    the reason why, emperor Gojong felt the need to make this announcement needs to be explained.
    Japan illegally entered the palace in 1985, killed the empress and surrounded the palace with their soldiers, and started to pressure him to take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To get out of Japan\'s pressure, emperorGojong and his prince moved to the Russian Legation.
    To get Russia\'s help, King Gojong promised to let Russian company to be the only one to cut down the trees from Ullengdo and Dokdo for next 25 years. But one day Russian government complaint to king Gojong, that Japanese are illegally coming over to this island and cutting down the trees, so they would like the king to do something about this. Alarmed king ordered investigation to his officials and decided that he needs to make it clear to the out side world including western countries, that these islands are Korean territory.

    3. in 1905, when Japan announced this island as theirs, Korean government did not protest. This means Korea gave up on this island.

    -> At this point, Japanese army already started taking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and threatened the king to follow what they ordered( this is 10 years after his queen got murdered by them in her own palace) Korea
    practically got their diplomatic rights taken away. And the government was not in situation that they could fight back. But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this was not discussed ahead with the king, and only was announced by Japan\'s side.

    4. The island king Gojong had claimed was called Suk-do, and not Dok-do. Also the Usan island Silla had is not the same island as Dokdo.

    -> in 1904, 1 year before Japan had announce this island to be Japanese territory, japan had sent out their marines here to observe the area, and according to their report, korean locals are calling this island Dokdo, and Japanese fishermans call this island, Liancodo. What is interesting is that, Japan had already admitted that up to 1882 they called Usan island as Songdo. And after 1882, they started calling it Liancodo.
    This means, even according to their own records, that Usan island= Liancodo=Dokdo.

    And in 1900 when king Gojong announced that Dokdo is part of Ullengdo county, he officially named it Suk-do (means island of rocks in Chinese writing). This was based on the fact that the locals were calling it Dokdo, which means rock island in korean Dialect.

    At the same time, China was also calling this island Usando(Usan island: do means island)

    5. In the final version of \'Treaty of San Francisco\', it is not specifically mentioning Dokdo to be returned to korea. this must mean that this island is recognized to be Japanese territory.

    -> From the 1st~5th, 7th & 10th draft, it clearly stated that Japan needs to return Dokdo, Jejudo, Ullengdo, and other lands and islands that japan has taken over from korea.
    At this point,. Japan asked America to let Japan keep Dokdo. And if America helps, Japan promised to offer this island as American pilot\'s practice area. America agreed to this deal and tried to include Dokdo as Japanese territory on 6th , 8th, 9th draft, but the rest of the Allied force countries apposed to this, so they had to remove this phrase. At the final draft, they had no mention of Dokdo, but while they were clarifying what islands maintains to be japanese territory, Dokdo was not included.
    (while this was all happening Korea was going through Korean war and could not attend to any of this meetings. )

    On the other hand, it was clarifying that Ullengdo needs to be returned to Korea.
    And since Korean government always understood Dokdo as part of Ullengdo county, they did not raise questions at the moment, especially since king Gojong had already legally announced this island as part of Ullengdo county to the world in 1900 with no objections raised from any county at the time, and it was officially accepted by the world.

    6. Lusk letter confirms that this island was Japanese territory.

    -> After korea got their 1st president, Korean government started wondering if Dok do had to be written in separately. They asked America to clarify this matter, and America then realized that Korean government is not aware that united force had already decided that it belonged to Korea. America saw this as a chance to grab the deal that japan had offer previously, and wrote a secret letter to korea that this island belongs to Japan. But this letter was made so secretly, that u.s. ambassador in korea was not even aware of this letter.
    Allied powers were not aware of this letter being sent, and the same copy was not delivered to Japan either.

    after the letter, Korea asked about this matter to Allied power and found out that Dokdo was already returned to Korea. After this,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peace line which included dokdo into Korean territory.
    No other country but japan was opposed to Dokdo being korean island at this time, and this was an obvious contrast to when allied countries had disagreed to grant this island to Japan while treaty of Sanfransico was being made.

    America soon contacted Korea, that the Lusk letter was America\'s individual opinion, and this letter does not make the island Japan\'s. After that United states government saw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in the future, and decided to open up this letter to out side world, and made it clear that this was purely individual opinion of America at the time , and was not associated with Allied forces\' decision.

    Most importantly, this letter could not have hold any legal power to begin with, since America already agreed to Potsdam Declaration and had to make official decisions of territorial matter of countries that were taken over by Japan with Allied power, but not by itself.

    so it is obvious that this letter can not have any power over Allied powers decision, and king Gojong\'s announcement of Ordinance No. 41 in 1900 that was officially accepted by internatio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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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_60502_157132634', '   일본이 가르치고 있는 독도에 대한 내용은 한국쪽의 입장이나 역사적 사료를 모두 배재한 것입니다.나이든 사람들이 모두 죽고나면 후대의 일본 인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배우며 자랐으므로 지금세대에서 이일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일본 후대는 한국 후대들에게 자연스럽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진심으로 믿으며 말할 것입니다. 일본측의 주장은 대략적으로 이러합니다. 주장 1. 독도는 원래 다케시마로 불리우며 예전부터 일본의 땅이었으나,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군에 일본이 패하고, 미국의 군정아래 일본 정부가 힘이 없는 와중에 한국 정부가 그것을 자기것으로 선언하고 여태 지배해 오고 있다. -> 하지만 양국 모두에 있는 16~18세기 문헌들에서 일본쪽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 반박을 받고 일본 역사학자들도 이 고유영토론은 옳지 않다고 인정해버렸다. 주 장2. 독도는 원래 무주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이며 누구의 관리도 받지 않는 곳) 였고 한번도 한국령이 었던 적이 없으나 1905년 일본 정부에서 일본으로 편입하여 일본의 땅이 되었는데, 패망후 미국 군정 아래 일본 정부가 힘이 없는 동안 한국 정부가 그것을 가로채었다. -> 하지만 독도는 원래 무주지가 아니었다. 신라 시대 때 부터도 독도는 이미 죄인의 유배지로도 이용되고 있었고, 삼국 통일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 시대에도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었고 울릉군에 속한 작은 섬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독도를 중간 쉬는 지점으로 이용하려들며 독도에 있던 민간인들을 겁탈하고 도적질을 일 삼자, 한동안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민간인들을 대피 시키고 공관청 사람들만이 관리를 하며 순찰을 돌았던 적은 있었다. 또한 대 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로 울도군의 행정구역 안에 독도(石島)를 명확히 표시하여 당시의 만국공법(국제공법·서양국제법) 체계 안에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이 칙령 제41호는 《관보》에 게재돼 전 세계에 공포되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공포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고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소위 영토편입 결정을 하기 약 5년 전의 일이다. 오늘날 일본정부가 1905년 일본 내각회의 결정이 당시 국제법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억지는 1900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거짓임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이 무렵 독도 관련 국제조사단에 참가한 일본은 항의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다.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주장3. 1905년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 편재를 발표하였을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은 이곳에 대한 권리를 한국 정부는 포기한것이라고 한다 -> 하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은 1895년 이미 일본에서 명성 황후를 시해, 점차적으로 일본 군대가 강제로 궁을 애워 싸고 외교권과 군 통수권을 박탈하여 한국에서 국제 사회에 이것을 알릴 길이 마땅치 않았으며, 일본은 애초에 한국에 이 것을 알리고 상의한 뒤 결정을 한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를 한것이다. 주장4.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우산도에 대한 영유권은 독도와 무관하다. 독도란 말은 1906년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처음 나오며 우산도(우산국)와 석도는 독도가 아닌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섬이다????? ->1905 년 일본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공표하기 이전 1904년에 일본은 해군을 독도에 파견하였고,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찰하던 일본군의 정보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이 섬을 독도라고 부르고 일본 어부들은 이곳을 리앙코도라고 부른다 한다.고 쓰여있다. 주 목할 것은 이미 일본에서는 1882년 이전까지 우산도를 송도로 불렀으나 1882년이후 우산도의 일본 호칭이 없어져 리앙코도라 불렀다고밝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 스스로 우산도와 리앙코도, 독도가 동일 섬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고종은 1900년에 이미 울릉도를 강원도에 속한 울릉군으로 승격, 독도를 울릉군에 속한 섬인 석도로 공표하였고, 이것은 돌섬(지방 방언으로 독섬)으로 불리던 것의 한자 의미를 써서 석도라고 하였다. 또 한 중국에서도 울릉도를 한국의 호칭에 따라 ‘울릉도’(鬱陵島), ‘울릉도’(蔚陵島), ‘무릉도’(武陵島) 등으로 호칭하고 표기했으며 독도는 ‘우산도’(于山島)라고 표기했으나, 필사에 의해 전해지는 과정에서 ‘우’(于)를 ‘자’(子) 또는 ‘천’(千)으로 오기(誤記)해 ‘자산도’(子山島), ‘천산도’(千山島)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주장 5. 샌프란 시스코 조약 완성문에 독도는 별도 표기하여 돌려주란 말이 없다..그러므로 일본령이다. -> 이 조약의 초안 1~5단계까지 독도는 분명히 연합군에 의해 한국에 돌려줄 것이 명기 되어있었는데, 일본은 미국에 독도를 주면 미국 공군 기지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로비를 하여 6단계에 미국쪽에서 일본령으로 작성을 하자, 나머지 연합국들이 반대하여 7 단계에 이것을 다시 한국령으로 쓴다. 8단계의 과정에서 다시 일본의 압박으로 시도하나 또다시 반대에 부딪혀, 미국은 영국과 함께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 하였는데 별도로 독도에대한 언급이 없으나 울릉도를 돌려주라는 말은 확실히 있다. 한 국쪽에서 이에 이의를 재기 하지 않은것은 당시 해방 직후 정신없던 국내 사정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1900년 고종이 합법적으로 세계에 공표한 법으로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섬이 이었으므로 별도의 언급이 불필요 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한 이것을 한국에 돌려주라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것인대 반해, 이것을 일본령으로 기록한 단계에서는 미국 이외의 연합국들이 반대를 하였으므로 명백히 이 섬이 일본 령으로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이 후 이승만 정부는 뒤늦게 독도가 기재 되지 않은것에 의문을 품고 미국에 이것을 시정해 줄것을 요청하나, 이미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 령으로 인식하던 중이었다. 미국은 한국이 독도가 이미 본인 정부의 것임을 모른다는것을 이용해, 일본의 부탁을 들어주려 연합국 몰래 일방적으로 한국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본다는 러스크 서한을 보낸다. 이것은 연합국이 함께 동의하여 작성한 센프란 시스코 조약과는 별개의 문서로 센프란 시스코 조약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연합국으로부터 독도는 한국령으로 돌려받았다는 정보를 듣고 1952년 평화선을 선언 하였다. 이때 일본측에서만 불만을 표시하였을 뿐 다른 세계의 국가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것은 앞서 일본령으로 독도를 기록하려 했을때 연합국들이 반대한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장 6. 러스크 서한에서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 하였다고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나 요약하자면 미국이 연합국 몰래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보내 통보하였으나 실제로 한국 정부에는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인 대리인이 이것을 보고 내용을 공개하면 한국이 받아들일리 없어 문제가 커질것이다. 라고 답장을 한기록이 남아있다. 이것은 당시 연합국이 이런 사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포츠담 선언을 미국이 어긴 불법 행위로 합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서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한 1998년 미국이 이 비밀 서한을 공개하며 이것은 단지 세계 여러나라중 하나인 미국의 개인적인 견해였을 뿐이라고 이미 인정을 하였다. 미국 한 나라의 의견이 국제법에서 연합국이나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던 고종의 칙령보다 상위에 놓일 수는 없는게 옳다. 대동여지도,대동여지지,새종대왕실록 지리지,태종실록등등 20여개에 독도가 기재되어있으며 신라시대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할때 우산국의 영토였던 우산도가 편입,그후 6.25사변당시 미국에 일본이 로비를하여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드려했으나 EU의 반발로인해 무산.그후 6.25사변이 끝나고 대한민국의 경찰특공대가 수호중 임. 일본이 1905년 쯤에 발표된 시마네현 고시라는 일본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오키섬에서 85해리에 있는 무인도는 다른나라가 이를 점령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흔적이 없으므로 일본 영토로 삼아 다케시마라고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이와같은 걸 내세운 증거는 독도는 무인도이며 일본이 먼저 알고잇었고 먼저 세계에 알렸으니 우리영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입장으로서는 신라시대부터 우리영토라던지 거리상 우리나라가 가깝다던지라는 것들은 국제법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잇습니다. 게다가 세계 강대국들은 지금도 멀리떨어져잇는 무인도들을 세계에 알려서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일본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더욱 당당히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48656 사이버독도 - http://www.dokdo.go.kr/Index.do?command=search 네이버캐스트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2808 왜 독도는 우리땅인가? - http://wowna.egloos.com/1982113 독도는 왜 한국땅인가? - http://blog.naver.com/shawnart/110079880364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왜 우리땅인가? - http://blog.daum.net/laughkorea/6810946 독도사진 - http://q8imcs.egloos.com/9795838, http://q8imcs.egloos.com/9833922 1. 독도의 위치 동경 131°52′∼131°53′, 북위 37°14′00″∼37°14′45″에 위치. 2. 독도의 새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황초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등 3. 독도의 식물 술패랭이, 섬장대, 깨까치수영, 번행초, 쇠비름, 민들레, 명아주, 질경이, 가마중, 억세군, 왕기털이 등 4. 독도의 물고기 오징어, 명태, 대구, 상어, 송어 등 5. 독도의 암석 전체구성암석 알카리성 화산암 기저부 현무암질 집괴암 상부 조면암질 집괴암 정상부 조면암 동도 화산암질 안산암 서도 안산암과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응회암 6. 독도가 우리 나라 영토인 근거 -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시 - 일본의 고문현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 - 17세기말 일본 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 19세기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 - 일본 내무성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 - 19세기 말 대한제국 정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 독도를 한국영토로 세계에 공표 -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발표 -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의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 연합국, 센프란시스코 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누락 - 유엔군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 독도의 자연환경- *위 치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37필지)이다. 독도의 거리상 위치(국립지리원 자료)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9.493km, 한반도 본토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서 직선거리로 220.354km에 위치한다.또,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시마네현 오끼섬으로 약160km떨어져 있다.그러므로 일본의 오끼섬보다 한국의 울릉도가 약68km 더 가깝다.*자연환경기상현황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부근 지역은 대마난류, 동한난류의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이며, 연평균 기온은 약12도, 연평균 강수량은 1240㎜이다.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이며, 강우일수은 150일 정도이다.기상수치모델에 의한 결과, 독도에서 최대풍속은 25.5m/s이며 여름의 주풍향은 남서계열이며, 겨울은 북동계열이다.수산환경독도주변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만난류의 흐름이 교차하는 수역으로, 프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종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독도주변해역 조업은 배부분 오징어로 최고어획기는 대략 8월~12월경이다. 이외에도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한 꽁치, 상어가 어민들의 주 수입원을 이루며, 독도근해에는 미역, 김, 소라, 전복, 게 등 수산물이 잡히며, 전복과 게가 최대 수산물을 이루고 있다.조사에 따르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과 제주도와는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 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독립생태계지역으로 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자연생태계독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철새들의 이동경로상 일종의 구원섬(rescue island)의 역할을 하며, 단순화된 서식지 형태와 함께 육지와 울릉도와의 연계 등 특수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식물현재까지 독도에서 조사된 식물은 약 50∼60종 내외이며, 초본류로는 민들레, 괭이밥, 섬장대, 강아지풀, 쑥, 쇄비름, 명아주, 질경이 등이, 목본류로는 곰솔(해송), 섬괴불나무, 붉은가시딸기, 줄사철, 동백 등이 자생하고 있다.▷ 조류 및 육상동물지금까지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황조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흰갈매기, 흑비둘기, 까마귀, 딱새 등 22종의 조류가 관찰되었으며, 곤충류로는 잠자리, 집게벌레, 메뚜기, 매미, 딱정벌레, 파리, 나비 등 37종이 보고된 바 있다. 반면 독도에는 사람들이 육지에서 데려온 삽살개 외에 자생하는 자연산 포유류는 없다.▷ 어류독도 및 인근해역의 대표적인 어류로는 오징어, 꽁치, 방어, 복어, 전어, 붕장어,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 조피볼락 등이 있으며, 전복, 소라, 홍합 등의 패류와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 톳 등의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삼, 새우, 홍게 등이 발견되고 있다. *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경 131° 52′.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1번지에서 산75번지에 속해있습니다. 울진군 죽변에서는 약 217km, 울릉도에서는 약 87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의 오키제도에서는 약 158km, 시마네현 히노미사끼에서는 약 211km 떨어져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가시거리에 들어오지만 일본에서는 가시거리에 독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경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서 \'보이는 곳까지가 삶의 터전\'이었다는 한·일 양국의 공통된 인식(관습)에 근거하여 독도가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type: decimal;\" class=\"cB\"> 크게 서도와 동도의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는 독도는 동해의 깊은 해저에서 여러 차례 솟구친 용암이 오랫동안 굳으면서 생겨난 화산섬입니다. 서도와 동도는 폭 151m, 깊이 10m 미만, 길이 330m인 물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나뉘어 있고, 이 두 섬을 제외한 다른 섬들은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li><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type: decimal;\" class=\"cB last\"> 강원대지, 울릉대지, 우산해곡, 우산해저절벽, 온누리분지, 새날분지, 후포퇴, 김인우해산, 이규원해산, 안용복해산 등 동해 해저의 지명이 한국식으로 국제해저지명집에 등재된 것은 지난 1974년 국제등재 업무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동해 해저 10곳의 한국식 지명이 국제해저지명집에 실려 국제사회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독도가 우리 땅인 세 번째 이유입니다.</li><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type: decimal;\" class=\"cB last\"></li> 2. 독도가우리땅인 역사적이유 * 독도가 우리 조상들의 인식에서 명확하게 기억되어 있는 시점은 512년 6월 삼국사기 기록부터 199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증왕 13년 6월 여름 우산국이 귀복…복속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주변 섬들을 아우르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 광무 4년이 바로 1900년, 10월에 관보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확대해서 볼까요?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울릉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여기에서 석도는 바로 독도를 의미합니다. 대한제국에서 분명히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관할한다는 것을 못 박고 있습니다. * 고려사에 보면\'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산도는 독도를 말하는 지칭합니다. 또 조선 초기에 관찬된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에도 \'우산(독도)·무릉(울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독도가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입니다. 여기 우산도가 독도입니다. 분명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일본 정부에서 만든 태정관 발행문서에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정관은 일본 내각 총리실입니다. \'書面 竹島外一島之 義本邦關係無之義卜 可相心得事\'<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태정관(太政官 문서> \"울릉도(당시 竹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는 松島)는 우리나라(日本)와 관계없다는 것 등 심득(心得,마음에 익힐 것)할 것\". * 일본이 100여 년 전에 제작한 지도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우리 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1880년 제작하고 1883년 개정한 ‘대일본국전도’에는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까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들 “일 고지도에도 한국령 명시”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역사적 자료를 갖고있다.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사기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이었으나 서기512년 신라에 귀순했다고 전하고 있다. 고려사 지리지에도 독도는 기록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증보문헌비고 등에 계속 언급되고 있다. 성종 실록에는 독도(삼봉도)에 관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군역을 도피하고 세금을 포탈한 강원도 영안도(함경도)의 유민이 이섬에 많다는 말이 있으므로 이섬을 찾아갔던 김자주 등의 보고서가 성종실록에 비친다.기사원문: 1977. 2. 8 [경향신문] 고종의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만들어 관보에 올림    대한 제국을 통치한 고종 황제 대한국 국제 제1조 대한국(大韓國)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自主獨立)한 제국(帝國)이다. (임금의 나라) 제2조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정치(專制政治)다. 제3조 대한국 대한제(大皇帝)는 무한한 군권(君權:임금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 공법에 이른 바 정체(政體)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 항제가 지니고 있는 군권을 침손(侵損) 하는 행위가 이미 행했건 행하지 않았건 간에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한다. 제5조 대한국 대 항제는 국내의 육해군(陸海軍)를 정하며 계엄(戒嚴)과 해엄(解嚴)을 명한다. 제6조 대한국 대 항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頒布 세상에 늘리 전하여 알림)와 집행을 명하고 만국(萬國)의 공통적인 법률을 본받아 국내의 법률도 개정하고 대사, 특사, , 감형, 복권을 한다. 공법, 이른바 율례를 자체로 정하는 것이다. 제7조 대한국 대한제(大皇帝)는 행정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관계와 문무관(文武官)의 봉급을을 제정 혹은 개정하며 행정상 필요한 각 항목의 칙령(勅令)을 발한다. 공법에 이른바 치리(治理)를 자체로 행하는 것이다. 제8조 대한국 대한제(大皇帝)는 문무관(文武官)의 출척(黜陟)과 임면(任免)을 행하고 작위(爵位), 훈장(勳章)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박탈한다. 공법에 이른바 관리를 자체로 선발하는 것이다. 제9조 대한국 대항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송주재하게 하고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제반 약조를 체결한다. 공법에 이른바 사신을 자체로 파견하는 것이다. [고종실록] 39권, 광무3년(1899년0 8월 17일조 (울도)군청은 태하동(台霞洞)에 두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할 것  1897년 고종임금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바꾼다음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과 싸움에서 진 청나라는 조선에서 후토를 했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에게 대한제국 민중들은 붕기하는 바람에 일본의 세력이 대한제국에서 물러나게 되고 청/일 두나라가 조선땅에서 없어지고 러시아는 조선에 거주해도 조선에 위협을 직접가하지 아니한 호기를 맞이하여 강대국 간섭이 일시 적으로 없는 기회를 살려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을 출범시켰다. 고종은 경상북도 울릉도와 두개의 부속섬 합쳐서 3개의 섬으로 보았고 그것을 칙령법에 그대로 적용 무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여 군수를 파견하여 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그외 부속 섬인 죽도(울릉도에서 2km 지점 작은 섬)와 석도(독도) (울릉도에서 87.54Km지점) 이세가지 구역을 군수로 하여금 관할의 의무를 부여 하였다. 즉 독도를 대한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과 이규원은 독도를 과거 우산도 라고 부른 것을 석도로 개칭하고 칙령 41호 법에 실었다. 고종은 독도를 1882년에 일본 이름인 송도(松島)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1880년대에 이르러 혼란을 하여 울릉도를 송도로 잘못 부르기도 했다. 고종은 이를 버리고 독도를 칙령 41호에 새로운 이름인 석도로 불렀다. 석도의 계기는 480년간 새환공도 정책을 마무리 하고 비워둔 울릉도를 다시 이주 정책을 시행하여 주민들을 다시 이주 시켰는데 그 당시 약 120명 정도가 이주 그 중 100명 정도가 호남(전라도) 사람 이였다. 그들은 돌을 독으로 발음 독도를 독 섬 이라고 부르고 그 돌을 한자인 돌석(石)섬도(島)로 석도라고 칭한 것 이다. 독도는 전라 발음 돌의 사투리 독에서 한자의 홀로 독(獨)에서 따와서 섬도(島) 독도가 되었다. 고종이 말한 송도(마스시마)는 동국문헌비고 1770년과 만기요람 1808년 나오는 구절 우산은 일본에서 송도(松島)라고 부른 것에 유래 그것을 버리고 석도, 독도라고 고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석도란 울릉도 북동쪽에 있는 관음(죽서도)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 음도는 깍색섬이나 도항이라는 명칭을 따로 갖고 있어기에 새로 석도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독도는 일본이 1905년에 강제 편입보다 5년 앞에 일본인들이 독도를 노릴 것을 미리알고 조치를 치한 것이다.   http://hwachon11_1.blog.me/80154648332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1편 1한국은 독도를 서기 512년 우리나라 고유의 땅으로 인식 및 영유해 왔다     (1) 삼국사기 1145년에 김부식 저자가 쓴 기록에 의하면 512년 지증왕 13년 우산국(지금의 울릉도)가 신라장군이사 부 장군에 의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신라로 병합 되었다. 이 기록에는 우산국 우산도(독도) 두 곳이 기록 되어 있으며 우산도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19세기 까지 우산도로 불려 왔다. (2) 또 다른 역사 고문서 삼국유사 일련이 기록한 1285년 쓴 기록에도 같은 내용이다  (3)세종실록 지리지1432년 발간한 기록과 동국여지승람1481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숙종실록 1696년 만기요람의 군정 편1808년 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 하면서 독도의 색을 한반도 색과 같이하여 일본 땅이라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일본의 고지도 들은 일본땅에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거나 그려져 있는 지도마저도 한반도 색상과 같이하여 일본 영토에서 제외 됨을 알 수 있다 원본과 같이 제시 하지도 않고 개정판만 그것도한반도 빼고 독도 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될 수 없다  일본 인들이 2008년 10포인트 (1)에서 일본은 1779년에 그려진 독도 일본영토 지도로 그려진 것 있다고 주장하면서 10포인트 (2)에서 한국이 독도 인식한 증거 없다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말 논리임을 만기요람 군정 편에 한국 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4) 독도의 고대이름 우산도란은 이름 자체가 우산도가 우산국 소속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위의 팔도 총 도는 독도가 안으로 그려져 잘못 되었다 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땅임을 더 깊이 인식하라는 뜻에서 그의 을 삼아야 한다. 위치가 오늘날 지도와 다를 뿐이지 두 섬은 존재해 왔다 (5)일본 외무성 10포인트 (2)에서 오늘날 독도와 관련 없는 가상의 섬이다 억지 주장을 하는데 한국 일본고지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아래 지도는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 1735년 조선왕국 전도를 그린 지도이다. 이것은 2편에 6에서 설명을 이어간다. 옛날에 한국의 최초 천주교 신부 김대건 1846년에 보고용으로 불어로 표기한 조선전도(Care de la Coree)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기한 지도가 있다. 2 고려시대와 15세기 조선 왕족들의 시대에도 세종이 독도를 강원도 울진 현에 속한 조선(한국)영토 맑은 날씨에 울를도 독도전망대애서 봐라본 독도 아주 잘본인다 독도의 거리  위의 자료는 1903년 일본 어부들이 사용한 한해통어지침인데 세종실록지리지와 같은 내용이 실린 증거 물이다      세종이 지리 지에 이르기를 우산도(독도) 울릉도 2섬이 강원도 울진 현의 바로 동쪽 바다가운데 있고 거리가 서로 가까워 천명한 날에는 독도가 보인다고 했다. 동해에는 좀 큰 섬이라면 울릉도 독도 일본의 오키섬 여러곳 있으나 정동쪽 바다 한 가운데 있어 서로 바람 없고 맑은 날에 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여러 섬 중에 독도 밖에 없다일본이 아무리 장기 땅이라고 억지 주장 하지만 사실 오키섬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3. 15세기16세기에 한자 사용하는 나라에 한국 땅임을 선포 일본은 의견 없이 승복하였다. (1) 조선왕조는 1481년 영토 해설로 東國輿地勝覽(동국여지승람)과 1531년에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에 조선 영토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동국여지승람 ㅅ신증동국여지승람   (2) 일본 외무성의 최근 2008년 10포인트 2에서 신증동국 여지승람 부속지도 팔도총도에 우산도 울릉도의 위치가 잘못 그려져 있다는 핑계로 독도는 우산 도와 관련없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15세기 고지도 그 당시 과학이 발달한 시기도 아니고 오늘날 같이 인공위성 촬영해서 정밀 지도 그리기는 어렵다 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다수 있다. 일본 역시 15세기 지도가 잘못된 지도 있다 우산도가 지금과는 달리 안으로 그려져 있어 독도와 관련이 없다 주장 하는 것은 일본 오키섬도 가상의 섬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http://blog.naver.com/kim751118?Redirect=Log&logNo=110132533415 이 영상은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날조 왜곡 장면인데 영상을 가만 보면 한반도의 경상도 남쪽 부분에서 독도 거리를 제어 한국 땅 아니라고 거짓 선전 하는데 울릉도는 한국땅 아니라는 예기인가 울를도에서 거리 따지지 않고 육지의 한반도 끝에 제어 보면서 정신 나간 미친 강사가 개소리 짓거하고 그에 따라 골 빈 일본의 방청객은 아무 뜻도 모르고 개지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일본이 독도 영유했다는 근거 20세기 초까지 하나도 없다 (1) 일본의 외무성 1960년대 한국정부에 보낸 외교 문 거에 사이토호센의 1667년 은주시청합기에서 울릉도를 (죽도,다케시마) 독도를 (송도, 마츠시마) 주장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호사카 유지교수의 우리 역사 독도라는 저서에서  출처 우리력사 독도 170쪽  2001년 일본 나고야 대학의 이케우치 사토시 일본이 은주 시주합기에 이 주가 울릉도와 독도를 가린킨다고 일본 정부와 외무성은 억지라는 것을 이 주는 오키섬이며 울릉도 도도가 아니라라는 논문을 제시했다. 하지만 다쿠쇼쿠대학의 시모조 마사오는 이에 대해 비판 했지만 이케우치 사토시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표현은 한 것은 아니다. 은주시청합기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 하지만 이케우치 사토시가 은주 시청합기에 나오는 주와 섬이라는 말을 모두 분석 주는 66번 그 중 한일간에 해결이 안된 곳이 65군데에서 주를 나라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즉 무인도였던 울릉도와 독도를 나라라고 불렀을 리 없다. 는 것이 이케우치 사토시의 주장이다. 출처: 우리역사 독도 중에서  (2) 일본 외무성은 10포인트 1에서 1779년에 그려진 개정 일본여지로 정전도(改正日本與地路程全圖)의 근거로 독도를 인식하고 있어 다 거짓 주장 하지만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의 원본 1746년 호사키 유지 교수에 의하면 경도 위도가 없는 지도이고 울릉도와 독도의 2섬을 그린 것은 위치만 그린 것 거지 일본 영토로 그려 진 게 아닐 뿐더러 개정판의 울릉도(죽도) 독도(송도) 부분을 확대해 보면 고려를 보는 것이 출운 국에서 오키섬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글을 2섬 위에 써넣었다. 이것은 울릉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을 알려 주는 것이다. 5 일본 최고 권위 1785년 고지도 마 저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규정하였다.  삼국통람도설 (1) 일본 실학자 하야 시 시헤이1785년에 그린 삼국통람도설(參國通覽圖說)의   부속지도에 있는        삼국접양지도(參國接襄之圖)를 보면 각 영토를 나라 별로 색칠을 했는데 울릉도 독도 한반도 같은 노란색으로 표시 하여 독도가 한국 땅임을 표시하고 있다. (2) 하야 시 시헤이의 1785년삼국통람도설((三)參國通覽圖說)삼국접양지도(參國接襄之圖)를 독일 사람 클라프로트(j.klaproth) 1832년 불어로 번역하여 출판했다. 일본이 독도가 지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도들 상당수가 한반도와 같은 색으로 채색이 된 것 보면 독도를 한국 영토와 같은 황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럼에도 지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지만 자연히 스스로 독도가 일본땅 아님을 시인 하는 것이다. http://hwachon11_1.blog.me/80154789149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2편 이거는 동영상이 포함 되어 있어서 대신 링크로 http://hwachon11_1.blog.me/80154810284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3편 샌프란 시스코 조약 일본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 하는 증거라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일본평화 조약인데 일본은 미국이 찬성 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도가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말하고 있으나 다수결 원칙상 절대 불가능한 주장이다. 그 당시 미국만 일본을 거들어 준 것뿐이다. 다른 나라는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은 일본이 불리해 지자 미국에게 로비하여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제하기로 하고 일본 영토로 집어넣으려고 계략을 했으나 주변국 반대와 미국이 기권 하므로 독도가 협정에서 빠지게 된 것이지 독도가 그 당시 협정에 빠진 것이 일본 땅 증거라는 것은 얼통당토 않은 뿐더러 다른 국가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 영토로 제하고 결국 등록에서 빠지게 된 거 가지고 국제법 운운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11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일본평화조약에서도 일본의 독도 침탈 청탁이 실패하여 독도가 한국 땅임을 국제 법은 다시 한 번 더 재확인 하였다. (1)일본이 1952년 4월 28일 재 독립한 한 달 후5월2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일본 외무성에 의해서 일본의 평화조약이라는 616에 보면 일본에서 제외한 한국 땅임을 명백히 하였다. (2) 일본은 연합국 체결 중에서 독도를 일본 땅 만들려고 미국에 로비(비리)청탁 온각 뇌물을 이용하여 독도를 한국 땅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을 하였다. 미국은 본시 연합국으로 부 터 평화조약 초안을 작성을 위탁 받은 직후에는 연합국의 합의서에 따라 1894년 1월 1일을 기존으로 기존일로 그 이후 일본이 영토 야욕을 침탈한 모든 땅은 한국에 반환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일본 임시정부가 고문이었던 시 볼트를 이용하여 일본 독도로 만들어 주면 이 섬을 미군의 레이더 기지 및 기상관측소로 미국에게 제공하겠다. 온갖 로비를 했고 이에 귀가 솔깃한 미국 측은 미국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 러스크도 이를 접수하고 밴 플린트 사절단 보고서도 이를 접수했으나 한국의 입장을 같이하여 보고하여 한국 측도 아니고 일본 측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미국은 중립적 입장을 치하고 그 결과 미국은 제6차 초안의 시안에서 단 한 번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 연합국 보고서에 시도하려 했다 일본의 대가 성 로비 때문에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등 그 왜 많은 연합국들은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맹렬히 비판하고 두 나라 입장을 정적으로 반대하여 미국이 제시한 제6차 초안의 시안을 받아주지 않았고 독도는 일본 땅에서 제외 한국 땅으로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미국은 제7,8차독도 명칭을 조약문에서 제외 논급하지 않고 제외시키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고 했지만 미국아내서도 미국의 주장을 반대하고 한국독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 국에서 오랫동안 지리 문제 전문가로 종사한 보그스는 국무성의 질의에 대한 1951년 7월 13일의 답변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3) 영국은 미국의 중립적 입장에 대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독자적인 영국초안을 제1, 2, 3차 초안으로 3차례 작성하고 제주도와 독도를 한국 땅으로 하고 대마도 오키섬 일본에 포함시켜 초안을 연합국합의서의 합의를 지켜 잘 준수했으며 그 부속지도에서 일본의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 시켰다. (4) 그러나 미국은 연합국이 평화회의에서 미국초안과 영국초안의 2개 초안을 제한하는 것 보다 미영 합동으로 제한을 하되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무인 섬을 제외하고 연합국 대 일본평화조약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기술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것을 핑계로 미국 가 작당한 내용을 가지고 국제 법 거론을 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개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문에서 빠져 있다고 일본 땅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 주장이다, 미국은 일본 한국 어느 편도 들어 주지 못해서 제외한 거고 일본은 어떻게 하든지 일본 땅 만들려고 개수작 부리지만 독도가 빠져있다 해서 독도가 자기들 땅이 된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합국위 합의서 667호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이 아니라 법칙인 것이다. 12 유엔군도 1951년에서 오늘날 까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지하여 한국당의 하늘 영공에 포함시켜 식별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미 공군 포함)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 안에 넣었으며 일본방공식별구역(내곽선 외곽선에서도) 제외하여 오늘날 까지 실행하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샌프란 시스코 조약 문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확립 되었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 하다. 당시 미국만 일본 입장을 들어 준 것 뿐이다. 다른 호주를 비롯해 영국 뉴질랜드 기타 국가 들은 다 반대 했고 미국 일본만 인증 일본은 다른 회원국 주장은 숨기고 미국이 인증했다는 근거만 가지고 마침 샌프란 시스코 조약이 독도가 일본 영토 되었다는 소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2) 일본은 외무성 2008년 10포인트 (8)에서 1950년 9월 연합최고 사령관인 SCAPIN 제 2160에 독도를 미국의 해상폭격연습지구로 지정했고 1952 7월에 일 미 행정협정에 입각하여 합동으로 지 벙했다가 1953년 3월 폭격연습구역에서 해제한 것을 미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다는 전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위에 그들의 엉터리 논리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이것은 일본의 억지 주장이고 미군이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응하여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자, 이를 알게된 한국 정부는 미극동공군사령부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미극동공군사령관은 1953년 2월 27일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를 미군폭격연습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먼저 공식 서한을 일본보다 삘 리 미국에 제출미국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받아들이고 일본의 요구를 묵살 시켜버렸다. 미 공군이 폭격연습구역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한국정부에 답변해 온 한 달 후 1953년 3월 한국 다음으로 일본에 통보하고 그 이후 독도가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 조사 후 미 공군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주변에 울릉도 한반도 에 속한 독도임을 인식하고 한국의 정부의 입장을 들어 주어 일본 외무성 2008년 10포인트 (8)은 독도가 일본 땅 임이라고 하는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1951. UN KADIZ  1987. KADIZ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영역도 카이로선언  평화선 포츠담선언 사진의 출처 아래사진은 대한고구려님의 사진을 스크랩 한것임 일본이 역사적 국제법 그 어디에도 독도는 일본영토 될 수 없다 http://hwachon11_1.blog.me/80156638950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4편 일본 외무성 10포인트 비판 1 나카이 요자부로에 대해 일본 독도주장의 반박    독도 일본은 인식했는데 한국은 그런 증거가 없다? 가연 그럴까? 독도의 역사는 자그만 치나 1500년 산전수전 다 격언 역사이다. 그 긴 세월 동안 독도 인식 안 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90225202204714&p=ytni 우산국 나라가 신라에 기 속 되기 전에도 독도는 우산국 부속 섬으로 존재하여 왔다. 인식만 아니라 영유 사실은 당연지사이다. 가까이 바라보이는 독도는 우리의 땅으로 인식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고기어로잡이도 당연히 한 것이다.   512년에 우산도 기록은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해서 가연 일본의 논리가 타당한가? 절대 아닌 것이다. 6세기경 신라지증왕 13년 김부식이가 쓴 우산도 내용이 분명 나와 있고 그 당시 주민이 몰랐다는 것은 억지 주장일 수밖에 없다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바라보이는 섬이기에 보이는데 까지 자국 영토라고 인식을 했다고 봐야 한다.   해좌전도18세기   동국전도19세기 한국 영토라고 말해 주고 있으며 여기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독도가 한반도 안에 그려져 있으므로 오늘날 독도와 관련이 없다 주장을 하는데 15세기 일본 지도에서 오키섬 장소가 다른 곳에 있다 하여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섬이다 주장할 수 있을까? 심지어 김 홍도기 그린 천화도 지도는 울릉도 아래 독도가 그려진 것도 있다 그 당시 위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땅이냐는 거다 당연히 한국 땅이 국이 인식해 왔다는 사실이다. 18세기 와서 정확한 이치에 그린 것이고 어찌 되었건 일본도 알다시피 두 섬이 존재를 했으며 나중에 설명을 더 할지도 모르지만 태정관 문서에 외 1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울릉도(죽도) 독도(송도)가 하나 즉 독도가 우산국의 부속 섬 이기에 외 1도라는 의미이다. 일본의 1667년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는 울릉도(죽도) 독도(송도)표기로 한국 땅이라고 표시 했다. 일본이 외1도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다 두 섬이지만 한 국가에 속한 땅이기에 부속된 의미로 외1도 이다 만약에 안 그러면 뭔 한다고 두 섬을 그리겠는가? 일본이 말하는 죽도(독도)는 잘못된 표현이며 독도는 죽도가 아니라 송도이다. 한국 측이 주장하는 독도(송도)가 일본이 1905년도에 강제 편입하려고 한 바로 그 죽도이며 독도이다. 일본의 1667년도 은주시청합기의 지도에도 울릉도가 죽도이며 독도가 송도라고 표시하고 둘 다 조선의 영토라고 표시 하였다.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3황은 틀린 주장이다. 바로 그 죽도이며 독도이다. 일본의 1667년도 은주시청합기의 지도에도 울릉도가 죽도이며 독도가 송도라고 표시하고 둘다 조선의 영토라고 표시 하였다. 일본은 울릉도(죽도) 도해금지 하면서 200년간이나 독도에 왕래를 못해 죽도와 송도를 이 져 버리고 18세기 프랑스 사람이 부른 리암쿠락스를 줄여 1905년에 강제 편입 직전까지 리암쿠도라고 부르다가 17세기에 울릉도를 죽도로 부르던 것을 독도에 죽도(다케시마)라고 명하였다. 하지만 역사자적으로 일본에서는 죽도는 울릉도 송도가 독도이다. 안용복에 대한 문서 출처 http://blog.naver.com/cms1530?Redirect=Log&logNo=10015417351 안용복 일본 방문 인정은 하나 일본측가 독도에 대항 어항금지 협의 없다의 일본측의 주장은 것짓 말임을 보여 주고 있다.  안욕 복이 일본에 끌려가 울릉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도막부 관리가 그대로 받아 적은 증거 자료이며 일본에서 에도막부가 기록했든 그의 후손들이 공개한 증거 자료이다. 일본 외교부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우겼지만 버젓이 사실로 들어 놨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오키섬 관리가 안용복을 신문한 내용이 담긴 조선지팔도 무라카이 가문소장 2005년도에 발견  오키섬 관리가 신문한 내용에 안용복 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일본은 안용복이 주장하는 자산도(子山島)는 우산도(독도) 일본말로 송도가 아닐 것이다 다른 섬일 것이다 주앙하고 있으나   안욕 복이 일본에 끌려가서 울릉도 독도가 한국땅 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 에도 막부 관리가 그대로 받아 적은 증거 자료로 일본에서 오키섬관리가 기록했다고 무에카미 후손들이 공개한 증거 자료다. 일본 외교부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우겼지만 이런 자료가 사실로 밝혀져 일본의 억지 주장인 것이다    일본의 이나바지 기록에 안용복이 말하는 자산 도는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독도:마츠시마)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다. 일본에서 안용복에 대한 논리가 엉터리임을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도해면허와 에도막부의 문향 이것들은 뇌물로 주고 받아 도해를 한것이다  이 주장도 웃기는 주장이다 정박 장 이용했다는 게 무슨 근거? 그러면 배타고 가다가 어떤 무인 섬 발견하고 거기 정박 장 했다고 해서 나중 가서 내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거야 말로 미친개소리 이다 세상 어디에도 주인 없는 무인도나 섬은 없다. 근데 사람이 없다 하여 마침 주인이 잠깐 일이 있어 출타를 했는데 어떤 미친 놈이 그 집을 보고는 거기서 지마 움대로 생활 하다가 주안이 그제서야 돌아 오니까 본 주안보고 왜 우리 집에 오냐고 개소리 하는 거나 뭐가 다른가?1656년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 어부 두 시람 돗토리번 호우키주 요 나고의 오타니 와 무라카와 두 집안의 부탁을 받아 울릉도 독도 다녀오는 허가서인 도해면허 근거로 두 어부가 울릉도(죽도) 독도(송도) 물고기 잡이로 거기 쉴 곳(정박 장) 만든 증거 가지고 일본땅 주장은 100% 엉터리이며 도해 면허는 그것이 일본땅 근거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 당시 독도 울릉도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땅 이였다면 도해면허 전혀 필요가 없다. 도해면허는 그 당시 일본에서 비엔 남(베트남) 홍콩 대만 중국 미국 기타 국가에도 갈 때는 도해 면허 없이 가면 위법이기에 일본 자국이 아닌 타국 갈 때 필요한 오늘날 여권이나 비자와 같은 것이다. 쇄환공도 정책으로 주민들을 피신한 틈을 노려 물고기 잡이 했다는 근거 가지고 일본땅 인식하고 17세 기 영유권 확립했다는 주장은 100% 엉터리 주장이다.     죽도 도해금지는 곧 독도도해 금지와 직결 되는 것이다 큰 제목 3의 1~5 4의 1~5의 내용도 통틀어 예기하자면 울릉도 독도 도항을 했다는 근거로 그 고기잡이 자체가 일본땅 근거가 된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그 당시 일본의 침탈과 침략으로 인해 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줄이려고 나라에서 쇄환공도 정책을 한 시기 였고 그 틈을 이용해서 일본 어부들이 들어와서 잠시 주인이 출타한 빈집에 들어와서 자기집인 것 같이 남의 바다의 독도에 와서 어업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근 것이 증거라고 따지면 우산국이 망하기 전 역사 기간이 수천 년이고 망해서 지금 까지 1500년 독도 역사를 이어온 울릉도 독도인데 어로 활동 근거라면 당연히 한국 축이 더 많이 했다 단순이 어로 할 동만 가지고 한국 땅이 아니라 이미 한국 땅으로 나라에서 정한 법이다. 오키섬에서 독도의 거리보다 울릉도에서 독도 거리는 일본의 두 배 가까운데 그 가까운 땅의 주인은 한국이며 생활권의 하나였다. 주인이 있는 빈집에 다녀간 역사가 일본땅 주장은 논리상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다.          일본은 안용복이 일본을 반문한 것은 사실이나 일본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말한 기록의 자산 도는 독도와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아래 그림 보면 일본 측 주장이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자산도는 우산도의 우 자를 아들자자로 잘못 말한 것이다. 일본의 이나바지 기록에 자산도는 송도(독도)이며 조선(한국)의 영토라고 일본 이나바지 고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서 2005년도에 발견된 안용복 신문 기록  위에 5포인트 일본 주장이 완전이 엉터리임을 정확하게 말해 주고 있다.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 백의 論談(논담) 기록한 1725년 조선통교대기에도 울릉도 독도 일본땅이 아니라 한국 영토로 인정하였다. 1832년 1월 하치 우에몽이 도해면허 금지령을 어기고 독도 근처 지나다 1836년에 발각되어 태정괸에서 목을 참수하였다.  이것이 나카이 요자부로에 의해 서이다 이미 대한제국은 1900년대에 대한 칙령41호을 반포하여 울릉도를 울도 군으로 독도를 석 도로 하여 관리 한다는 일본보다. 5년 앞에 먼저 했다. 새환공도가 끝나고 주민들을 이주 시키는 정책을 시행 하면서 그당시 전라도 사람이 그의 대부분 이주하였다. 여기서 석 도는 독도와 관련이 없다의 일본의 주장 또한 엉터리이다 독도는 바위섬이며 전라도 방언으로 돌을 독으로 그것을 한자로 취하여 석도(石島) 석의 한글 해석인 돌을 전라도 방언으로 독 그것을 한자의 홀로獨섬島라고 한 것이다 대한칙령이 석 도는 독도 인 것이다. http://hwachon11_1.blog.me/80156647087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4편 일본 외무성 10포인트 비판 2  일본이 1900년대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인물이 독도의 강치 잡이의 근거로 일본 독도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땅도 아닌데 누가 독도를 청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한국이 강제 속국 되어 불법으로 나라 빼앗고 지들 땅도 아닌 독도의 강치를 서로 경쟁 구도 안전화 하기 위해 조치한 엉터리 증거를 가지고 개소리 하는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거리는 40여 해리 오키섬과 독도의 거리는 80여 해리다. 일본에서 그 어떠한 장소도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는 그 들의 말은 100% 거짓 말이다. 아무래도 엉뚱한 곳을 착각 한듯 싶다. 독도가 일본 땅으로 돌아오라는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시네마 현에 걸어놓고 있다. 일본이 유일하게 독도가 지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면과 관련이 되어 있다 여기 나온 물개 같이 생긴 동물은 강치라고 해서 바다사자이며 옛날에 선조들이 가제라고 불렀다. .일본이 당시 다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강치를 죽이는 모습이다. 일본의 잔인함이 죄 없는 동물에게 까지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바다사자 잡은 가죽으로 가방 각종 도구를 만들어 소가죽 보다 비싸게 팔아먹고 심지어 국제 박람회에 우수 상품으로 인정 받기도 하였다. 잔인하게 멸종이 다 되도록 포획하고 무자비하게 죽인 일본인들의 만행이 여실히 보여 주는 증거 이다  . 바로 이 인물이 일본 정부와 짜고 독도에 있는 강치들을 무자비 하게 잡아 죽이고 새끼는 서커스단에 팔아 치우거나 심지어 새끼마저 잔인하게 죽인 장본인 나카이요자부로 라는 인물이다. 근데 일본은 한국이 그랬다고 국제 환경단체에 개소리를 늘어놓았다 나카이 요자부로 그가 강치(가제:바다사자)을 잡은 것을 일본 정부가 그를 영웅으로 대접한 기록서이다. 이 기록서 에 일본 정부가 무자비하게 강치 멸종을 시킨 나카이 요자부로 을 영웅 치급한 치열하고 온 졸한 일본 정부와 나카이요자부로와 그와 함께한 인물 들이다. 한 양심 있는 일본 학자 중 이즈미 마사히코가 나카이 요자부로를 비판한 책이다. 여기에 나카이 요자부로를 바다의 약탈자라고 비판 하고 있으며 강치의 유토피아 였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다. 강치잡이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죽였든지 시체 냄새가 울릉도 까지 난다고 기록했다 . 이거는 나카이 요자부로와 그 일당이 강치를 다치는 대로 죽인 데이터 수치이다. 가연 강치 잡이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가 될까? 일본인들은 자기들 아니라면 남의 나라에 어로 활동 할 수 이을까 반론 할 것이다. 가연 그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보자. 당시 한국은 일본 속국에 지배를 받은 나라였다 그 당시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무자비한 행동에 대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그 빌미로 자기 땅인 것 같이 한 것이 증거가 된다는 주장은 개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바다사자 포획이 마침 독도(송도 죽도는 잘못된 표현)가 일본 땅 근거가 된다는 개소리를 늘어 놓고 있으며 한국이 다 죽여 없애 다는 일본의 거짓말이며 저 장면에서 일본 땅인 독도에서 강치잡이 증거라고 개소리를 늘어 놓고 있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의 나카이 요자부로와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이 일본 속국에 있어 그 틈을 노려 독도의 강치를 잡으면 돈이 된다 싶어 일본 정부에 어업권 허가를 요청하고 강제로 바다사자 잡아 몇 년 동안 무자비하게 잡아 심지어 어린 새끼까지 비참하게 죽였고 암놈은 그물 수놈은 총으로 싸 죽여 가죽을 팔아 부자가 되고 일본에서 그를 영웅 취급하였다 그가 생각을 하여 독도를 일본 땅 편입 시키려는 수작으로 일본 요청을 했지만 처음에는 거부당하다가 한 정신 나간 일본 관료가 독도 위의 지시 없이 조선영토 신경 쓸 필요 없이 어업 할 동이 편입의 증거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나카이 요자부로의 의해서 독도를 강제편입 하였다 가연 일본 측 주장이 정당할까 일본은 1600년대 독도 인식했고 1700~1800년대 독도 영유의 확립을 하였다 주장한바 있다 즉 1905년이 아니라 그 당시부터 독도편입 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지도 않는 소리이며 이미 일본 땅이라면 1905년에 강제편입 팔 요가 가연 있을까?可燃日本側主張が正当だか 편입했다는 그 이전에 일본 땅 아니라는 증거이며 편입은 일본 땅 아닌 것을 강제로 일본 땅 했다는 증거이며 일본이 영토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집단인 것이다 일본은 강치 멸종을 한국이 했다고 주장 하나 저 사진은 일본 측에서 나온 증거자료이며 나카이 요자부로가 강치를 멸종 시켜 한반도에 단 한 마리의 가제(강치: 바다사자)가 남아 있지 않다 한국이 해방과 동시에 주권을 찾고 자동으로 독도는 한국땅 편입 된 것이므로 1905년 일본의 주장은 엉터리이며 그 이전에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독도의 망루 세운 거 또한 일본 땅 증거 전혀 되지 못한다. 위의 내용의 비판으로 이건 논지의 가치도 없다. 강치 멸종 시키고 강제로 독도를 자기 땅 하려 는 일본의 억지 주장일 뿐이다. .          11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일본평화조약에서도 일본의 독도 침탈 청탁이 실패하여 독도    가 한국 땅임을 국제 법은 다시 한 번 더 재확인 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독도가 일본 땅 근거 없다 미국이 찬성한 거뿐이며 러스크 서한에 일본 땅이라는 편지 이었지만 그 서한은 한국에만 보낸 비밀문서 일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주장만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앞서 있기 때문에 러스크 서한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미국이 찬성했다 러스크 서한이 증거라고 운운 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가하다.) (1)일본이 1952년 4월 28일 재 독립한 한 달 후5월2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일본 외무성에 의해서 일본의 평화조약이라는 616에 보면 일본에서 제외한 한국 땅임을 명백히 하였다. (2) 일본은 연합국 체결 중에서 독도를 일본 땅 만들려고 미국에 로비(비리)청탁 온각 뇌물을 이용하여 독도를 한국 땅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을 하였다. 미국은 본시 연합국으로 부 터 평화조약 초안을 작성을 위탁 받은 직후에는 연합국의 합의서에 따라 1894년 1월 1일을 기존으로 기존일로 그 이후 일본이 영토 야욕을 침탈한 모든 땅은 한국에 반환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일본 임시정부가 고문이었던 시 볼트를 이용하여 일본 독도로 만들어 주면 이 섬을 미군의 레이더 기지 및 기상관측소로 미국에게 제공하겠다. 온갖 로비를 했고 이에 귀가 솔깃한 미국 측은 미국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 러스크도 이를 접수하고 밴 플린트 사절단 보고서도 이를 접수했으나 한국의 입장을 같이하여 보고하여 한국 측도 아니고 일본 측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미국은 중립적 입장을 치하고 그 결과 미국은 제6차 초안의 시안에서 단 한 번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 연합국 보고서에 시도하려 했다 일본의 대가 성 로비 때문에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등 그 왜 많은 연합국들은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맹렬히 비판하고 두 나라 입장을 정적으로 반대하여 미국이 제시한 제6차 초안의 시안을 받아주지 않았고 독도는 일본 땅에서 제외 한국 땅으로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미국은 제7,8차독도 명칭을 조약문에서 제외 논급하지 않고 제외시키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고 했지만 미국아내서도 미국의 주장을 반대하고 한국독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 국에서 오랫동안 지리 문제 전문가로 종사한 보그스는 국무성의 질의에 대한 1951년 7월 13일의 답변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3) 영국은 미국의 중립적 입장에 대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독자적인 영국초안을 제1, 2, 3차 초안으로 3차례 작성하고 제주도와 독도를 한국 땅으로 하고 대마도 오키섬 일본에 포함시켜 초안을 연합국합의서의 합의를 지켜 잘 준수했으며 그 부속지도에서 일본의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 시켰다. (4) 그러나 미국은 연합국이 평화회의에서 미국초안과 영국초안의 2개 초안을 제한하는 것 보다 미영 합동으로 제한을 하되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무인 섬을 제외하고 연합국 대 일본평화조약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기술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것을 핑계로 미국 가 작당한 내용을 가지고 국제 법 거론을 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 하지만 그 당시 미국/일본만 일본땅이라고 주장 헀을 뿐이며 다른 국가들은 모두 미국 일본 주장을 반대 했다. (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문에서 빠져 있다고 일본 땅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 주장이다, 미국은 일본 한국 어느 편도 들어 주지 못해서 제외한 거고 일본은 어떻게 하든지 일본 땅 만들려고 개수작 부리지만 독도가 빠져있다 해서 독도가 자기들 땅이 된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합국위 합의서 667호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이 아니라 법칙인 것이다. 12 유엔군도 1951년에서 오늘날 까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지하여 한국당의 하늘 영공에 포함시켜 식별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미 공군 포함)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 안에 넣었으며 일본방공식별구역(내곽선 외곽선에서도) 제외하여 오늘날 까지 실행하고 있다.   이것 또한억지주장이다. (2) 일본은 외무성 2008년 10포인트 (8)에서 1950년 9월 연합최고 사령관인 SCAPIN 제 2160에 독도를 미국의 해상폭격연습지구로 지정했고 1952 7월에 일 미 행정협정에 입각하여 합동으로 지 벙했다가 1953년 3월 폭격연습구역에서 해제한 것을 미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다는 전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위에 그들의 엉터리 논리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이것은 일본의 억지 주장이고 미군이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응하여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자, 이를 알려 한국 정부는 미극동공군사령부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미극동공군사령관은 1953년 2월 27일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를 미군폭격연습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먼저 공식 서한을 일본보다 삘 리 미국에 제출미국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받아들이고 일본의 요구를 묵살 시켜버렸다  미 공군이 폭격연습구역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한국정부에 답변해 온 한 달 후 1953년 3월 한국 다음으로 일본에 통보하고 그 이후 독도가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 조사 후 미 공군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주변에 울릉도 한반도 에 속한 독도임을 인식하고 한국의 정부의 입장을 들어 주어 일본 외무성 2008년 10포인트 (8)은 독도가 일본 땅 임이라고 하는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 땅인데 엉터리로 주장하는 국제재판 한국이 응할 하등에 이유 없고 가해자가 제시한 국제재판 갈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일본이 불리하니까 국제 재판 수작 부리려고 하는 거 너네 들에게 유리한 재판관이 대부분이 틀림이 없고 너 네들 일 본 유학 판사검사 변호사 출신들을 내세워 거기다가 미국에게 로비틀림 없이 또 했을 테고 틀림없이 공평한 재판 변호 검사 들이 아니라 그 동안 그런 국가에 로비헌것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고 설사 그게 아니어도 한국이 부당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첨각열도(조어도)와 남쿠릴열도(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사례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라고도해석할 수 있다.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http://www.truthofdokdo.com/truth/dview/1/page/1 1. 일본 지도에 독도는 없다. http://www.truthofdokdo.com/truth/dview/1/page/1 1. 日本の公式地図に 独島は存在しない。 http://www.truthofdokdo.com/truth/dview/1/page/1 1. Dokdo Island doesn\'t exist on old official ma.. http://www.youtube.com/watch?v=Wysu4c3kHBc 독도는 우리 땅 - 한국 귀화 일본인 - 호사카유지 - 세종대 교수 http://www.ktv.go.kr/ktv_contents_portal.jsp?cid=380946 고지도가 말한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http://blog.naver.com/hwachon11_1/80159202230 (Dokdo)독도 영상물 출처 독도연구소 링크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5923261 독도의 역사 http://www.mgoon.com/view.htm?id=4651105 EBS 독도 강의   ☞아래 자료들은 PDF 자료이므로 다운로드 하기 전에 컴퓨터에 어도비리더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야 한다. http://www.adobe.com/kr/products/reader.html여기서 어도비리더 최신 버전을 내려 받아 설치 한 후 아래 제목들을 다운로드 하면 PDF 파일을 볼 수 있다.☜ 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독도의%20진실%20내지(12%20수정).pdf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Dokdo%20as%20seen%20from%20Ulleungdo_PDF.PDF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dokdo-6th_2.pdf 독도 6세기 이래의 우리 영토 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최종(PDF)_독도%20교육%20참고자료_최종본.pdf 우리땅 독도를 만나다 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dokdo_is_korea.pdf 독도는 한국땅이다 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일본은%20이렇게%20독도를%20침탈했다(국문판).pdf 일본은 이렇게 독도를 침탈했다. http://www.facebook.com/?ref=logo 페이스 북 나의 독도 자료 http://www.dokdohistory.com/?stype=1&sidx=18&bidx=&bmode=&mode=&s_word= 독도 관련 동영상 동북아 역사재단  ★ 독도의 논리와 반박 일본측 주장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지증왕 13년 여름 6월에 우산국이 귀순하여, 매년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현 강릉)의 정동 쪽의 해도에 있어 혹은 울릉도라고도 하거니와, 땅이 사방 100리로, 천험을 믿고 신라에 귀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강릉)의 군주가 되어 생각하되,‘우산국 사람은 어리석고도 사나워 위세로써 내복하게 하기는 어려우나 계교를 써서 항복받을 수는 있다.’하고, 그는 곧 나무로 허수아비 사자를 만들어 병선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의 해안에 도착하였다. 그는 거짓말로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를 풀어 너희들을 밟아 죽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우산국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였다.」이라고 나오지만, 그 어디에도 우산국의 자세한 영토 범위가 나오지 않음은 물론, 다케시마 또는 독도에 대한 기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독도가 신라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박 우산국은 울릉도를 비록한 울릉도의 부속섬 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독도도 우산국의 일부이며 이것이 신라에 편입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독도가 신라의 영토로 편입 된 사실은 한국측 사료 뿐만 아니라, 일본측 사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세기 일본 고지도,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의 영토로 표기하였다.] [7세기 독도를 신라땅으로 표기한 일본 고대지도를 토대로 1662년 일본 교도에서 서양의 측지법을 적용해 다시 제작된 지도, 울릉도와 독도가 안도(雁道)로 표기돼 있다.] 일본측 주장 세종실록지리지나 고려사에「육안으로 보인다」를 영토 주장의 근거로 따지면, 일본영토인 쓰시마에서도 한국의 부산이 보이며, 미국본토에서는 미국령인 하와이 열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부산은 일본의 영토이고, 하와이는 미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인다, 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박 세종실록지리지나 고려사에 나오는 문장에 날씨가 맑은 날이면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보인다는 것은 그 만큼 두 섬이 각별하다는 뜻이며 또한 세종실록지리지나 고려사에 그 문장을 넣은 것은 타국의 영토가 아니라, 자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세종실록지리지와 고려사에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지지나 만기요람을 비록 여러 기록에서는 이 두섬이 우산국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역시 울릉도와 독도가 각별한 사이임을 알고 기록이나 고지도에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우산도가 독도라는 사실은 일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날씨가 청명하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기록 역시 일본 측 사료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두 섬은 조선의 영토임을 표시하였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 [서계잡록: 대개 두 섬이 그다지 멀지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닿을 수 있는 정도이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 [만기요람: 여지지에 이르기를 우산, 무릉 모두 우산국 땅이다.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다.] [일본 고기록「 이나바지 」: 우산도는 일본말로 송도[松島]이다.] [한국 고지도: 해좌전도] [일본 고지도「 조선국세경전도 」에는 독도를 우산도로 표시하였으며 과거 일본은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일본지도: 죽도송도지회도] 일본측 주장 은주시청합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 두 섬은 무주지이나, 일본에서 이 두 섬의 거리가 상당해서 행정권을 갖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계가 오키섬이여도, 이는 마쓰시마나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인정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박 은주시청합기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 이 두 섬(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에서 보기에는 운주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 같다. 」그 뜻은 운주와 은주는 모두 일본의 영토이므로 울릉도와 독도는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이 두 섬은 운주가 은주를 같은 일본의 영토로 보듯이 고려의 영토이다.라는 뜻입니다. [은주시청합기] 일본측 주장 에도(江戶)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양가는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 등에 헌상하였습니다. 즉, 일본은 울릉도로 도해하기 위한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는 강치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반박 도해 면허 허가증은 자국의 영토라면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타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발행한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조선 정부는 자국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를 쇄환정책을 하여 무인도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측에 통보 없이 조선의 영해를 침범하여 일본이 불법 어류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용복 사건으로 일본은 더이상 울릉도와 독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더구나 일본의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어느 지방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에도막부는 이후 울릉도 도해 금지를 합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울릉도만 도해 금지하여도 독도도 도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일본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였습니다. [도해면허: 도해면허는 자국의 영토라면 발행 이유가 없고 타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발행한 것이다. 즉 지금의 여권에 해당이 된다.] [1696년 원록9병자년 조선주착안지각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 섬임을 기록하였다.] [원록9병자년 조선주착안지각서: 안용복의 진술을 받아 적은 기록에는 죽도(竹島=울릉도)와 조선 사이는 30리(海里),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 사이는 50리(海里)라고 합니다. 라고 안용복의 진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돗토리번 보고서 기록: 독도[松島=마츠시마]는 두 나라(=돗토리번의 두 지방) 소속이 아닙니다. 울릉도[竹島=다케시마]에 도해(渡海=바다를 건너)하는 길목에 있는 섬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도송도지도] [울릉도도해금지령: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울릉도만 도해금지를 하여도 자동 도해금지가 된다.] [확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한반도 일부 즉 경상도를 나타내 조선의 영토임을 표시] [겐로쿠일본도: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한반도를 제외하여 일본 열도만 표시. 즉 그 뜻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확대] [조선국전도: 한반도 전체와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 즉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 일본측 주장 하치에몬이 다케시마까지만 가고 울릉도에는 가지 않았다면 처형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치에몬의 기록에는 송도[松島]에 간다는 명목으로 울릉도에 간다고 하면 어떨까? 라고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반박 그것은 하치에몬의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지 하치에몬의 생각에서는 타국의 영토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고 가치가 없으니 가도 봐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치에몬은 에도막부에게 울릉도와 독도를 가게 해준다면 막대한 국익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하였지만 에도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이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치에몬은 정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울릉도로 도해하여 체포가 되었는데 하치에몬이 처형 받기 전 하치에몬이 직접 작성하고 진술한 기록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빨강색을 입혀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치에몬은 독도에 갔었도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치에몬의 사건으로 에도 막부는 도해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고 도해금지를 다시 하였습니다. 도해금지 경고판을 보면 울릉도를 비록한 오른 쪽 섬도 도해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치에몬이 진술중 작성한 기록을 보면 오른 쪽 섬은 독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치에몬 초상화] [하치에몬이 직접 작성한 진술 기록 「 1836년 울릉도도해[渡海]일건기 」: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과 같은 빨강색, 일본은 노랑색 즉 독도는 조선의 영토] [도해금지경고판: 하치에몬이 처형 당하고 다시 울릉도를 도해하는 일본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에도막부의 명령에 따라 곳곳에 설치한 목판 중 일부이다. 이 목판에는 울릉도 뿐만 아니라, 오른 쪽 섬까지 도해금지를 하고 있다. 이것을 하치에몬이 심문 중 직접 작성한 문헌의 지도와 도해 금지 목판을 같이 보게 된다면 오른쪽 섬은 독도임을 알 수 있다. 즉 울릉도와 독도를 도해 금지인 것이다.] 일본측 주장 태정관 지령문은 울릉도와 외 1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영토이니 명심하라고 되어 있지만 외 1도는 독도가 아닙니다. 반박 태정관 지령문 이전에 메이지 유신 또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부속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더구나 태정관 지령문에 5 페이지를 보면 외 1도는 송도[松島] 즉 독도라는 기록이 있고 태정관 지령문에 첨부 지도인 기죽도약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조선부속2상성후시말] [태정관 지령문: 울릉도와 외 1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으니 명심하라.] [태정관 지령문 5페이지: 1도는 송도(松島=독도)이다.] [기죽도약도: 울릉도와 독도 이 두 섬은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거리 간에 표시도 하였다.] 일본측 주장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따르면「울릉도를 울도로 이름을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소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관등은 5등으로 할 일 제2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그 어디에도 독도의 명칭이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죽도 또는 석도가 다케시마라면, 위도 경도가 정확히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다케시마를 제외한 울릉도에는 부속 도서로, 현재 죽서도, 관음도로 불리는 두 섬이 존재합니다. 즉, 죽도, 석도는 이 두섬을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죽도, 석도를 독도라고 여기는 행위는 제주도에 부속도서가 쓰시마섬이라고 주장하는것과 거리상으로 봐도 다를것이 없습니다. 반박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 나오는 석도[石島]는 독도입니다. 석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방언과 대한제국 칙령 제 3호를 보면 명확히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자로는 석도[石島]지만 발음으로 하면 돌섬입니다. 또한 돌섬이면서도 혼자 있다 하여 발음 돌과 홀로 있기 때문에 적합한 명칭으로 독도[獨島]가 된 것이고 이것은 다른 지명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제국 칙령 제 3호를 보면 독도는 울릉도 바다 밖 100여리에 위치 한 섬이라고 기록 되어 있으며 울릉도의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 바다 밖에 100여리를 지나서 위치한 섬은 독도 뿐입니다. 또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은 유럽 국가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대한제국 칙령 제 3호: 독도는 울릉도 바다 밖 100여리에 지나서 위치하고 독도는 울릉도의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다.] [울릉도 바다 밖 약 100여리를 지나서 위치한 섬은 독도밖에 없다.] [신문기사 기록: 1895년에 독도는 과거 돌섬[石島]라고 불렀으며 울릉도에서 약 200리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또한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어렴풋이 보인다는 것과 두 개의 섬이고 강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울릉도에서 약 200리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두 개의 섬이고 강치가 있었던 섬은 독도 뿐이다.] [확대] [1904년 유럽 국가인 프랑스가 제작한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일부 임을 보여주고 있다.] [1903년 일본 고지도] [1905년 한국전도: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표시하였다.] 일본측 주장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였으며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은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905년 편입당시 일본은 1905년에 한국에 \"공식적\"으로 독도에 있는 무인도를 자국령으로 하겠다는 것을 조선 조정에 \"통고\"를 했습니다. 만약 조선이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었다한다면 당연히 이를 \"외교적으로 저항\"했었다는 사실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헌데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반박 무인도라고 하여도 무주지가 아니며 또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대한제국의 영토이였습니다. 이 사실은 일본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또한 대한제국은 처음에 일본의 의도를 잘 알지 못했으며 1906년에 되서야 최종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강탈한 사실과 의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밝혔습니다. 즉 일본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영토인 독도를 강탈한 것이며 대한제국의 영토이였던 독도를 일반적으로 무주지로 선정하여 불법 편입한 것입니다. 1906년, 이 사실을 접한 울릉군수 심흥택은 일본 관리단들에게 독도는 울릉도의 소속이라고 밝혔고 대한제국 칙령 제 3호를 통해 이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은 사실 무근, 일본의 동향을 주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즉 대한제국은 1906년까지 일본의 의도를 모르고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독도 편입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대한제국의 권리를 박탈한 상태이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한제국의 항의를 묵살 하였고 또한 일본은 대한제국이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인 위협과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 증거는 대한제국 칙령 제 3호를 보면 알 수 있으며 또한 일본이 군사적 위협과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은 헤이그 특사가 남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종황제는 밀서를 통해 기록을 남겼는데 고종황제는 모든 권리를 타국에게 양보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에는 영토에 관한 주권과 더불어 영유권도 포함 되어 있기에 따라서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이므로 대한제국의 영토 주권 범위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대한제국의 영토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항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본의 협박으로 인하여 항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후에 독도는 물론 한반도 전체까지 강제병합하고 식민지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편입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1906년 울릉군순 심흥택은 독도가 울릉도의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알리고 있다. 또한 이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게 보고 하였는데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에 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일본의 동향을 살펴라고 명령하였다. 즉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눈여겨 볼 수 있다.] [1906년 대한매일신보 내용: 1906년 5월 1일 울도 군수 심흥택이 내부대신에게 보고 하기를 어떤 일본인 관리들이 울릉도에 와서 주장하기를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섬을 측량하고 당시 가구 수를 조사하였다. 심흥택의 보고서에 대한 대답으로 내무대신이 말하기를 일본 관리들이 울릉도에 속한 독도를 여행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우리는 일본의 주장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1906년 매천야록 기록: <object classid=\"\" width=\"500\" height=\"408\" style=\"line-height: 1.5; ;\">울릉도 </object>앞바다에서 동쪽 약 200리에는 독도라고 부르는 작은 섬이 있다. 오래 전부터 이 섬은 울릉도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와서 섬을 측량하고 근거도 없이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object classid=\"\" width=\"500\" height=\"408\"></object> < object classid=\"\" width=\"500\" height=\"408\" style=\" line-height: 15px; text-align: justify; ;\">< /object> [1907년 헤이그 특사 이준열사의 기록: 일본인들은 항상 평화를 말하지만 어찌 사람이 기관총 앞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한국의 독립과 한국민의 자유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 극동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 이 기록을 봐도 일본이 군사적으로 협박과 위협 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고종황제의 밀서 내용:「 황제는 독립 제권을 일모도 타국에 양보한 적이 없다. 」 보다 시피 대한제국은 어떠한 권리도 일본에게 인정해 주지 않았으며 또한 모든 권리에는 영토에 관한 권리도 포함 되어 있는데 독도도 자국의 영토 주권 범위 안에 있으므로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은 대한제국이 어떠한 권리도 양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대한제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일본이 일반적으로 대한제국의 권리를 박탈하여 대한제국의 주권 범위 안에 있는 독도를 편입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편입은 불법이다.] 일본측 주장 SCAPIN 제 667호는 일본의 정치, 행정상의 권한 행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해서, 한국에 정치, 행정상의 권한이 주어졌다고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치, 행정권은 주권과 별도로서 오키나와도 정치, 행정권은 미국에 건네졌지만 주권은 일본에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인 통지로서, 당사국인 일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최고 사령부지령에는 모두 그 문서 안에서 일본국의 영토귀속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반박 SCAPIN 제 667호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또한 연합국은 이전에 일본이 갈취한 영토에 대해서는 원래 본국에게 돌려주기로 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독도를 한국에게 반환하였습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일본의 로비로 인하여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재한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더불어 평화선을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미국을 비록한 연합국은 묵인으로 인정하고 승인하였으며 일본도 역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 되자 일본 정부를 통해 마이니치 신문사로 하여금 일본영역도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일본 영역도에서는 경계선으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일본의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일본의 법률인 총리부령 제 24호와 대장성령 제 4호에는 독도가 일본의 행정 구역이 아님을 동시에 제외하고 있으며 일본의 법률은 계속 유효합니다. 또한 연합국(U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고 한국의 영토로 승인하고 인정함으로써 방공식별구역으로 지정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 일부로서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SCAPIN 제 667호]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처리합의서] [대일평화조약 초안 부속지도]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영역도: 경계선으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법률「 총리부령 24호 」: 이 법률을 비록한 일본의 법률은 독도가 일본의 행정 구역이 아님을 동시에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일본의 법률은 계속 유효하다.] [평화선] [UN KADIZ: UN은 독도를 한국에게 반환이래 독도를 한국의 영토 일부로서 수호하고 있습니다.] 일본측 주장 UN KADIZ의 발표는 1950년으로 당시 일본은 미군정하였고 사령부지령(SCAPIN)제 667호에 의해 다케시마에 대한 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입니다. 또한 UN KADIZ는 한국의 영공을 표시한 것이 아닌, UN 공군과 미 공군의 관할 영역일 뿐이며, 다케시마는 강화조약으로 영유권을 연합국측으로 부터 반환 받을 예정이였지만, 이승만 정부는 평화선으로 불리는 일본 공해상의 불법적인 경계를 선포, 일반적으로 다케시마를 강탈하고, UN KADIZ를 자국의 영공 경계라고 주장하며 그대로 유지하여, 불법점거한 이 섬에 대한 한가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측 역시 방위 백석에 다케시마를 기재하는 등, 영토 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박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이 갈취한 영토를 원래 본국에게 반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한 목적은 일본이 갈취한 영토를 원래 본국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따라서 독도도 역시 일본이 갈취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에게 반환한 것입니다. 또한 평화선은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 어업을 하였기 때문에 자국의 영공과 영해와 영토 및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제관례를 따라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UN은 독도를 한국에게 반환한 이래 UN KADIZ을 경계로 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 일부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UN KADIZ은 1950년 뿐만 아니라, 1987년에서도 지속되어 왔으며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일본측 UN JADIZ를 보면 독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제적인 영공과 영해 및 영토 수호를 비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실제적인 수호와 모든 권리에 관하여 못 미치며 또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측이 주장하는 방위 백석은 일본측에 일반적인 태도에 불가하며 또한 그것은 방위 백석가 아닌 타국의 영공과 영해에 대한 도발 행위이며 또한 침략 행위에 해당 됩니다. 게다가 일본의 그러한 입장은 한국의 모든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또한 한국의 해방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즉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법과 명령을 위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타국에 대한 도발 행위와 침략 행위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국의 대한 주권 침략과 도발 행위는 반감만 살 행동이며 또한 일본측에게 있었어 막대한 손실과 손해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방위 백서를 비록한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1987년 ADIZ] [현재 KADIZ] 일본측 주장 일본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박 한국은 독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본이 강요할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일본은 오래 역사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누구 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 문제 관하여 한국에 강요하거나 상관할 일이 아니며 또한 일본에게는 그러한 자격과 권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권리와 자격을 더불어 선택권은 독도를 실효 점유 중인 한국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국의 영토임을 뻔히 알면서도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 이상, 타국의 영토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버려야 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타국의 영토에 대한 지나친 탐욕과 집착과 억지는 반감을 사는 행동이며 일본에게 있었어 손해와 손실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타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독도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타국의 영토임을 알면서도 욕심이 나여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독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불법 영유권 주장을 더불어 관련된 모든 것을 폐지하고 없애야만 한*일 양국 간에 걸림돌이 없을 것이며 협력 간에 발전과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 이상, 타국의 영토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버리고 포기해야만 서로 간에 이익과 국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고지도「 조선동해안도 」: 일본은 이 처럼 오래전 부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상징이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겨레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독도에는 한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reasons why saying Dokdo island belongs to korea is stating a fact, but not political agenda.here are the reasons why Japan is claiming that Dokdo island is Japanese territory.1.Liancourt rock was always called Takeshima in Japan, and Korea took over that Island when Japan was under American army\'s controle after the WW2.-> this is ignoring all the old histories of this island between 2 countries, and both Korea and Japan have several documents and maps from 16~18C as evidance to prove that it was understood by both sides that this island belonged to korea. with this reason, even Japanese historians admitted that it is false that this island was always Japans. on the other hand, Korea has older documents and maps that shows the island was part of korea since Silla dynasty in 512 A.D2.Liancourt rock was never part of Korea, and no one was living there, and no one was taking care of it, so Japanese government took it in as part of Japan in 1905.->Again, this island was not empty, and it was sometimes even used for keeping prisoners away from Silla dynasty.later, there was some period that Japan was trying to concur over korea (this is way a head of WW2 period. there were several wars korea had with japan, but each time korea fought them off), and wanted to use this island as where their army can rest.these situations resulted too many korean people being raped, killed, and things being stolen. So the government had a period they evacuated korean citizens to protect them, and only sent out their officials and soldiers to keep their eyes on the island.But it was always under korean governments authority.in 1900, which is 5 years ahead of 1905 when Japan claimed this island, Korean king Gojong announced Ordinance No. 41 in 1900 to have Ulleungdo, administer Dokdo, re insuring the possession of both islands to the world, and this was also officially recognized legal world wide, including western countries. At the time, there was a group of people (from various countries) visiting Dokdo for international investigation, and Japan also had their member presented there, but no complaint was told since they also thought of Dokdo as Korean territory.the reason why, emperor Gojong felt the need to make this announcement needs to be explained.Japan illegally entered the palace in 1985, killed the empress and surrounded the palace with their soldiers, and started to pressure him to take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To get out of Japan\'s pressure, emperorGojong and his prince moved to the Russian Legation.To get Russia\'s help, King Gojong promised to let Russian company to be the only one to cut down the trees from Ullengdo and Dokdo for next 25 years. But one day Russian government complaint to king Gojong, that Japanese are illegally coming over to this island and cutting down the trees, so they would like the king to do something about this. Alarmed king ordered investigation to his officials and decided that he needs to make it clear to the out side world including western countries, that these islands are Korean territory.3. in 1905, when Japan announced this island as theirs, Korean government did not protest. This means Korea gave up on this island.-> At this point, Japanese army already started taking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and threatened the king to follow what they ordered( this is 10 years after his queen got murdered by them in her own palace) Korea practically got their diplomatic rights taken away. And the government was not in situation that they could fight back. But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this was not discussed ahead with the king, and only was announced by Japan\'s side.4. The island king Gojong had claimed was called Suk-do, and not Dok-do. Also the Usan island Silla had is not the same island as Dokdo.-> in 1904, 1 year before Japan had announce this island to be Japanese territory, japan had sent out their marines here to observe the area, and according to their report, korean locals are calling this island Dokdo, and Japanese fishermans call this island, Liancodo. What is interesting is that, Japan had already admitted that up to 1882 they called Usan island as Songdo. And after 1882, they started calling it Liancodo.This means, even according to their own records, that Usan island= Liancodo=Dokdo.And in 1900 when king Gojong announced that Dokdo is part of Ullengdo county, he officially named it Suk-do (means island of rocks in Chinese writing). This was based on the fact that the locals were calling it Dokdo, which means rock island in korean Dialect.At the same time, China was also calling this island Usando(Usan island: do means island)5. In the final version of \'Treaty of San Francisco\', it is not specifically mentioning Dokdo to be returned to korea. this must mean that this island is recognized to be Japanese territory.-> From the 1st~5th, 7th & 10th draft, it clearly stated that Japan needs to return Dokdo, Jejudo, Ullengdo, and other lands and islands that japan has taken over from korea. At this point,. Japan asked America to let Japan keep Dokdo. And if America helps, Japan promised to offer this island as American pilot\'s practice area. America agreed to this deal and tried to include Dokdo as Japanese territory on 6th , 8th, 9th draft, but the rest of the Allied force countries apposed to this, so they had to remove this phrase. At the final draft, they had no mention of Dokdo, but while they were clarifying what islands maintains to be japanese territory, Dokdo was not included.(while this was all happening Korea was going through Korean war and could not attend to any of this meetings. )On the other hand, it was clarifying that Ullengdo needs to be returned to Korea.And since Korean government always understood Dokdo as part of Ullengdo county, they did not raise questions at the moment, especially since king Gojong had already legally announced this island as part of Ullengdo county to the world in 1900 with no objections raised from any county at the time, and it was officially accepted by the world.6. Lusk letter confirms that this island was Japanese territory.-> After korea got their 1st president, Korean government started wondering if Dok do had to be written in separately. They asked America to clarify this matter, and America then realized that Korean government is not aware that united force had already decided that it belonged to Korea. America saw this as a chance to grab the deal that japan had offer previously, and wrote a secret letter to korea that this island belongs to Japan. But this letter was made so secretly, that u.s. ambassador in korea was not even aware of this letter.Allied powers were not aware of this letter being sent, and the same copy was not delivered to Japan either.after the letter, Korea asked about this matter to Allied power and found out that Dokdo was already returned to Korea. After this,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peace line which included dokdo into Korean territory.No other country but japan was opposed to Dokdo being korean island at this time, and this was an obvious contrast to when allied countries had disagreed to grant this island to Japan while treaty of Sanfransico was being made. America soon contacted Korea, that the Lusk letter was America\'s individual opinion, and this letter does not make the island Japan\'s. After that United states government saw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in the future, and decided to open up this letter to out side world, and made it clear that this was purely individual opinion of America at the time , and was not associated with Allied forces\' decision.Most importantly, this letter could not have hold any legal power to begin with, since America already agreed to Potsdam Declaration and had to make official decisions of territorial matter of countries that were taken over by Japan with Allied power, but not by itself.so it is obvious that this letter can not have any power over Allied powers decision, and king Gojong\'s announcement of Ordinance No. 41 in 1900 that was officially accepted by international laws. ',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image.ebsi.co.kr/ebsi/images/reNpotalUI/event/pop_knowDokdo_reasonMap_stit01.gif', '2012.08.23')
    Data too long for column 'content' at row 1 독도는 누구땅이게요?

    독도는 누구땅이게요?

    독도는 누구땅이게요?

    작성일 2012.08.2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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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가르치고 있는 독도에 대한 내용은 한국쪽의 입장이나 역사적 사료를 모두 배재한 것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모두 죽고나면 후대의 일본 인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배우며 자랐으므로 지금세대에서 이일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일본 후대는 한국 후대들에게 자연스럽게 독도일본 땅이라고 진심으로 믿으며 말할 것입니다.

    일본측의 주장은 대략적으로 이러합니다.
    주장 1. 독도는 원래 다케시마로 불리우며 예전부터 일본의 땅이었으나,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군에 일본이 패하고, 미국의 군정아래 일본 정부가 힘이 없는 와중에 한국 정부가 그것을 자기것으로 선언하고 여태 지배해 오고 있다.

    -> 하지만 양국 모두에 있는 16~18세기 문헌들에서 일본쪽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 반박을 받고 일본 역사학자들도 이 고유영토론은 옳지 않다고 인정해버렸다.


    주 장2. 독도는 원래 무주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이며 누구의 관리도 받지 않는 곳) 였고 한번도 한국령이 었던 적이 없으나 1905년 일본 정부에서 일본으로 편입하여 일본의 땅이 되었는데, 패망후 미국 군정 아래 일본 정부가 힘이 없는 동안 한국 정부가 그것을 가로채었다.

    -> 하지만 독도는 원래 무주지가 아니었다. 신라 시대 때 부터도 독도는 이미 죄인의 유배지로도 이용되고 있었고, 삼국 통일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 시대에도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었고 울릉군에 속한 작은 섬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독도를 중간 쉬는 지점으로 이용하려들며 독도에 있던 민간인들을 겁탈하고 도적질을 일 삼자, 한동안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민간인들을 대피 시키고 공관청 사람들만이 관리를 하며 순찰을 돌았던 적은 있었다.

    또한 대 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로 울도군의 행정구역 안에 독도(石島)를 명확히 표시하여 당시의 만국공법(국제공법·서양국제법) 체계 안에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이 칙령 제41호는 《관보》에 게재돼 전 세계에 공포되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공포는 일본독도를 침탈하려고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소위 영토편입 결정을 하기 약 5년 전의 일이다. 오늘날 일본정부가 1905년 일본 내각회의 결정이 당시 국제법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억지는 1900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거짓임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이 무렵 독도 관련 국제조사단에 참가한 일본은 항의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다.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주장3. 1905년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 편재를 발표하였을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은 이곳에 대한 권리를 한국 정부는 포기한것이라고 한다

    -> 하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은 1895년 이미 일본에서 명성 황후를 시해, 점차적으로 일본 군대가 강제로 궁을 애워 싸고 외교권과 군 통수권을 박탈하여 한국에서 국제 사회에 이것을 알릴 길이 마땅치 않았으며, 일본은 애초에 한국에 이 것을 알리고 상의한 뒤 결정을 한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를 한것이다.



    주장4.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우산도에 대한 영유권은 독도와 무관하다. 독도란 말은 1906년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처음 나오며 우산도(우산국)와 석도는 독도가 아닌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섬이다?????

    ->1905 년 일본독도일본령으로 공표하기 이전 1904년에 일본은 해군을 독도에 파견하였고,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찰하던 일본군의 정보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이 섬을 독도라고 부르고 일본 어부들은 이곳을 리앙코도라고 부른다 한다.고 쓰여있다. 주 목할 것은 이미 일본에서는 1882년 이전까지 우산도를 송도로 불렀으나 1882년이후 우산도의 일본 호칭이 없어져 리앙코도라 불렀다고밝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 스스로 우산도와 리앙코도, 독도가 동일 섬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고종은 1900년에 이미 울릉도를 강원도에 속한 울릉군으로 승격, 독도를 울릉군에 속한 섬인 석도로 공표하였고, 이것은 돌섬(지방 방언으로 독섬)으로 불리던 것의 한자 의미를 써서 석도라고 하였다.

    또 한 중국에서도 울릉도를 한국의 호칭에 따라 ‘울릉도’(鬱陵島), ‘울릉도’(蔚陵島), ‘무릉도’(武陵島) 등으로 호칭하고 표기했으며 독도는 ‘우산도’(于山島)라고 표기했으나, 필사에 의해 전해지는 과정에서 ‘우’(于)를 ‘자’(子) 또는 ‘천’(千)으로 오기(誤記)해 ‘자산도’(子山島), ‘천산도’(千山島)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주장 5. 샌프란 시스코 조약 완성문에 독도는 별도 표기하여 돌려주란 말이 없다..그러므로 일본령이다.


    -> 이 조약의 초안 1~5단계까지 독도는 분명히 연합군에 의해 한국에 돌려줄 것이 명기 되어있었는데, 일본은 미국에 독도를 주면 미국 공군 기지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로비를 하여 6단계에 미국쪽에서 일본령으로 작성을 하자, 나머지 연합국들이 반대하여 7 단계에 이것을 다시 한국령으로 쓴다. 8단계의 과정에서 다시 일본의 압박으로 시도하나 또다시 반대에 부딪혀, 미국은 영국과 함께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 하였는데 별도로 독도에대한 언급이 없으나 울릉도를 돌려주라는 말은 확실히 있다.
    한 국쪽에서 이에 이의를 재기 하지 않은것은 당시 해방 직후 정신없던 국내 사정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1900년 고종이 합법적으로 세계에 공표한 법으로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섬이 이었으므로 별도의 언급이 불필요 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한 이것을 한국에 돌려주라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것인대 반해, 이것을 일본령으로 기록한 단계에서는 미국 이외의 연합국들이 반대를 하였으므로 명백히 이 섬이 일본 령으로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이 후 이승만 정부는 뒤늦게 독도가 기재 되지 않은것에 의문을 품고 미국에 이것을 시정해 줄것을 요청하나, 이미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 령으로 인식하던 중이었다. 미국은 한국이 독도가 이미 본인 정부의 것임을 모른다는것을 이용해, 일본의 부탁을 들어주려 연합국 몰래 일방적으로 한국에 독도일본령으로 본다는 러스크 서한을 보낸다. 이것은 연합국이 함께 동의하여 작성한 센프란 시스코 조약과는 별개의 문서로 센프란 시스코 조약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연합국으로부터 독도는 한국령으로 돌려받았다는 정보를 듣고 1952년 평화선을 선언 하였다. 이때 일본측에서만 불만을 표시하였을 뿐 다른 세계의 국가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것은 앞서 일본령으로 독도를 기록하려 했을때 연합국들이 반대한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장 6. 러스크 서한에서 미국이 독도일본령으로 인정 하였다고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나 요약하자면 미국이 연합국 몰래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보내 통보하였으나 실제로 한국 정부에는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인 대리인이 이것을 보고 내용을 공개하면 한국이 받아들일리 없어 문제가 커질것이다. 라고 답장을 한기록이 남아있다. 이것은 당시 연합국이 이런 사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포츠담 선언을 미국이 어긴 불법 행위로 합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서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한 1998년 미국이 이 비밀 서한을 공개하며 이것은 단지 세계 여러나라중 하나인 미국의 개인적인 견해였을 뿐이라고 이미 인정을 하였다. 미국 한 나라의 의견이 국제법에서 연합국이나 국제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던 고종의 칙령보다 상위에 놓일 수는 없는게 옳다.
    대동여지도,대동여지지,새종대왕실록 지리지,태종실록등등 20여개에 독도가 기재되어있으며 신라시대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할때 우산국의 영토였던 우산도가 편입,그후 6.25사변당시 미국에 일본이 로비를하여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드려했으나 EU의 반발로인해 무산.그후 6.25사변이 끝나고 대한민국의 경찰특공대가 수호중 임.

    일본이 1905년 쯤에 발표된 시마네현 고시라는 일본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오키섬에서 85해리에 있는 무인도는 다른나라가 이를 점령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흔적이

    없으므로 일본 영토로 삼아 다케시마라고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이와같은 걸 내세운 증거는 독도는 무인도이며 일본이 먼저 알고잇었고 먼저 세계에 알렸으니

    우리영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입장으로서는 신라시대부터 우리영토라던지 거리상 우리나라가 가깝다던지라는 것들은

    국제법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잇습니다.

    게다가 세계 강대국들은 지금도 멀리떨어져잇는 무인도들을 세계에 알려서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일본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더욱 당당히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48656

    사이버독도 - http://www.dokdo.go.kr/Index.do?command=search

    네이버캐스트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2808

    왜 독도는 우리땅인가? - http://wowna.egloos.com/1982113

    독도는 왜 한국땅인가? - http://blog.naver.com/shawnart/110079880364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왜 우리땅인가? - http://blog.daum.net/laughkorea/6810946

    독도사진 - http://q8imcs.egloos.com/9795838, http://q8imcs.egloos.com/9833922


    1. 독도의 위치

    동경 131°52′∼131°53′, 북위 37°14′00″∼37°14′45″에 위치.

    2. 독도의 새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황초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등

    3. 독도의 식물

    술패랭이, 섬장대, 깨까치수영, 번행초, 쇠비름, 민들레, 명아주, 질경이, 가마중, 억세군, 왕기털이 등

    4. 독도의 물고기

    오징어, 명태, 대구, 상어, 송어 등

    5. 독도의 암석

    전체구성암석 알카리성 화산암
    기저부 현무암질 집괴암
    상부 조면암질 집괴암
    정상부 조면암
    동도 화산암질 안산암
    서도 안산암과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응회암

    6. 독도가 우리 나라 영토인 근거

    -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시

    - 일본의 고문현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

    - 17세기말 일본 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 19세기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

    - 일본 내무성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

    - 19세기 말 대한제국 정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 독도를 한국영토로 세계에 공표

    -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발표

    -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의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 연합국, 센프란시스코 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누락

    - 유엔군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

    독도의 자연환경-

    *위 치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37필지)이다. 독도의 거리상 위치(국립지리원 자료)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9.493km, 한반도 본토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서 직선거리로 220.354km에 위치한다.
    또,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시마네현 오끼섬으로 약160km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오끼섬보다 한국의 울릉도가 약68km 더 가깝다.

    *자연환경

    기상현황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부근 지역은 대마난류, 동한난류의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이며, 연평균 기온은 약12도, 연평균 강수량은 1240㎜이다.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이며, 강우일수은 150일 정도이다.
    기상수치모델에 의한 결과, 독도에서 최대풍속은 25.5m/s이며 여름의 주풍향은 남서계열이며, 겨울은 북동계열이다.


    수산환경

    독도주변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만난류의 흐름이 교차하는 수역으로, 프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종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독도주변해역 조업은 배부분 오징어로 최고어획기는 대략 8월~12월경이다. 이외에도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한 꽁치, 상어가 어민들의 주 수입원을 이루며, 독도근해에는 미역, 김, 소라, 전복, 게 등 수산물이 잡히며, 전복과 게가 최대 수산물을 이루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과 제주도와는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 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독립생태계지역으로 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자연생태계

    독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철새들의 이동경로상 일종의 구원섬(rescue island)의 역할을 하며, 단순화된 서식지 형태와 함께 육지와 울릉도와의 연계 등 특수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 식물
    현재까지 독도에서 조사된 식물은 약 50∼60종 내외이며, 초본류로는 민들레, 괭이밥, 섬장대, 강아지풀, 쑥, 쇄비름, 명아주, 질경이 등이, 목본류로는 곰솔(해송), 섬괴불나무, 붉은가시딸기, 줄사철, 동백 등이 자생하고 있다.

    ▷ 조류 및 육상동물
    지금까지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황조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흰갈매기, 흑비둘기, 까마귀, 딱새 등 22종의 조류가 관찰되었으며, 곤충류로는 잠자리, 집게벌레, 메뚜기, 매미, 딱정벌레, 파리, 나비 등 37종이 보고된 바 있다. 반면 독도에는 사람들이 육지에서 데려온 삽살개 외에 자생하는 자연산 포유류는 없다.

    ▷ 어류
    독도 및 인근해역의 대표적인 어류로는 오징어, 꽁치, 방어, 복어, 전어, 붕장어,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 조피볼락 등이 있으며, 전복, 소라, 홍합 등의 패류와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 톳 등의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삼, 새우, 홍게 등이 발견되고 있다.


    1. *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경 131° 52′.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1번지에서 산75번지에 속해있습니다.

    2. 울진군 죽변에서는 약 217km, 울릉도에서는 약 87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의 오키제도에서는 약 158km, 시마네현 히노미사끼에서는 약 211km 떨어져 있습니다.

    3.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가시거리에 들어오지만 일본에서는 가시거리에 독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경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서 '보이는 곳까지가 삶의 터전'이었다는 한·일 양국의 공통된 인식(관습)에 근거하여 독도가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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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서도와 동도의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는 독도는 동해의 깊은 해저에서 여러 차례 솟구친 용암이 오랫동안 굳으면서 생겨난 화산섬입니다.


    서도와 동도는 폭 151m, 깊이 10m 미만, 길이 330m인 물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나뉘어 있고, 이 두 섬을 제외한 다른 섬들은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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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지, 울릉대지, 우산해곡, 우산해저절벽, 온누리분지, 새날분지, 후포퇴, 김인우해산, 이규원해산, 안용복해산 등 동해 해저의 지명이 한국식으로 국제해저지명집에 등재된 것은 지난 1974년 국제등재 업무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동해 해저 10곳의 한국식 지명이 국제해저지명집에 실려 국제사회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독도가 우리 땅인 세 번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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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도가우리땅인 역사적이유

    1. * 독도가 우리 조상들의 인식에서 명확하게 기억되어 있는 시점은 512년 6월 삼국사기 기록부터 199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증왕 13년 6월 여름 우산국이 귀복…복속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주변 섬들을 아우르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2. * 광무 4년이 바로 1900년, 10월에 관보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확대해서 볼까요?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울릉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여기에서 석도는 바로 독도를 의미합니다.


      대한제국에서 분명히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관할한다는 것을 못 박고 있습니다.

    3. * 고려사에 보면'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산도는 독도를 말하는 지칭합니다. 또 조선 초기에 관찬된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에도 '우산(독도)·무릉(울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독도가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입니다. 여기 우산도가 독도입니다. 분명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5. * 일본 정부에서 만든 태정관 발행문서에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정관은 일본 내각 총리실입니다.


      '書面 竹島外一島之 義本邦關係無之義卜 可相心得事'<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태정관(太政官 문서> "울릉도(당시 竹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는 松島)는 우리나라(日本)와 관계없다는 것 등 심득(心得,마음에 익힐 것)할 것".

    6. * 일본이 100여 년 전에 제작한 지도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우리 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1880년 제작하고 1883년 개정한 ‘대일본국전도’에는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까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들


    “일 고지도에도 한국령 명시”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역사적 자료를 갖고있다.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사기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이었으나 서기512년 신라에 귀순했다고 전하고 있다. 고려사 지리지에도 독도는 기록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증보문헌비고 등에 계속 언급되고 있다. 성종 실록에는 독도(삼봉도)에 관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군역을 도피하고 세금을 포탈한 강원도 영안도(함경도)의 유민이 이섬에 많다는 말이 있으므로 이섬을 찾아갔던 김자주 등의 보고서가 성종실록에 비친다.
    기사원문: 1977. 2. 8 [경향신문]

    고종의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만들어 관보에 올림

    

    

    

    대한 제국을 통치한 고종 황제

    대한국 국제

    1조 대한국(大韓國)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自主獨立)한 제국(帝國)이다. (임금의 나라)

    2조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정치(專制政治).

    3조 대한국 대한제(大皇帝)는 무한한 군권(君權:임금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 공법에 이른 바 정체(政體)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4조 대한국 신민이 대 항제가 지니고 있는 군권을 침손(侵損) 하는 행위가 이미 행했건 행하지 않았건 간에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한다.

    5조 대한국 대 항제는 국내의 육해군(陸海軍)를 정하며 계엄(戒嚴)과 해엄(解嚴)을 명한다.

    6조 대한국 대 항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頒布 세상에 늘리 전하여 알림)와 집행을 명하고 만국(萬國)의 공통적인 법률을 본받아 국내의 법률도 개정하고 대사, 특사, , 감형, 복권을 한다. 공법, 이른바 율례를 자체로 정하는 것이다.

    7조 대한국 대한제(大皇帝)는 행정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관계와 문무관(文武官)의 봉급을을 제정 혹은 개정하며 행정상 필요한 각 항목의 칙령(勅令)을 발한다. 공법에 이른바 치리(治理)를 자체로 행하는 것이다.

    8조 대한국 대한제(大皇帝)는 문무관(文武官)의 출척(黜陟)과 임면(任免)을 행하고 작위(爵位), 훈장(勳章)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박탈한다. 공법에 이른바 관리를 자체로 선발하는 것이다.

    9조 대한국 대항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송주재하게 하고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제반 약조를 체결한다. 공법에 이른바 사신을 자체로 파견하는 것이다.

    [고종실록] 39, 광무3(18990 8 17일조

    (울도)군청은 태하동(台霞洞)에 두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할 것


    

    1897년 고종임금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바꾼다음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과 싸움에서 진 청나라는 조선에서 후토를 했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에게 대한제국 민중들은 붕기하는 바람에 일본의 세력이 대한제국에서 물러나게 되고 청/일 두나라가 조선땅에서 없어지고 러시아는 조선에 거주해도 조선에 위협을 직접가하지 아니한 호기를 맞이하여 강대국 간섭이 일시 적으로 없는 기회를 살려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을 출범시켰다.

    고종은 경상북도 울릉도와 두개의 부속섬 합쳐서 3개의 섬으로 보았고 그것을 칙령법에 그대로 적용 무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여 군수를 파견하여 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그외 부속 섬인 죽도(울릉도에서 2km 지점 작은 섬)와 석도(독도) (울릉도에서 87.54Km지점) 이세가지 구역을 군수로 하여금 관할의 의무를 부여 하였다. 즉 독도를 대한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과 이규원은 독도를 과거 우산도 라고 부른 것을 석도로 개칭하고 칙령 41호 법에 실었다.

    고종은 독도를 1882년에 일본 이름인 송도(松島)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1880년대에 이르러 혼란을 하여 울릉도를 송도로 잘못 부르기도 했다. 고종은 이를 버리고 독도를 칙령 41호에 새로운 이름인 석도로 불렀다.

    석도의 계기는 480년간 새환공도 정책을 마무리 하고 비워둔 울릉도를 다시 이주 정책을 시행하여 주민들을 다시 이주 시켰는데 그 당시 약 120명 정도가 이주 그 중 100명 정도가 호남(전라도) 사람 이였다. 그들은 돌을 독으로 발음 독도를 독 섬 이라고 부르고 그 돌을 한자인 돌석()섬도()로 석도라고 칭한 것 이다.

    독도는 전라 발음 돌의 사투리 독에서 한자의 홀로 독()에서 따와서 섬도() 독도가 되었다.

    고종이 말한 송도(마스시마)는 동국문헌비고 1770년과 만기요람 1808년 나오는 구절 우산은 일본에서 송도(松島)라고 부른 것에 유래 그것을 버리고 석도, 독도라고 고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석도란 울릉도 북동쪽에 있는 관음(죽서도)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 음도는 깍색섬이나 도항이라는 명칭을 따로 갖고 있어기에 새로 석도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독도는 일본이 1905년에 강제 편입보다 5년 앞에 일본인들이 독도를 노릴 것을 미리알고 조치를 치한 것이다.

    

    

    http://hwachon11_1.blog.me/80154648332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1

    1한국은 독도를 서기 512년 우리나라 고유의 땅으로 인식 및 영유해 왔다


    

     

    

    (1) 삼국사기 1145년에 김부식 저자가 쓴 기록에 의하면 512년 지증왕 13년 우산국(지금의 울릉도)가 신라장군이사 부 장군에 의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신라로 병합 되었다.

    이 기록에는 우산국 우산도(독도) 두 곳이 기록 되어 있으며 우산도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19세기 까지 우산도로 불려 왔다.

    (2) 또 다른 역사 고문서 삼국유사 일련이 기록한 1285년 쓴 기록에도 같은 내용이다


    
    

    (3)세종실록 지리지1432년 발간한 기록과 동국여지승람1481,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숙종실록 1696년 만기요람의 군정 편1808년 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 하면서 독도의 색을 한반도 색과 같이하여 일본 땅이라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일본의 고지도 들은 일본땅에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거나 그려져 있는 지도마저도 한반도 색상과 같이하여 일본 영토에서 제외 됨을 알 수 있다

    원본과 같이 제시 하지도 않고 개정판만 그것도한반도 빼고 독도 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될 수 없다

    

    일본 인들이 2008 10포인트 (1)에서 일본은 1779년에 그려진 독도 일본영토 지도로 그려진 것 있다고 주장하면서 10포인트 (2)에서 한국이 독도 인식한 증거 없다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말 논리임을 만기요람 군정 편에 한국 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4) 독도의 고대이름 우산도란은 이름 자체가 우산도가 우산국 소속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위의 팔도 총 도는 독도가 안으로 그려져 잘못 되었다 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땅임을 더 깊이 인식하라는 뜻에서 그의 을 삼아야 한다. 위치가 오늘날 지도와 다를 뿐이지 두 섬은 존재해 왔다

    (5)일본 외무성 10포인트 (2)에서 오늘날 독도와 관련 없는 가상의 섬이다 억지 주장을 하는데 한국 일본고지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아래 지도는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 1735년 조선왕국 전도를 그린 지도이다.

    이것은 2편에 6에서 설명을 이어간다.


    옛날에 한국의 최초 천주교 신부 김대건 1846년에 보고용으로 불어로 표기한 조선전도(Care de la Coree)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기한 지도가 있다.

    2 고려시대와 15세기 조선 왕족들의 시대에도 세종이 독도를 강원도 울진 현에 속한 조선(한국)영토


    맑은 날씨에 울를도 독도전망대애서 봐라본 독도 아주 잘본인다


    독도의 거리




    
    

    위의 자료는 1903년 일본 어부들이 사용한 한해통어지침인데 세종실록지리지와 같은 내용이 실린 증거 물이다

    

    

    

    

    

    세종이 지리 지에 이르기를 우산도(독도) 울릉도 2섬이 강원도 울진 현의 바로 동쪽 바다가운데 있고 거리가 서로 가까워 천명한 날에는 독도가 보인다고 했다. 동해에는 좀 큰 섬이라면 울릉도 독도 일본의 오키섬 여러곳 있으나 정동쪽 바다 한 가운데 있어 서로 바람 없고 맑은 날에 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여러 섬 중에 독도 밖에 없다일본이 아무리 장기 땅이라고 억지 주장 하지만 사실 오키섬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3. 15세기16세기에 한자 사용하는 나라에 한국 땅임을 선포 일본은 의견 없이 승복하였다.

    (1) 조선왕조는 1481년 영토 해설로 東國輿地勝覽(동국여지승람)과 1531년에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에 조선 영토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

    

    

    (2) 일본 외무성의 최근 2008년 10포인트 2에서 신증동국 여지승람 부속지도 팔도총도에 우산도 울릉도의 위치가 잘못 그려져 있다는 핑계로 독도는 우산 도와 관련없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15세기 고지도 그 당시 과학이 발달한 시기도 아니고 오늘날 같이 인공위성 촬영해서 정밀 지도 그리기는 어렵다 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다수 있다.

    일본 역시 15세기 지도가 잘못된 지도 있다 우산도가 지금과는 달리 안으로 그려져 있어 독도와 관련이 없다 주장 하는 것은 일본 오키섬도 가상의 섬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http://blog.naver.com/kim751118?Redirect=Log&logNo=110132533415

    이 영상은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날조 왜곡 장면인데 영상을 가만 보면 한반도의 경상도 남쪽 부분에서 독도 거리를 제어 한국 땅 아니라고 거짓 선전

    하는데 울릉도는 한국땅 아니라는 예기인가 울를도에서 거리 따지지 않고 육지의 한반도 끝에 제어 보면서 정신 나간 미친 강사가 개소리 짓거하고 그에 따라 골 빈 일본의 방청객은 아무 뜻도 모르고 개지랄 하는 것을 볼 수 있.

    4 일본이 독도 영유했다는 근거 20세기 초까지 하나도 없다

    (1) 일본의 외무성 1960년대 한국정부에 보낸 외교 문 거에 사이토호센의 1667년 은주시청합기에서

    울릉도를 (죽도,다케시마) 독도를 (송도, 마츠시마) 주장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호사카 유지교수의 우리 역사 독도라는 저서에서

    

    출처 우리력사 독도 170쪽

    

    2001년 일본 나고야 대학의 이케우치 사토시 일본이 은주 시주합기에 이 주가 울릉도와 독도를 가린킨다고 일본 정부와 외무성은 억지라는 것을 이 주는 오키섬이며 울릉도 도도가 아니라라는 논문을 제시했다.

    하지만 다쿠쇼쿠대학의 시모조 마사오는 이에 대해 비판 했지만 이케우치 사토시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표현은 한 것은 아니다. 은주시청합기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 하지만 이케우치 사토시가 은주 시청합기에 나오는 주와 섬이라는 말을 모두 분석 주는 66번 그 중 한일간에 해결이 안된 곳이 65군데에서

    주를 나라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즉 무인도였던 울릉도와 독도를 나라라고 불렀을 리 없다. 는 것이 이케우치 사토시의 주장이다.

    출처: 우리역사 독도 중에서


    

    (2) 일본 외무성은 10포인트 1에서 1779년에 그려진 개정 일본여지로 정전도(改正日本與地路程全圖)의 근거로 독도를 인식하고 있어 다 거짓 주장

    하지만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의 원본 1746년 호사키 유지 교수에 의하면 경도 위도가 없는 지도이고 울릉도와 독도의 2섬을 그린 것은 위치만 그린 것 거지 일본 영토로 그려 진 게 아닐 뿐더러

    개정판의 울릉도(죽도) 독도(송도) 부분을 확대해 보면 고려를 보는 것이 출운 국에서 오키섬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글을 2섬 위에 써넣었다.

    이것은 울릉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을 알려 주는 것이다.

    5 일본 최고 권위 1785년 고지도 마 저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규정하였다.




    
    

    삼국통람도설

    (1) 일본 실학자 하야 시 시헤이1785년에 그린 삼국통람도설(參國通覽圖說)의

    

    

    부속지도에 있는
    

    

    

    

    

    

    

    삼국접양지도(參國接襄之圖)를 보면 각 영토를 나라 별로 색칠을 했는데 울릉도 독도 한반도 같은 노란색으로 표시 하여 독도가 한국 땅임을 표시하고 있다.

    (2) 하야 시 시헤이의 1785년삼국통람도설((三)參國通覽圖說)삼국접양지도(參國接襄之圖)를 독일 사람 클라프로트(j.klaproth) 1832년 불어로 번역하여 출판했다.

    일본이 독도가 지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도들 상당수가 한반도와 같은 색으로 채색이 된 것 보면 독도를 한국 영토와 같은 황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럼에도 지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지만 자연히 스스로 독도가 일본땅 아님을 시인 하는 것이다.

    http://hwachon11_1.blog.me/80154789149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2

    이거는 동영상이 포함 되어 있어서 대신 링크로

    http://hwachon11_1.blog.me/80154810284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3

    샌프란 시스코 조약

    일본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 하는 증거라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일본평화 조약인데 일본은 미국이 찬성 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도가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말하고 있으나 다수결 원칙상 절대 불가능한 주장이다. 그 당시 미국만 일본을 거들어 준 것뿐이다. 다른 나라는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은 일본이 불리해 지자 미국에게 로비하여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제하기로 하고 일본 영토로 집어넣으려고 계략을 했으나 주변국 반대와 미국이 기권 하므로 독도가 협정에서 빠지게 된 것이지 독도가 그 당시 협정에 빠진 것이 일본 땅 증거라는 것은 얼통당토 않은 뿐더러 다른 국가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 영토로 제하고 결국 등록에서 빠지게 된 거 가지고 국제법 운운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11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일본평화조약에서도 일본의 독도 침탈 청탁이 실패하여 독도가 한국 땅임을 국제 법은 다시 한 번 더 재확인 하였다.

    (1)일본이 1952 4 28일 재 독립한 한 달 후52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일본 외무성에 의해서 일본의 평화조약이라는 616에 보면 일본에서 제외한 한국 땅임을 명백히 하였다.

    (2) 일본은 연합국 체결 중에서 독도를 일본 땅 만들려고 미국에 로비(비리)청탁 온각 뇌물을 이용하여 독도를 한국 땅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을 하였다. 미국은 본시 연합국으로 부 터 평화조약 초안을 작성을 위탁 받은 직후에는 연합국의 합의서에 따라 1894 1 1일을 기존으로 기존일로 그 이후 일본이 영토 야욕을 침탈한 모든 땅은 한국에 반환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일본 임시정부가 고문이었던 시 볼트를 이용하여 일본 독도로 만들어 주면 이 섬을 미군의 레이더 기지 및 기상관측소로 미국에게 제공하겠다. 온갖 로비를 했고 이에 귀가 솔깃한 미국 측은 미국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 러스크도 이를 접수하고 밴 플린트 사절단 보고서도 이를 접수했으나 한국의 입장을 같이하여 보고하여 한국 측도 아니고 일본 측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미국은 중립적 입장을 치하고 그 결과 미국은 제6차 초안의 시안에서 단 한 번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 연합국 보고서에 시도하려 했다 일본의 대가 성 로비 때문에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등 그 왜 많은 연합국들은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맹렬히 비판하고 두 나라 입장을 정적으로 반대하여 미국이 제시한 제6차 초안의 시안을 받아주지 않았고 독도는 일본 땅에서 제외 한국 땅으로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미국은 제7,8차독도 명칭을 조약문에서 제외 논급하지 않고 제외시키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고 했지만 미국아내서도 미국의 주장을 반대하고 한국독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 국에서 오랫동안 지리 문제 전문가로 종사한 보그스는 국무성의 질의에 대한 1951 7 13일의 답변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3) 영국은 미국의 중립적 입장에 대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독자적인 영국초안을 제1, 2, 3차 초안으로 3차례 작성하고 제주도와 독도를 한국 땅으로 하고 대마도 오키섬 일본에 포함시켜 초안을 연합국합의서의 합의를 지켜 잘 준수했으며 그 부속지도에서 일본의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 시켰다.

    (4) 그러나 미국은 연합국이 평화회의에서 미국초안과 영국초안의 2개 초안을 제한하는 것 보다 미영 합동으로 제한을 하되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무인 섬을 제외하고 연합국 대 일본평화조약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기술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것을 핑계로 미국 가 작당한 내용을 가지고 국제 법 거론을 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개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문에서 빠져 있다고 일본 땅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 주장이다,

    미국은 일본 한국 어느 편도 들어 주지 못해서 제외한 거고 일본은 어떻게 하든지 일본 땅 만들려고 개수작 부리지만 독도가 빠져있다 해서 독도가 자기들 땅이 된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합국위 합의서 667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이 아니라 법칙인 것이다.

    12 유엔군도 1951년에서 오늘날 까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지하여 한국당의 하늘 영공에 포함시켜 식별하고 있다.

    1950 6 25일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미 공군 포함)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 안에 넣었으며 일본방공식별구역(내곽선 외곽선에서도) 제외하여 오늘날 까지 실행하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샌프란 시스코 조약 문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확립 되었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 하다. 당시 미국만 일본 입장을 들어 준 것 뿐이다. 다른 호주를 비롯해 영국 뉴질랜드 기타 국가 들은 다 반대 했고 미국 일본만 인증 일본은 다른 회원국 주장은 숨기고 미국이 인증했다는 근거만 가지고 마침 샌프란 시스코 조약이 독도가 일본 영토 되었다는 소리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2) 일본은 외무성 2008 10포인트 (8)에서 1950 9월 연합최고 사령관인 SCAPIN 2160에 독도를 미국의 해상폭격연습지구로 지정했고 1952 7월에 일 미 행정협정에 입각하여 합동으로 지 벙했다가 1953 3월 폭격연습구역에서 해제한 것을 미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다는 전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위에 그들의 엉터리 논리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이것은 일본의 억지 주장이고 미군이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응하여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자, 이를 알게된 한국 정부는 미극동공군사령부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미극동공군사령관은 1953 2 27일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를 미군폭격연습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먼저 공식 서한을 일본보다 삘 리 미국에 제출미국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받아들이고 일본의 요구를 묵살 시켜버렸다.

    미 공군이 폭격연습구역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한국정부에 답변해 온 한 달 후 1953 3월 한국 다음으로 일본에 통보하고 그 이후 독도가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 조사 후 미 공군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주변에 울릉도 한반도 에 속한 독도임을 인식하고 한국의 정부의 입장을 들어 주어 일본 외무성 2008 10포인트 (8)은 독도가 일본 땅 임이라고 하는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1951. UN KADIZ


    

    1987. KADIZ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영역도


    카이로선언


     평화선


    포츠담선언

    사진의 출처 아래사진은 대한고구려님의 사진을 스크랩 한것임

    일본이 역사적 국제법 그 어디에도 독도는 일본영토 될 수 없다

    http://hwachon11_1.blog.me/80156638950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4편 일본 외무성 10포인트 비판 1

    나카이 요자부로에 대해

    일본 독도주장의 반박


    


    


    

    

    

    독도 일본은 인식했는데 한국은 그런 증거가 없다? 가연 그럴까? 독도의 역사는 자그만 치나 1500년 산전수전 다 격언 역사이다. 그 긴 세월 동안 독도 인식 안 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90225202204714&p=ytni

    우산국 나라가 신라에 기 속 되기 전에도 독도는 우산국 부속 섬으로 존재하여 왔다. 인식만 아니라 영유 사실은 당연지사이다. 가까이 바라보이는 독도는 우리의 땅으로 인식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고기어로잡이도 당연히 한 것이다.

    


    


    512년에 우산도 기록은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해서 가연 일본의 논리가 타당한가? 절대 아닌 것이다. 6세기경 신라지증왕 13년 김부식이가 쓴 우산도 내용이 분명 나와 있고 그 당시 주민이 몰랐다는 것은 억지 주장일 수밖에 없다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바라보이는 섬이기에 보이는데 까지 자국 영토라고 인식을 했다고 봐야 한다.




    
    




    

    


    해좌전도18세기


    

    

    동국전도19세기

    한국 영토라고 말해 주고 있으며 여기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독도가 한반도 안에 그려져 있으므로 오늘날 독도와 관련이 없다 주장을 하는데 15세기 일본 지도에서 오키섬 장소가 다른 곳에 있다 하여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섬이다 주장할 수 있을까? 심지어 김 홍도기 그린 천화도 지도는 울릉도 아래 독도가 그려진 것도 있다 그 당시 위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땅이냐는 거다 당연히 한국 땅이 국이 인식해 왔다는 사실이다. 18세기 와서 정확한 이치에 그린 것이고 어찌 되었건 일본도 알다시피 두 섬이 존재를 했으며 나중에 설명을 더 할지도 모르지만 태정관 문서에 외 1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울릉도(죽도) 독도(송도)가 하나 즉 독도가 우산국의 부속 섬 이기에 외 1도라는 의미이다.


    일본의 1667년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는 울릉도(죽도) 독도(송도)표기로 한국 땅이라고 표시 했다. 일본이 외1도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다 두 섬이지만 한 국가에 속한 땅이기에 부속된 의미로 외1도 이다 만약에 안 그러면 뭔 한다고 두 섬을 그리겠는가?

    일본이 말하는 죽도(독도)는 잘못된 표현이며 독도는 죽도가 아니라 송도이다. 한국 측이 주장하는 독도(송도)가 일본이 1905년도에 강제 편입하려고 한 바로 그 죽도이며 독도이다. 일본의 1667년도 은주시청합기의 지도에도 울릉도가 죽도이며 독도가 송도라고 표시하고 둘 다 조선의 영토라고 표시 하였다.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3황은 틀린 주장이다.

    바로 그 죽도이며 독도이다. 일본의 1667년도 은주시청합기의 지도에도 울릉도가 죽도이며 독도가 송도라고 표시하고 둘다 조선의 영토라고 표시 하였다.

    일본은 울릉도(죽도) 도해금지 하면서 200년간이나 독도에 왕래를 못해 죽도와 송도를 이 져 버리고 18세기 프랑스 사람이 부른 리암쿠락스를 줄여 1905년에 강제 편입 직전까지 리암쿠도라고 부르다가 17세기에 울릉도를 죽도로 부르던 것을 독도에 죽도(다케시마)라고 명하였다. 하지만 역사자적으로 일본에서는 죽도는 울릉도 송도가 독도이다.


    안용복에 대한 문서 출처 http://blog.naver.com/cms1530?Redirect=Log&logNo=10015417351

    안용복 일본 방문 인정은 하나 일본측가 독도에 대항 어항금지 협의 없다의 일본측의 주장은 것짓 말임을 보여 주고 있다.


    

    안욕 복이 일본에 끌려가 울릉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도막부 관리가 그대로 받아 적은 증거 자료이며 일본에서 에도막부가 기록했든 그의 후손들이 공개한 증거 자료이다. 일본 외교부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우겼지만 버젓이 사실로 들어 놨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오키섬 관리가 안용복을 신문한 내용이 담긴 조선지팔도 무라카이 가문소장 2005년도에 발견

    

    오키섬 관리가 신문한 내용에 안용복 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일본은 안용복이 주장하는 자산도(子山島)는 우산도(독도) 일본말로 송도가 아닐 것이다 다른 섬일 것이다 주앙하고 있으나

    

    
     안욕 복이 일본에 끌려가서 울릉도 독도가 한국땅 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 에도 막부 관리가 그대로 받아 적은 증거 자료로 일본에서 오키섬관리가 기록했다고 무에카미 후손들이 공개한 증거 자료다. 일본 외교부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우겼지만 이런 자료가 사실로 밝혀져 일본의 억지 주장인 것이다

    

    

    

    일본의 이나바지 기록에 안용복이 말하는 자산 도는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독도:마츠시마)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다. 일본에서 안용복에 대한 논리가 엉터리임을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도해면허와 에도막부의 문향 이것들은 뇌물로 주고 받아 도해를 한것이다

    

    이 주장도 웃기는 주장이다 정박 장 이용했다는 게 무슨 근거? 그러면 배타고 가다가 어떤 무인 섬 발견하고 거기 정박 장 했다고 해서 나중 가서 내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거야 말로 미친개소리 이다 세상 어디에도 주인 없는 무인도나 섬은 없다. 근데 사람이 없다 하여 마침 주인이 잠깐 일이 있어 출타를 했는데 어떤 미친 놈이 그 집을 보고는 거기서 지마 움대로 생활 하다가 주안이 그제서야 돌아 오니까 본 주안보고 왜 우리 집에 오냐고 개소리 하는 거나 뭐가 다른가?
    1656년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 어부 두 시람 돗토리번 호우키주 요 나고의 오타니 와 무라카와 두 집안의 부탁을 받아 울릉도 독도 다녀오는 허가서인 도해면허 근거로 두 어부가 울릉도(죽도) 독도(송도) 물고기 잡이로 거기 쉴 곳(정박 장) 만든 증거 가지고 일본땅 주장은 100% 엉터리이며 도해 면허는 그것이 일본땅 근거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 당시 독도 울릉도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땅 이였다면 도해면허 전혀 필요가 없다. 도해면허는 그 당시 일본에서 비엔 남(베트남) 홍콩 대만 중국 미국 기타 국가에도 갈 때는 도해 면허 없이 가면 위법이기에 일본 자국이 아닌 타국 갈 때 필요한 오늘날 여권이나 비자와 같은 것이다.

    쇄환공도 정책으로 주민들을 피신한 틈을 노려 물고기 잡이 했다는 근거 가지고 일본땅 인식하고 17세

    기 영유권 확립했다는 주장은 100% 엉터리 주장이다.

    


    


    


    


    




    
    

    죽도 도해금지는 곧 독도도해 금지와 직결 되는 것이다

    큰 제목 3의 1~5 4의 1~5의 내용도 통틀어 예기하자면 울릉도 독도 도항을 했다는 근거로 그 고기잡이 자체가 일본땅 근거가 된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그 당시 일본의 침탈과 침략으로 인해 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줄이려고 나라에서 쇄환공도 정책을 한 시기 였고 그 틈을 이용해서 일본 어부들이 들어와서 잠시 주인이 출타한 빈집에 들어와서 자기집인 것 같이 남의 바다의 독도에 와서 어업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근 것이 증거라고 따지면 우산국이 망하기 전 역사 기간이 수천 년이고 망해서 지금 까지 1500년 독도 역사를 이어온 울릉도 독도인데 어로 활동 근거라면 당연히 한국 축이 더 많이 했다 단순이 어로 할 동만 가지고 한국 땅이 아니라 이미 한국 땅으로 나라에서 정한 법이다. 오키섬에서 독도의 거리보다 울릉도에서 독도 거리는 일본의 두 배 가까운데 그 가까운 땅의 주인은 한국이며 생활권의 하나였다.

    주인이 있는 빈집에 다녀간 역사가 일본땅 주장은 논리상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다.

    


    

    

    

    

    

    

    

    

    일본은 안용복이 일본을 반문한 것은 사실이나 일본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말한 기록의 자산 도는 독도와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아래 그림 보면 일본 측 주장이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자산도는 우산도의 우 자를 아들자자로 잘못 말한 것이다. 일본의 이나바지 기록에 자산도는 송도(독도)이며 조선(한국)의 영토라고 일본 이나바지 고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서 2005년도에 발견된 안용복 신문 기록





    


    
    

    위에 5포인트 일본 주장이 완전이 엉터리임을 정확하게 말해 주고 있다.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 백의 論談(논담) 기록한 1725년 조선통교대기에도 울릉도 독도 일본땅이 아니라 한국 영토로 인정하였다.

    1832년 1월 하치 우에몽이 도해면허 금지령을 어기고 독도 근처 지나다 1836년에 발각되어 태정괸에서 목을 참수하였다.


    

    이것이 나카이 요자부로에 의해 서이다 이미 대한제국은 1900년대에 대한 칙령41호을 반포하여 울릉도를 울도 군으로 독도를 석 도로 하여 관리 한다는 일본보다. 5년 앞에 먼저 했다. 새환공도가 끝나고 주민들을 이주 시키는 정책을 시행 하면서 그당시 전라도 사람이 그의 대부분 이주하였다.

    여기서 석 도는 독도와 관련이 없다의 일본의 주장 또한 엉터리이다 독도는 바위섬이며 전라도 방언으로 돌을 독으로 그것을 한자로 취하여 석도(石島) 석의 한글 해석인 돌을 전라도 방언으로 독 그것을 한자의 홀로獨섬島라고 한 것이다 대한칙령이 석 도는 독도 인 것이다.

    http://hwachon11_1.blog.me/80156647087

    독도가 한국땅인 확실한 이유 4편 일본 외무성 10포인트 비판 2

    

    일본이 1900년대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인물이 독도의 강치 잡이의 근거로 일본 독도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땅도 아닌데 누가 독도를 청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한국이 강제 속국 되어 불법으로 나라 빼앗고 지들 땅도 아닌 독도의 강치를 서로 경쟁 구도 안전화 하기 위해 조치한 엉터리 증거를 가지고 개소리 하는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거리는 40여 해리 오키섬과 독도의 거리는 80여 해리다. 일본에서 그 어떠한 장소도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는 그 들의 말은 100% 거짓 말이다. 아무래도 엉뚱한 곳을 착각 한듯 싶다.


    독도가 일본 땅으로 돌아오라는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시네마 현에 걸어놓고 있다.



    일본이 유일하게 독도가 지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면과 관련이 되어 있다 여기 나온 물개 같이 생긴 동물은 강치라고 해서 바다사자이며 옛날에 선조들이 가제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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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당시 다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강치를 죽이는 모습이다. 일본의 잔인함이 죄 없는 동물에게 까지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바다사자 잡은 가죽으로 가방 각종 도구를 만들어 소가죽 보다 비싸게 팔아먹고 심지어 국제 박람회에 우수 상품으로 인정 받기도 하였다. 잔인하게 멸종이 다 되도록 포획하고 무자비하게 죽인 일본인들의 만행이 여실히 보여 주는 증거 이다  .



    바로 이 인물이 일본 정부와 짜고 독도에 있는 강치들을 무자비 하게 잡아 죽이고 새끼는 서커스단에 팔아 치우거나 심지어 새끼마저 잔인하게 죽인 장본인 나카이요자부로 라는 인물이다.

    근데 일본은 한국이 그랬다고 국제 환경단체에 개소리를 늘어놓았다


    나카이 요자부로 그가 강치(가제:바다사자)을 잡은 것을 일본 정부가 그를 영웅으로 대접한 기록서이다.


    이 기록서 에 일본 정부가 무자비하게 강치 멸종을 시킨 나카이 요자부로 을 영웅 치급한 치열하고 온 졸한 일본 정부와 나카이요자부로와 그와 함께한 인물 들이다.

    한 양심 있는 일본 학자 중 이즈미 마사히코가 나카이 요자부로를 비판한 책이다.




    여기에 나카이 요자부로를 바다의 약탈자라고 비판 하고 있으며 강치의 유토피아 였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다.

    강치잡이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죽였든지 시체 냄새가 울릉도 까지 난다고 기록했다 .

    이거는 나카이 요자부로와 그 일당이 강치를 다치는 대로 죽인 데이터 수치이다.



    가연 강치 잡이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가 될까? 일본인들은 자기들 아니라면 남의 나라에 어로 활동 할 수 이을까 반론 할 것이다. 가연 그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보자. 당시 한국은 일본 속국에 지배를 받은 나라였다 그 당시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무자비한 행동에 대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그 빌미로 자기 땅인 것 같이 한 것이 증거가 된다는 주장은 개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바다사자 포획이 마침 독도(송도 죽도는 잘못된 표현)가 일본 땅 근거가 된다는 개소리를 늘어 놓고 있으며 한국이 다 죽여 없애 다는 일본의 거짓말이며 저 장면에서 일본 땅인 독도에서 강치잡이 증거라고 개소리를 늘어 놓고 있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의 나카이 요자부로와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이 일본 속국에 있어 그 틈을 노려 독도의 강치를 잡으면 돈이 된다 싶어 일본 정부에 어업권 허가를 요청하고 강제로 바다사자 잡아 몇 년 동안 무자비하게 잡아 심지어 어린 새끼까지 비참하게 죽였고 암놈은 그물 수놈은 총으로 싸 죽여 가죽을 팔아 부자가 되고 일본에서 그를 영웅 취급하였다 그가 생각을 하여 독도를 일본 땅 편입 시키려는 수작으로 일본 요청을 했지만 처음에는 거부당하다가 한 정신 나간 일본 관료가 독도 위의 지시 없이 조선영토 신경 쓸 필요 없이 어업 할 동이 편입의 증거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나카이 요자부로의 의해서 독도를 강제편입 하였다

    가연 일본 측 주장이 정당할까 일본은 1600년대 독도 인식했고 1700~1800년대 독도 영유의 확립을 하였다 주장한바 있다 즉 1905년이 아니라 그 당시부터 독도편입 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지도 않는 소리이며 이미 일본 땅이라면 1905년에 강제편입 팔 요가 가연 있을까?可燃日本側主張正当だか

    편입했다는 그 이전에 일본 땅 아니라는 증거이며 편입은 일본 땅 아닌 것을 강제로 일본 땅 했다는 증거이며 일본이 영토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집단인 것이다

    일본은 강치 멸종을 한국이 했다고 주장 하나 저 사진은 일본 측에서 나온 증거자료이며 나카이 요자부로가 강치를 멸종 시켜 한반도에 단 한 마리의 가제(강치: 바다사자)가 남아 있지 않다

    한국이 해방과 동시에 주권을 찾고 자동으로 독도는 한국땅 편입 된 것이므로 1905년 일본의 주장은 엉터리이며 그 이전에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독도의 망루 세운 거 또한 일본 땅 증거 전혀 되지 못한다.



    위의 내용의 비판으로 이건 논지의 가치도 없다. 강치 멸종 시키고 강제로 독도를 자기 땅 하려

    는 일본의 억지 주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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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일본평화조약에서도 일본의 독도 침탈 청탁이 실패하여 독도

    

    

    

    가 한국 땅임을 국제 법은 다시 한 번 더 재확인 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독도가 일본 땅 근거 없다 미국이 찬성한 거뿐이며 러스크 서한에 일본 땅이라는 편지 이었지만 그 서한은 한국에만 보낸 비밀문서 일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주장만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앞서 있기 때문에 러스크 서한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미국이 찬성했다 러스크 서한이 증거라고 운운 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가하다.)

    (1)일본이 1952 4 28일 재 독립한 한 달 후52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일본 외무성에 의해서 일본의 평화조약이라는 616에 보면 일본에서 제외한 한국 땅임을 명백히 하였다.

    (2) 일본은 연합국 체결 중에서 독도를 일본 땅 만들려고 미국에 로비(비리)청탁 온각 뇌물을 이용하여 독도를 한국 땅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을 하였다. 미국은 본시 연합국으로 부 터 평화조약 초안을 작성을 위탁 받은 직후에는 연합국의 합의서에 따라 1894 1 1일을 기존으로 기존일로 그 이후 일본이 영토 야욕을 침탈한 모든 땅은 한국에 반환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일본 임시정부가 고문이었던 시 볼트를 이용하여 일본 독도로 만들어 주면 이 섬을 미군의 레이더 기지 및 기상관측소로 미국에게 제공하겠다. 온갖 로비를 했고 이에 귀가 솔깃한 미국 측은 미국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 러스크도 이를 접수하고 밴 플린트 사절단 보고서도 이를 접수했으나 한국의 입장을 같이하여 보고하여 한국 측도 아니고 일본 측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미국은 중립적 입장을 치하고 그 결과 미국은 제6차 초안의 시안에서 단 한 번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 연합국 보고서에 시도하려 했다 일본의 대가 성 로비 때문에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등 그 왜 많은 연합국들은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맹렬히 비판하고 두 나라 입장을 정적으로 반대하여 미국이 제시한 제6차 초안의 시안을 받아주지 않았고 독도는 일본 땅에서 제외 한국 땅으로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미국은 제7,8차독도 명칭을 조약문에서 제외 논급하지 않고 제외시키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고 했지만 미국아내서도 미국의 주장을 반대하고 한국독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 국에서 오랫동안 지리 문제 전문가로 종사한 보그스는 국무성의 질의에 대한 1951 7 13일의 답변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3) 영국은 미국의 중립적 입장에 대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독자적인 영국초안을 제1, 2, 3차 초안으로 3차례 작성하고 제주도와 독도를 한국 땅으로 하고 대마도 오키섬 일본에 포함시켜 초안을 연합국합의서의 합의를 지켜 잘 준수했으며 그 부속지도에서 일본의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 시켰다.

    (4) 그러나 미국은 연합국이 평화회의에서 미국초안과 영국초안의 2개 초안을 제한하는 것 보다 미영 합동으로 제한을 하되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무인 섬을 제외하고 연합국 대 일본평화조약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기술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것을 핑계로 미국 가 작당한 내용을 가지고 국제 법 거론을 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 하지만 그 당시 미국/일본만 일본땅이라고 주장 헀을 뿐이며 다른 국가들은 모두 미국 일본 주장을 반대 했다.

    (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문에서 빠져 있다고 일본 땅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 주장이다,

    미국은 일본 한국 어느 편도 들어 주지 못해서 제외한 거고 일본은 어떻게 하든지 일본 땅 만들려고 개수작 부리지만 독도가 빠져있다 해서 독도가 자기들 땅이 된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합국위 합의서 667호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이 아니라 법칙인 것이다.

    12 유엔군도 1951년에서 오늘날 까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지하여 한국당의 하늘 영공에 포함시켜 식별하고 있다.

    1950 6 25일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미 공군 포함)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 안에 넣었으며 일본방공식별구역(내곽선 외곽선에서도) 제외하여 오늘날 까지 실행하고 있다.

     


    


    
    
    이것 또한억지주장이다.

    (2) 일본은 외무성 2008 10포인트 (8)에서 1950 9월 연합최고 사령관인 SCAPIN 2160에 독도를 미국의 해상폭격연습지구로 지정했고 1952 7월에 일 미 행정협정에 입각하여 합동으로 지 벙했다가 1953 3월 폭격연습구역에서 해제한 것을 미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다는 전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위에 그들의 엉터리 논리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이것은 일본의 억지 주장이고 미군이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응하여 독도를 미 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자, 이를 알려 한국 정부는 미극동공군사령부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미극동공군사령관은 1953 2 27일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를 미군폭격연습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먼저 공식 서한을 일본보다 삘 리 미국에 제출미국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받아들이고 일본의 요구를 묵살 시켜버렸다

    

    미 공군이 폭격연습구역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한국정부에 답변해 온 한 달 후 1953 3월 한국 다음으로 일본에 통보하고 그 이후 독도가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 조사 후 미 공군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주변에 울릉도 한반도 에 속한 독도임을 인식하고 한국의 정부의 입장을 들어 주어 일본 외무성 2008 10포인트 (8)은 독도가 일본 땅 임이라고 하는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 땅인데 엉터리로 주장하는 국제재판 한국이 응할 하등에 이유 없고 가해자가 제시한 국제재판 갈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일본이 불리하니까 국제 재판 수작 부리려고 하는 거 너네 들에게 유리한 재판관이 대부분이 틀림이 없고 너 네들 일 본 유학 판사검사 변호사 출신들을 내세워 거기다가 미국에게 로비틀림 없이 또 했을 테고 틀림없이 공평한 재판 변호 검사 들이 아니라 그 동안 그런 국가에 로비헌것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고 설사 그게 아니어도 한국이 부당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첨각열도(조어도)와 남쿠릴열도(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http://www.truthofdokdo.com/truth/dview/1/page/1

    1. 일본 지도에 독도는 없다.

    http://www.truthofdokdo.com/truth/dview/1/page/1

    1. 日本公式地図 独島存在しない

    http://www.truthofdokdo.com/truth/dview/1/page/1

    1. Dokdo Island doesn't exist on old official ma..

    http://www.youtube.com/watch?v=Wysu4c3kHBc

    독도는 우리 땅 - 한국 귀화 일본인 - 호사카유지 - 세종대 교수

    http://www.ktv.go.kr/ktv_contents_portal.jsp?cid=380946

    고지도가 말한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http://blog.naver.com/hwachon11_1/80159202230

    (Dokdo)독도 영상물 출처 독도연구소 링크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5923261

    독도의 역사

    http://www.mgoon.com/view.htm?id=4651105 EBS 독도 강의

    

    

    아래 자료들은 PDF 자료이므로 다운로드 하기 전에 컴퓨터에 어도비리더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야 한다.

    http://www.adobe.com/kr/products/reader.html여기서 어도비리더 최신 버전을 내려 받아 설치 한 후 아래 제목들을 다운로드 하면 PDF 파일을 볼 수 있다.

    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독도의%20진실%20내지(12%20수정).pdf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Dokdo%20as%20seen%20from%20Ulleungdo_PDF.PDF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dokdo-6th_2.pdf

    독도 6세기 이래의 우리 영토

    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최종(PDF)_독도%20교육%20참고자료_최종본.pdf

    우리땅 독도를 만나다

    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dokdo_is_korea.pdf

    독도는 한국땅이다

    http://www.dokdohistory.com/upload/seogo/일본은%20이렇게%20독도를%20침탈했다(국문판).pdf

    일본은 이렇게 독도를 침탈했다.

    http://www.facebook.com/?ref=logo

    페이스 북 나의 독도 자료

    http://www.dokdohistory.com/?stype=1&sidx=18&bidx=&bmode=&mode=&s_word=

    독도 관련 동영상 동북아 역사재단

    

    ★ 독도의 논리와 반박


    일본측 주장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지증왕 13년 여름 6월에 우산국이 귀순하여, 매년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현 강릉)의 정동 쪽의 해도에 있어 혹은 울릉도라고도 하거니와, 땅이 사방 100리로, 천험을 믿고 신라에 귀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강릉)의 군주가 되어 생각하되,‘우산국 사람은 어리석고도 사나워 위세로써 내복하게 하기는 어려우나 계교를 써서 항복받을 수는 있다.’하고, 그는 곧 나무로 허수아비 사자를 만들어 병선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의 해안에 도착하였다. 그는 거짓말로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를 풀어 너희들을 밟아 죽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우산국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였다.」이라고 나오지만, 그 어디에도 우산국의 자세한 영토 범위가 나오지 않음은 물론, 다케시마 또는 독도에 대한 기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독도가 신라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박

    우산국은 울릉도를 비록한 울릉도의 부속섬 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독도도 우산국의 일부이며 이것이 신라에 편입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독도가 신라의 영토로 편입 된 사실은 한국측 사료 뿐만 아니라, 일본측 사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세기 일본 고지도,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의 영토로 표기하였다.]



    [7세기 독도를 신라땅으로 표기한 일본 고대지도를 토대로 1662년 일본 교도에서 서양의 측지법을 적용해 다시 제작된 지도, 울릉도와 독도가 안도(雁道)로 표기돼 있다.]

    일본측 주장

    세종실록지리지나 고려사에「육안으로 보인다」를 영토 주장의 근거로 따지면, 일본영토인 쓰시마에서도 한국의 부산이 보이며, 미국본토에서는 미국령인 하와이 열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부산은 일본의 영토이고, 하와이는 미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인다, 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박

    세종실록지리지나 고려사에 나오는 문장에 날씨가 맑은 날이면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보인다는 것은 그 만큼 두 섬이 각별하다는 뜻이며 또한 세종실록지리지나 고려사에 그 문장을 넣은 것은 타국의 영토가 아니라, 자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세종실록지리지와 고려사에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지지나 만기요람을 비록 여러 기록에서는 이 두섬이 우산국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역시 울릉도와 독도가 각별한 사이임을 알고 기록이나 고지도에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우산도가 독도라는 사실은 일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날씨가 청명하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기록 역시 일본 측 사료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두 섬은 조선의 영토임을 표시하였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



    [서계잡록: 대개 두 섬이 그다지 멀지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닿을 수 있는 정도이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



    [만기요람: 여지지에 이르기를 우산, 무릉 모두 우산국 땅이다.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다.]



    [일본 고기록「 이나바지 」: 우산도는 일본말로 송도[松島]이다.]



    [한국 고지도: 해좌전도]


    [일본 고지도「 조선국세경전도 」에는 독도를 우산도로 표시하였으며
    과거 일본은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일본지도: 죽도송도지회도]

    일본측 주장

    은주시청합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 두 섬은 무주지이나, 일본에서 이 두 섬의 거리가 상당해서 행정권을 갖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계가 오키섬이여도, 이는 마쓰시마나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인정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박

    은주시청합기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 이 두 섬(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에서 보기에는 운주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 같다. 」그 뜻은 운주와 은주는 모두 일본의 영토이므로 울릉도와 독도는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이 두 섬은 운주가 은주를 같은 일본의 영토로 보듯이 고려의 영토이다.라는 뜻입니다.



    [은주시청합기]

    일본측 주장

    에도(江戶)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양가는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 등에 헌상하였습니다. 즉, 일본은 울릉도로 도해하기 위한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는 강치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반박

    도해 면허 허가증은 자국의 영토라면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타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발행한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조선 정부는 자국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를 쇄환정책을 하여 무인도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측에 통보 없이 조선의 영해를 침범하여 일본이 불법 어류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용복 사건으로 일본은 더이상 울릉도와 독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더구나 일본의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어느 지방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에도막부는 이후 울릉도 도해 금지를 합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울릉도만 도해 금지하여도 독도도 도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일본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였습니다.



    [도해면허: 도해면허는 자국의 영토라면 발행 이유가 없고 타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발행한 것이다.
    즉 지금의 여권에 해당이 된다.]



    [1696년 원록9병자년 조선주착안지각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 섬임을 기록하였다.]



    [원록9병자년 조선주착안지각서: 안용복의 진술을 받아 적은 기록에는 죽도(竹島=울릉도)와 조선 사이는 30리(海里), 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 사이는 50리(海里)라고 합니다. 라고 안용복의 진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돗토리번 보고서 기록: 독도[松島=마츠시마]는 두 나라(=돗토리번의 두 지방) 소속이 아닙니다. 울릉도[竹島=다케시마]에 도해(渡海=바다를 건너)하는 길목에 있는 섬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도송도지도]



    [울릉도도해금지령: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울릉도만 도해금지를 하여도 자동 도해금지가 된다.]



    [확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한반도 일부 즉 경상도를 나타내 조선의 영토임을 표시]



    [겐로쿠일본도: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한반도를 제외하여 일본 열도만 표시. 즉 그 뜻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확대]


    [조선국전도: 한반도 전체와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 즉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

    일본측 주장

    하치에몬이 다케시마까지만 가고 울릉도에는 가지 않았다면 처형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치에몬의 기록에는 송도[松島]에 간다는 명목으로 울릉도에 간다고 하면 어떨까? 라고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반박

    그것은 하치에몬의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지 하치에몬의 생각에서는 타국의 영토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고 가치가 없으니 가도 봐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치에몬은 에도막부에게 울릉도와 독도를 가게 해준다면 막대한 국익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하였지만 에도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이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치에몬은 정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울릉도로 도해하여 체포가 되었는데 하치에몬이 처형 받기 전 하치에몬이 직접 작성하고 진술한 기록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빨강색을 입혀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치에몬은 독도에 갔었도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치에몬의 사건으로 에도 막부는 도해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고 도해금지를 다시 하였습니다. 도해금지 경고판을 보면 울릉도를 비록한 오른 쪽 섬도 도해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치에몬이 진술중 작성한 기록을 보면 오른 쪽 섬은 독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치에몬 초상화]



    [하치에몬이 직접 작성한 진술 기록 「 1836년 울릉도도해[渡海]일건기 」: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과 같은 빨강색, 일본은 노랑색 즉 독도는 조선의 영토]



    [도해금지경고판: 하치에몬이 처형 당하고 다시 울릉도를 도해하는 일본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에도막부의 명령에 따라 곳곳에 설치한 목판 중 일부이다. 이 목판에는 울릉도 뿐만 아니라, 오른 쪽 섬까지 도해금지를 하고 있다. 이것을 하치에몬이 심문 중 직접 작성한 문헌의 지도와 도해 금지 목판을 같이 보게 된다면 오른쪽 섬은 독도임을 알 수 있다. 즉 울릉도와 독도를 도해 금지인 것이다.]

    일본측 주장

    태정관 지령문은 울릉도와 외 1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영토이니 명심하라고 되어 있지만 외 1도는 독도가 아닙니다.


    반박


    태정관 지령문 이전에 메이지 유신 또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부속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더구나 태정관 지령문에 5 페이지를 보면 외 1도는 송도[松島] 즉 독도라는 기록이 있고 태정관 지령문에 첨부 지도인 기죽도약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조선부속2상성후시말]




    [태정관 지령문: 울릉도와 외 1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으니 명심하라.]



    [태정관 지령문 5페이지: 1도는 송도(松島=독도)이다.]




    [기죽도약도: 울릉도와 독도 이 두 섬은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거리 간에 표시도 하였다.]


    일본측 주장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따르면「울릉도를 울도로 이름을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소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관등은 5등으로 할 일 제2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그 어디에도 독도의 명칭이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죽도 또는 석도가 다케시마라면, 위도 경도가 정확히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다케시마를 제외한 울릉도에는 부속 도서로, 현재 죽서도, 관음도로 불리는 두 섬이 존재합니다. 즉, 죽도, 석도는 이 두섬을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죽도, 석도를 독도라고 여기는 행위는 제주도에 부속도서가 쓰시마섬이라고 주장하는것과 거리상으로 봐도 다를것이 없습니다.


    반박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 나오는 석도[石島]는 독도입니다. 석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방언과 대한제국 칙령 제 3호를 보면 명확히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자로는 석도[石島]지만 발음으로 하면 돌섬입니다. 또한 돌섬이면서도 혼자 있다 하여 발음 돌과 홀로 있기 때문에 적합한 명칭으로 독도[獨島]가 된 것이고 이것은 다른 지명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제국 칙령 제 3호를 보면 독도는 울릉도 바다 밖 100여리에 위치 한 섬이라고 기록 되어 있으며 울릉도의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 바다 밖에 100여리를 지나서 위치한 섬은 독도 뿐입니다. 또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은 유럽 국가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대한제국 칙령 제 3호: 독도는 울릉도 바다 밖 100여리에 지나서 위치하고 독도는 울릉도의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다.]



    [울릉도 바다 밖 약 100여리를 지나서 위치한 섬은 독도밖에 없다.]



    [신문기사 기록: 1895년에 독도는 과거 돌섬[石島]라고 불렀으며 울릉도에서 약 200리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또한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어렴풋이 보인다는 것과 두 개의 섬이고 강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울릉도에서 약 200리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두 개의 섬이고 강치가 있었던 섬은 독도 뿐이다.]



    [확대]


    [1904년 유럽 국가인 프랑스가 제작한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일부 임을 보여주고 있다.]



    [1903년 일본 고지도]



    [1905년 한국전도: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표시하였다.]

    일본측 주장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였으며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은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905년 편입당시 일본은 1905년에 한국에 "공식적"으로 독도에 있는 무인도를 자국령으로 하겠다는 것을 조선 조정에 "통고"를 했습니다. 만약 조선이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었다한다면 당연히 이를 "외교적으로 저항"했었다는 사실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헌데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반박

    무인도라고 하여도 무주지가 아니며 또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대한제국의 영토이였습니다. 이 사실은 일본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또한 대한제국은 처음에 일본의 의도를 잘 알지 못했으며 1906년에 되서야 최종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강탈한 사실과 의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밝혔습니다. 즉 일본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영토인 독도를 강탈한 것이며 대한제국의 영토이였던 독도를 일반적으로 무주지로 선정하여 불법 편입한 것입니다. 1906년, 이 사실을 접한 울릉군수 심흥택은 일본 관리단들에게 독도는 울릉도의 소속이라고 밝혔고 대한제국 칙령 제 3호를 통해 이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은 사실 무근, 일본의 동향을 주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즉 대한제국은 1906년까지 일본의 의도를 모르고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독도 편입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대한제국의 권리를 박탈한 상태이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한제국의 항의를 묵살 하였고 또한 일본은 대한제국이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인 위협과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 증거는 대한제국 칙령 제 3호를 보면 알 수 있으며 또한 일본이 군사적 위협과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은 헤이그 특사가 남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종황제는 밀서를 통해 기록을 남겼는데 고종황제는 모든 권리를 타국에게 양보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에는 영토에 관한 주권과 더불어 영유권도 포함 되어 있기에 따라서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이므로 대한제국의 영토 주권 범위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대한제국의 영토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항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본의 협박으로 인하여 항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후에 독도는 물론 한반도 전체까지 강제병합하고 식민지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편입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1906년 울릉군순 심흥택은 독도가 울릉도의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알리고 있다. 또한 이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게 보고 하였는데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에 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일본의 동향을 살펴라고 명령하였다. 즉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눈여겨 볼 수 있다.]


    [1906년 대한매일신보 내용: 1906년 5월 1일 울도 군수 심흥택이 내부대신에게 보고 하기를 어떤 일본인 관리들이 울릉도에 와서 주장하기를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섬을 측량하고 당시 가구 수를 조사하였다. 심흥택의 보고서에 대한 대답으로 내무대신이 말하기를 일본 관리들이 울릉도에 속한 독도를 여행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우리는 일본의 주장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1906년 매천야록 기록: <object classid="" width="500" height="408" style="line-height: 1.5; ;">울릉도 </object>앞바다에서 동쪽 약 200리에는 독도라고 부르는 작은 섬이 있다. 오래 전부터 이 섬은 울릉도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와서 섬을 측량하고 근거도 없이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object classid="" width="500" height="408"></object>

    < object classid="" width="500" height="408" style=" line-height: 15px; text-align: justify; ;">
    < /object>



    [1907년 헤이그 특사 이준열사의 기록: 일본인들은 항상 평화를 말하지만 어찌 사람이 기관총 앞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한국의 독립과 한국민의 자유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 극동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 이 기록을 봐도 일본이 군사적으로 협박과 위협 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고종황제의 밀서 내용:「 황제는 독립 제권을 일모도 타국에 양보한 적이 없다. 」 보다 시피 대한제국은 어떠한 권리도 일본에게 인정해 주지 않았으며 또한 모든 권리에는 영토에 관한 권리도 포함 되어 있는데 독도도 자국의 영토 주권 범위 안에 있으므로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은 대한제국이 어떠한 권리도 양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대한제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일본이 일반적으로 대한제국의 권리를 박탈하여 대한제국의 주권 범위 안에 있는 독도를 편입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편입은 불법이다.]

    일본측 주장

    SCAPIN 제 667호는 일본의 정치, 행정상의 권한 행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해서, 한국에 정치, 행정상의 권한이 주어졌다고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치, 행정권은 주권과 별도로서 오키나와도 정치, 행정권은 미국에 건네졌지만 주권은 일본에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방적인 통지로서, 당사국인 일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최고 사령부지령에는 모두 그 문서 안에서 일본국의 영토귀속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반박

    SCAPIN 제 667호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또한 연합국은 이전에 일본이 갈취한 영토에 대해서는 원래 본국에게 돌려주기로 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독도를 한국에게 반환하였습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일본의 로비로 인하여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재한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더불어 평화선을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미국을 비록한 연합국은 묵인으로 인정하고 승인하였으며 일본도 역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 되자 일본 정부를 통해 마이니치 신문사로 하여금 일본영역도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일본 영역도에서는 경계선으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일본의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일본의 법률인 총리부령 제 24호와 대장성령 제 4호에는 독도가 일본의 행정 구역이 아님을 동시에 제외하고 있으며 일본의 법률은 계속 유효합니다. 또한 연합국(U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고 한국의 영토로 승인하고 인정함으로써 방공식별구역으로 지정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 일부로서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SCAPIN 제 667호]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처리합의서]



    [대일평화조약 초안 부속지도]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영역도: 경계선으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법률「 총리부령 24호 」: 이 법률을 비록한 일본의 법률은 독도가 일본의 행정 구역이
    아님을 동시에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일본의 법률은 계속 유효하다.]



    [평화선]



    [UN KADIZ: UN은 독도를 한국에게 반환이래 독도를 한국의 영토 일부로서 수호하고 있습니다.]

    일본측 주장

    UN KADIZ의 발표는 1950년으로 당시 일본은 미군정하였고 사령부지령(SCAPIN)제 667호에 의해 다케시마에 대한 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입니다. 또한 UN KADIZ는 한국의 영공을 표시한 것이 아닌, UN 공군과 미 공군의 관할 영역일 뿐이며, 다케시마는 강화조약으로 영유권을 연합국측으로 부터 반환 받을 예정이였지만, 이승만 정부는 평화선으로 불리는 일본 공해상의 불법적인 경계를 선포, 일반적으로 다케시마를 강탈하고, UN KADIZ를 자국의 영공 경계라고 주장하며 그대로 유지하여, 불법점거한 이 섬에 대한 한가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측 역시 방위 백석에 다케시마를 기재하는 등, 영토 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박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이 갈취한 영토를 원래 본국에게 반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한 목적은 일본이 갈취한 영토를 원래 본국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따라서 독도도 역시 일본이 갈취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에게 반환한 것입니다. 또한 평화선은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 어업을 하였기 때문에 자국의 영공과 영해와 영토 및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제관례를 따라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UN은 독도를 한국에게 반환한 이래 UN KADIZ을 경계로 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 일부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UN KADIZ은 1950년 뿐만 아니라, 1987년에서도 지속되어 왔으며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일본측 UN JADIZ를 보면 독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제적인 영공과 영해 및 영토 수호를 비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실제적인 수호와 모든 권리에 관하여 못 미치며 또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측이 주장하는 방위 백석은 일본측에 일반적인 태도에 불가하며 또한 그것은 방위 백석가 아닌 타국의 영공과 영해에 대한 도발 행위이며 또한 침략 행위에 해당 됩니다. 게다가 일본의 그러한 입장은 한국의 모든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또한 한국의 해방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즉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법과 명령을 위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타국에 대한 도발 행위와 침략 행위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국의 대한 주권 침략과 도발 행위는 반감만 살 행동이며 또한 일본측에게 있었어 막대한 손실과 손해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방위 백서를 비록한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1987년 ADIZ]



    [현재 KADIZ]

    일본측 주장

    일본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박

    한국은 독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본이 강요할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일본은 오래 역사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누구 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 문제 관하여 한국에 강요하거나 상관할 일이 아니며 또한 일본에게는 그러한 자격과 권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권리와 자격을 더불어 선택권은 독도를 실효 점유 중인 한국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국의 영토임을 뻔히 알면서도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 이상, 타국의 영토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버려야 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타국의 영토에 대한 지나친 탐욕과 집착과 억지는 반감을 사는 행동이며 일본에게 있었어 손해와 손실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타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독도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타국의 영토임을 알면서도 욕심이 나여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독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불법 영유권 주장을 더불어 관련된 모든 것을 폐지하고 없애야만 한*일 양국 간에 걸림돌이 없을 것이며 협력 간에 발전과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 이상, 타국의 영토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버리고 포기해야만 서로 간에 이익과 국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고지도「 조선동해안도 」: 일본은 이 처럼 오래전 부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상징이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겨레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독도에는 한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reasons why saying Dokdo island belongs to korea is stating a fact, but not political agenda.

      here are the reasons why Japan is claiming that Dokdo island is Japanese territory.

      1.Liancourt rock was always called Takeshima in Japan, and Korea took over that Island when Japan was under American army's controle after the WW2.

      -> this is ignoring all the old histories of this island between 2 countries, and both Korea and Japan have several documents and maps from 16~18C as evidance to prove that it was understood by both sides that this island belonged to korea. with this reason, even Japanese historians admitted that it is false that this island was always Japans. on the other hand, Korea has older documents and maps that shows the island was part of korea since Silla dynasty in 512 A.D

      2.Liancourt rock was never part of Korea, and no one was living there, and no one was taking care of it, so Japanese government took it in as part of Japan in 1905.

      ->Again, this island was not empty, and it was sometimes even used for keeping prisoners away from Silla dynasty.
      later, there was some period that Japan was trying to concur over korea (this is way a head of WW2 period. there were several wars korea had with japan, but each time korea fought them off), and wanted to use this island as where their army can rest.
      these situations resulted too many korean people being raped, killed, and things being stolen. So the government had a period they evacuated korean citizens to protect them, and only sent out their officials and soldiers to keep their eyes on the island.
      But it was always under korean governments authority.

      in 1900, which is 5 years ahead of 1905 when Japan claimed this island, Korean king Gojong announced Ordinance No. 41 in 1900 to have Ulleungdo, administer Dokdo, re insuring the possession of both islands to the world, and this was also officially recognized legal world wide, including western countries. At the time, there was a group of people (from various countries) visiting Dokdo for international investigation, and Japan also had their member presented there, but no complaint was told since they also thought of Dokdo as Korean territory.

      the reason why, emperor Gojong felt the need to make this announcement needs to be explained.
      Japan illegally entered the palace in 1985, killed the empress and surrounded the palace with their soldiers, and started to pressure him to take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To get out of Japan's pressure, emperorGojong and his prince moved to the Russian Legation.
      To get Russia's help, King Gojong promised to let Russian company to be the only one to cut down the trees from Ullengdo and Dokdo for next 25 years. But one day Russian government complaint to king Gojong, that Japanese are illegally coming over to this island and cutting down the trees, so they would like the king to do something about this. Alarmed king ordered investigation to his officials and decided that he needs to make it clear to the out side world including western countries, that these islands are Korean territory.

      3. in 1905, when Japan announced this island as theirs, Korean government did not protest. This means Korea gave up on this island.

      -> At this point, Japanese army already started taking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and threatened the king to follow what they ordered( this is 10 years after his queen got murdered by them in her own palace) Korea
      practically got their diplomatic rights taken away. And the government was not in situation that they could fight back. But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this was not discussed ahead with the king, and only was announced by Japan's side.

      4. The island king Gojong had claimed was called Suk-do, and not Dok-do. Also the Usan island Silla had is not the same island as Dokdo.

      -> in 1904, 1 year before Japan had announce this island to be Japanese territory, japan had sent out their marines here to observe the area, and according to their report, korean locals are calling this island Dokdo, and Japanese fishermans call this island, Liancodo. What is interesting is that, Japan had already admitted that up to 1882 they called Usan island as Songdo. And after 1882, they started calling it Liancodo.
      This means, even according to their own records, that Usan island= Liancodo=Dokdo.

      And in 1900 when king Gojong announced that Dokdo is part of Ullengdo county, he officially named it Suk-do (means island of rocks in Chinese writing). This was based on the fact that the locals were calling it Dokdo, which means rock island in korean Dialect.

      At the same time, China was also calling this island Usando(Usan island: do means island)

      5. In the final version of 'Treaty of San Francisco', it is not specifically mentioning Dokdo to be returned to korea. this must mean that this island is recognized to be Japanese territory.

      -> From the 1st~5th, 7th & 10th draft, it clearly stated that Japan needs to return Dokdo, Jejudo, Ullengdo, and other lands and islands that japan has taken over from korea.
      At this point,. Japan asked America to let Japan keep Dokdo. And if America helps, Japan promised to offer this island as American pilot's practice area. America agreed to this deal and tried to include Dokdo as Japanese territory on 6th , 8th, 9th draft, but the rest of the Allied force countries apposed to this, so they had to remove this phrase. At the final draft, they had no mention of Dokdo, but while they were clarifying what islands maintains to be japanese territory, Dokdo was not included.
      (while this was all happening Korea was going through Korean war and could not attend to any of this meetings. )

      On the other hand, it was clarifying that Ullengdo needs to be returned to Korea.
      And since Korean government always understood Dokdo as part of Ullengdo county, they did not raise questions at the moment, especially since king Gojong had already legally announced this island as part of Ullengdo county to the world in 1900 with no objections raised from any county at the time, and it was officially accepted by the world.

      6. Lusk letter confirms that this island was Japanese territory.

      -> After korea got their 1st president, Korean government started wondering if Dok do had to be written in separately. They asked America to clarify this matter, and America then realized that Korean government is not aware that united force had already decided that it belonged to Korea. America saw this as a chance to grab the deal that japan had offer previously, and wrote a secret letter to korea that this island belongs to Japan. But this letter was made so secretly, that u.s. ambassador in korea was not even aware of this letter.
      Allied powers were not aware of this letter being sent, and the same copy was not delivered to Japan either.

      after the letter, Korea asked about this matter to Allied power and found out that Dokdo was already returned to Korea. After this,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peace line which included dokdo into Korean territory.
      No other country but japan was opposed to Dokdo being korean island at this time, and this was an obvious contrast to when allied countries had disagreed to grant this island to Japan while treaty of Sanfransico was being made.

      America soon contacted Korea, that the Lusk letter was America's individual opinion, and this letter does not make the island Japan's. After that United states government saw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in the future, and decided to open up this letter to out side world, and made it clear that this was purely individual opinion of America at the time , and was not associated with Allied forces' decision.

      Most importantly, this letter could not have hold any legal power to begin with, since America already agreed to Potsdam Declaration and had to make official decisions of territorial matter of countries that were taken over by Japan with Allied power, but not by itself.

      so it is obvious that this letter can not have any power over Allied powers decision, and king Gojong's announcement of Ordinance No. 41 in 1900 that was officially accepted by international laws.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연히 우리땅이지요 ^__^

       

      독도는 우리땅

      독도는 한국땅

      독도는 코리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독도는 우리 땅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 일본 주장들을 박살 내볼게요~~

      한국이 인지하지 못했고, 실효지배한적이 없으며

      무주지로서 어업을위해 1905년 시마네현고시를 통해 합법적 편입을 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반환명에 독도명이 없다

      이승만라인은 불법이고 한국이 강제점거중이다

      일단 우산도의 위치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인정할건 하자구요~

      위치 잘못된거 있는건 맞는데 그래서 우산이 독도가 아니고

      한국이 인지못했다고 보기에는

      우리에겐 양국이 다 기록하고있는 안용복사건이 있죠!!

      안용복사건이후 우산은 ㅡ 마츠시마로

      한국.일본.세계 모든 기록,지도로 같이 표기되고있습니다

      ※무라카미가문문서를 보면

      그당시의 강원도라는 정확한 행정명이 기록되어있음

      ㅡ당시 정확한 행정명도 일치하는데

      한국이 인지를 못햇다??

      ※1877태정관지령은

      메이지유신으로 일본의 토지를 재정비하고 확인하기위해 조선!!! 으로 관찰사보내서 조사한후

      내놓은 일본의 최고결정기관의 지령임!!!

      다케시마 외일도는 본국과 관련없다라고 써있는데

      또 친절하게 기죽도약도에 그 외일도가 뭔지도 그려놔줌

      ㅡ 조선으로 보내서 조사하고 만들었는데

      조선(한국)이 인지를 못했다??

      ※칙령 41호 (1900)

      울릉전도( 울릉도와 근처암서)

      죽도(현 한국의죽도)

      석도ㅡ 이게 지금 관음도라고 주장하는데

      울릉도가 아닌 울릉전도로 표현함

      즉 관음도는 울릉도에서 다리건너며 걸어서 갈수있는

      매우 가까운거리로서 울릉전도에 포함

      위치가 독도가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일본의 위치가 다르게 표시된 기록들 다꺼내면 됨~

      팔도총도도 울릉도랑 우산 다르다고 외무성 사이트에 올려서 주장하던데

      일본도 똑같은 지도 있음!!!

      자국지도는 숨기고 한국지도만 가지고

      우기는 웃기는 짓거리하는 거임

      울릉전도와, 죽도를 제외한

      으로 이루어진섬 독도가 석도가됨

      ※ 울도군 절목 (1902)

      울릉전도, 죽도,석도가 울도군

      울도군의 수출품목과 그에따른 세금규정이 명시됨

      ㅡ1905년 전 실효지배 한 기록이 있음

      위와같은 기록이있고

      심지어 일본도 마츠시마라 불리며 지명이 있었는데

      무주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아이즈야하치에몬 사형

      울릉도도해일건기 (그의재판기록)와 작성된 지도를 보면 다케시마(당시 울릉도), 마츠시마(당시 독도)가 기록되고, 한국영토와 같은색으로 색칠된 지도가있음

      즉 본인 영토가 아닌곳에서 어업해서 불법이라고 죽여놓고는

      1905년에 본인영토 아니라고 한 공식문서들 무시하며

      갑자기 어업을 위한 편입이 합법이될수 없음!!!!

      !!!!!!!!그리고 편입전 1904년 한일의정서 4조 군사적기점 임기수용

      독도에 수차례 해군의 사찰과(그때 나온게 니타카호 군함일지)

      1904년 11월 20일, '쓰시마마루'의 부함장 山中柴吉(야마나카시바기찌)와 군의장 今井外美太郞(이마이게비타로)가 독도에 상륙하여 조사함

      그후 망루도 설치 되고

      1904~1905년 일본 해군 해저전선 설치도에 따르면울릉도 독도 마쓰에를 잇는 해저케이블이 존재함

      실제로 러시아와 그 해엽에서 쓰시마전쟁을 함

      즉 !! 제국주의 전쟁에 군사적 기점으로 이미 써놓고

      무주지라면서 어업을 위한 합법적 편입이라는게

      개소리임!!!!!

      ㅡ 게다가 그 시마네현고시 40호는 날인도 없이 시마네현에 처박혀있던 사본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배경과 초안의 이해초안

      ㅡ일본이 이쁜짓해서 땅주는 조약이 아님!!

      전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합국과 일본의 조약임

      초안1~5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 all rights and titles to the Korean mainland territory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i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 일본은 한국(한반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락스(다케시마, 독도)를 포함하여 한국 연안의 모든 보다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초안6

      The Territory of Japan shall comprise the four principal Japanese islands of Honshu, Kyushu, Shikoku and Hokkaido and all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Inland sea(seto Naikai); Tsushima,Takeshima (Liancourt Rocks), Oki retto, Sado, Okujiri, Rebun, Riishiri and all other islands in the Japan Sea (Nippon Kai) within a line connecting the farther shores of Tsushima, Takeshima and Rebun; the Goto archipelago, the Ryukyu Islands north of 29° N. Latitude, and all other islanls of the East China Sea east of longtude 127° east of Greenwich and north of 29°N. Latitude

      >일본의 영토는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의 주요 4개의 섬들과 인접하는 모든 작은 섬들, 대마도, 타케시마(리앙코르 락스), 오키 열도, 사와타리, 오쿠시리.... 등이 일본에 귀속된다

      ​6안은 연합국과 미국내에서도 반대해서7.8.9 안에 독도명을 아예 누락시킴

      그리고 일본의 영토에 포함된다는 내용조차 어디에도 없음

      ((1949 11월2일 미국무국지도

      1951 4월7일 영국초안부속지도)) 를 보면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해논걸 확인할 수 있음!!!

      같은 의미로 연합국사령관각서(SCAPIN )에는 명확한독도명과 규정이 있고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보다 늦게나온 수정판SCAPIN677항의 677 -1도 존재함​

      지들도 이 걸로 류큐 제도 얻어놓고는

      파기라는게 모순

      이승만라인은 1952 년1윌에 그어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 3개월전임

      그 어느나라도 반대없이 그어졌고

      심지어 일본은 그 당시에 이미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대장성고시 654 정령291 총리부령24 대장성령4를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었음

      한국은!!!!단 한번도 독도를 한국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한적없음!!!!

      일본은 자국영토가 아니다란 증거,법안들은 숨기면서

      "일본의 영토다 "라는 주장이아닌

      한국의 영토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자빠져있음

      증거도 없는 일본과 재판에 갈 이유도 없고

      일본도 떳떳하면 증거를 제출하고 법률적으로

      제소를 걸어야하는데

      자국의 재판관도 있으면서

      같이가자며 회부만 쳐하고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들도 아는거지

      재판장에서 그것도 영토문제인데

      시마네현 고시40호 사본 딸랑 한장따위로

      한국고문서 들이밀며 한국기록이 다르니 일본땅이에요~

      하는 쪽팔린짓은 못하겠지ㅋㅋ

      그리고

      위도경도ㅡ 기준점이 1884년 영국 본초자오선이 기준점이 됨에 따라정해졌음!!!!

      우린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하며 방어하다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화되나 싶더니

      딱 그해인 1884년에 시작된 갑신정변도 실패

      1894부터 청일전쟁

      1904부터 러일전쟁에 휘말리고

      그리고나서 일제강점기...

      독립했나 했는데 분단되고 6ㆍ25전쟁...

      선진 문물이나 기술을 배울 틈이 없었음!!!!!

      그당시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고

      한국고문서의 지명,위치,거리, 위도경도등

      현대시각에 맞춰 해석하는건 일본주장에 뒷받침이 안됨!!!

      참고로 독도가 한국영토로 색칠이나, 해안 경계선까지 기록해서 한국영토라는 동서양고지도가 200점이 넘는데

      그 중 일본지도도 큰 지분가지고 있으면서

      그만 좀 짖껄이면 좋겠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금이거 뭐하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물론 한국땅이지만

      땅따먹기하면 내땅인데

      독도는 누구땅이게요?

      ... 독도는 원래 무주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이며 누구의 관리도 받지 않는 곳)... 부분에서 독도 거리를 제어 한국 아니라고 거짓 선전 하는데 울릉도는 한국땅...

      독도는 누구의 땅일까요

      일본에서는 어렸을때부터 독도가 자국의 땅이라고 세뇌받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물론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알려져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의견은 어떤가요? 알려주시면...

      독도는 한국땅

      예전에 챗gpt한테 독도는 누구땅이냐 물어봤는데 일본과 한국이 분쟁하고 있는 섬이라고 했지 한귝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니까 한국땅이라고 하는데 왜...

      북한 쪽에서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북한 측에서 독도는 어느 나라 땅으로 취급하나요? 당연히 한국이겠지요..? 북한은... 즉 북한은 독도도 북한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독도는 누구 땅?

      독도는 누구 땅? 1. 일본 2. 덴마크 3.대한민국 4.중국 맞히는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내공을 드립니다.~(내공25) (내공냠냠, 비방, 욕설등은 신고) 참고로 내공은 7월 27일에...

      독도는 정확히 누구땅??

      ... 그럼 신라 시대부터 우리나라 땅이 었던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리고 님 일본 국민들은 나쁘게 생각 하지마세요... 다 저 일본 정부새끼들이 일...

      독도는 정확하게 누구 땅인가요?

      독도는 정확하게 한국 또는 일본의 땅인지 자세하게... 관할했고 독도는 조선총독부 관할이었지 일본 관할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독도가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