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기준?

작성일 2018.12.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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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기준?
중국동포와 결혼한 탈북여성, 그리고 그들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기준은? 기준과 이유좀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탈북자 현황

 

탈북자란: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 기아 전쟁 공포로 못살아 남한으로 위험을 무뤂써고 탈출한 북한 주민을 말합니다일명 새터민 이라 합니다


새터민

새로운터전에온 주민 이란 말이군요 탈북자 가족들을 우리사회에서 받아드려 국내실정도 알리고

교육하고 제도도 익숙시켜 본래주민들과 동등하게 삶을 영위할수잇도록 정부가 지원하는공동체를말합니다

생활고와 체제로인한 인간답게 살자는기본적인 욕구로 탈북한것입니다

그동안 참고 살었디만 이제는 안되겠다 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 아직 우리사회에서 하층 으로 거주하고있습니다

탈북자의 수는 이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남한의 인구가 5000만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숫자일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수가 아닌 생명의 수이므로 간단히 보아 넘길만한 일이 아니다. 최근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의 규모가증가하면서 그 구성 또한199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에는 사상 관련 문제로 단독 귀순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북한의 경제난 및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뢰 약화, 외부세계 정보의 유입, 민간단체의 후원 등으로 가족 단위의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터민 청소년의 수도 늘어나게 되어 그들의 남한사회 적응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실정입니다 .
사실 우리 사회에서 새터민의 현황과 지원정책, 그리고 새터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습나다. 왜냐하면 정부의 자료들은 획일적이고, 민간단체들의 자료들은 다소 산만하고, 주관적이기 쉽고, 조사한 단체에 따라 수치 역시 달라 정확도가 의심되며, 새터민들 대부분이 폐쇄적이기 때문입니다 .
살기 힘들고, 이 사회를 쫓아오지 못하여 도태되는 이들이 많은 이 시기에 새터민들의 노고나 고충, 고통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 그러나 우리는 새터민들, 삶의 희망을 갖고 이 땅에 한 발을 내딛고 있는 이들 새터민 역시 우리가 보듬어야할 형제, 자매라는 관점에서 다루어 야  합니다

 

 

탈북경로

1.압록강 건너 중국 내 한국대사관 보호신청 한국이동방법

2.탈북-중국 -태국-난민신청-한국 경로

3.서해안 어선이용 인천등으로 남하

4.러시아로 탈북하는경우

 

휴전선 월경은 아주 어렵습니다 일단 한국처럼 휴전선 이북 4킬로미터가 민간인 통제구역이므로 이지역에 민간인 출입자체가 안됩니다

휴전선 이용하는경우는 대게 북한군 병사일경우는가능합니다

탈북시 기간은 정해진바 없지만 대게 3개월-6개월 심지어1년이상 체류하다 기회를보아 결단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준이라기 보다는.. 즉 누구와 결혼했고 이런 것 보다는 시민권에 기준이 있다고 봐야죠. 

대충 설명하면...

먼저 중국인이나 중국국적자와 결혼 했어도 본인이 북한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 상태로 남한으로 오면 그건 "탈북민" 입니다. 즉 한국국민이죠. 여기서 중요한게 "북한국적"인데....

이유가 대한민국법 자체가 북한국적을 인정 안 합니다. 즉 북한 주민 자체를 "미등록 주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외와 국내의 개념이 많이 다르죠. 

이때문에 실제로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민의 경우 중국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국내법상 한국인입니다. 따라서 그 자녀도 한국국적 취득 자격이 있고요. 이는 대한민국 국적법에서 명시한 "부모중 한사람이 국적자일 경우 취득될수 있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이때문에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라이따이한들의 경우는 한국인과의 혈연관계가 증명되면 대한민국 국적이 취득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외 기준은 틀린데, UNHCR등의 난민 관련 기구는 북한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고 독재정권의 탄압이나 기아등의 상황을 이유로 외부로 탈출한 주민에 대해서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는 북한에서 허가를 받고 해외로 나온 노동자들과는 다른 의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의 북한국적 거주자들 중에서 자유의사를 가지고 국외로 탈출한 경우가 "탈북민" 이고, 국가의 허가, 혹은 지시에 의해서 출국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북한이탈주민북한지역의 잔존...

... 북한이탈하게 된 점, 현재 피고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대한민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북한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북한이탈주민 형제자매 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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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은 어느곳에 얼마나 있나요?

...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만 3천여 명(2011년말 기준)으로, 최근 통계를 보면 연간 2,500~3,0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이외에 미국 등...

북한 이탈주민

... 2011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은 30대(32%)와 20대(27%)가 다수를 차지했고, 학력은 고등중(중고등학교) 졸업이 70%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이 겪는어려움

...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정착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세대원수에 따라 달라 지는데, 2009년 현재 정착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세대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