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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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2조1 3항에 보면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소집 전에 분가하여 단독세대를 이룬 자(동거가족이 없음)는 이사 시에 복무기관 재지정을 요구할 수 없나요???
관련법규나 지침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못찾겠어서 그래요 ㅠㅠ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소집 전에 분가하여 단독세대를 이룬 자(동거가족이 없음)는 이사 시에 복무기관 재지정을 요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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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못찾겠어서 그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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