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4년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 부사관 모집공고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육군부사관에 관심있어서 모집공고 들여다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전형(군장학생) 모집공고를 보다가 뭔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응급의무 특기를 희망하므로 다른특기를 제외하고 응급의무에 대해서만 보자면,
응급구조의 경우 지원자격조건이 대학 졸업 년도 1월말꺼지 응급구조사 1,2급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사 2급의 경우 꼭 응급구조학과를 안나와도 교육을 이수하고 취득할 수 있지만, 응급구조사 1급의 경우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를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산목무지원금 전형이 대학 재학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응급구조학과 4년과정중 4학년 1학기에 재학중이어야지만 이 가산복무지원금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가산복무지원금 전형에 지원하는 시점'에서는 본인은 아직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지 못하였고, 국가고시도 응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구조사 1급도,2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사진에 보시면 자격/면허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 이 가산복무지원금 전형에 지원하는 시점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으니 무자격으로 선택해야 하는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딸 수 있으니(못따면 이 전형에 합격이 되었던게 취소가 되고 장학금도 뱉어내야하니) 응급구조사1급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제 질문의 답이 '무자격을 선택 해야한다' 라면,
보통 응급구조사 1급을 따기 위해서 응급구조학과를 가는데, 그 응급구조학과 4학년때 아직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불쑥 가산복무지원금 전형을 '무자격'상태로 지원해야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응급구조사 1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응급구조학과를 다니면서 이 전형을 지원할 경우가 없지 않나요??
자격/면허 에 간호사랑 응급구조사 1급은 대체 왜 넣어놓은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혹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본인이 대학의 응급구조학과가 아닌 다른 평범한 학과, (그냥 기계공학과라 칭하겠습니다.)
기계공학과 4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일때 이 가산복무지원금 전형에 지원을 하였고,
마침 저에겐 옛날에 별도로 학원을 다니며 교육을 이수하여 취득한 응급구조사 2급이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본인은 대학 졸업년도 1월까지 응급구조사 1,2급중 하나를 취득할 수 있으니,(이미 2급을 가지고 있으니) 이 가산복무지원금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응급구조사 2급을 가지고 있으니 '응급구조사2급'을 선택하여 실제 응급구조학과를 다니고 있는 사람의 '무자격'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도 있는것 아닙니까??
(물론 응급구조학과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전공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점수가 밀리진 않겠으나 자격/면허 부분에 한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집공고를 보다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가산복무지원금 전형에 지원해보신 분이시거나, 이 쪽으로 잘 알고 계신분이 자세하게 답변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글이나 이런건 사절하겠습니다
가산목무지원금 전형이 대학 재학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응급구조학과 4년과정중 4학년 1학기에 재학중이어야지만 이 가산복무지원금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