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장애보상금 (군대, 의병전역, 의무조사)

허리디스크 장애보상금 (군대, 의병전역, 의무조사)

작성일 2024.03.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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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허리디스크로 의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 6월 일병 5호봉 때 최초 진단을 받았으며,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3회 입원치료 및 신경차단술을 4회 실시하였으며, 근전도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떴습니다.

<근전도 결과>
1. Nerve Conduction Study
- Right deep peroneal nerve의 CMAP latency가 지연되어 있음
- Right deep peroneal, tibial nerve의 F-wave latency가 지연되어 있음

2. Needle EMG
- 시행한 근육 전반에서 interference 감소되어 있으며, 우측 tibialis anterior, gastrocnemius 근육에서 polyphasic MUAP가 관찰됨

CONCLUSION : 이상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Chronic right L5-S1 radiculopathy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됨

장애보상금 기준을 찾아보니 허리디스크의 경우, 1)적극적인 치료에도 2)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던데 왜 저는 9급이 아니라 11급인가요?? 이게 이의제기해도 되너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의제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산재등급처럼 14급까지 넓은 범위의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장애보상금 부분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경차단술을 신경을 치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보전치료에 해당합니다.

신경차단술을 몇번을 해도 허리디스크, 협착증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한 경우로 보고 11급 ( 장애보상금 비해당을 준겁니다. )

부분 후궁 절제술, 화학적 수핵 용해술, 경피적 내시경하 수핵 제거술,

레이저 수핵 용해술, 최소 침습적 수핵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

근본적인 치료조차도 10급에 해당합니다.

척추강 협착증이 있다면 모를까 허리디스크만으로 장애보상금을 받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척추강 협착은 보존적 치료부터 [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 ] 장애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신체상태에서 받을 수 없을 장애보상금에 집중하기 보다

보훈보상대상자로 요건을 인정받을 부분에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훈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을 통해 질문을 주시거나

보훈상담.com 으로 오셔서 질문 주세요.

보훈신청 대행업무를 맡기실거라면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존 치료 중이므로 11급입니다............

이런 경우, 디스크 충격을 50% 이상 덜 해주고 저강도 허리근육강화운동을 12배 이상 더 해주고 자세도 펴주어 미국의사들이 허리디스크 자가 치료 및 시술.수술 후 재활치료에 처방하는 지코일 신발을 늘 신고 일하고 생활하고, 규칙적으로 지코일 rx걷기 운동을 하면 더 빨리 완치되고 재발도 안 됩니다......하시면.... 자세도 좋아지고.. 허리가 더 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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