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상해로 인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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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성에서 군복무중인 현역 병사입니다.
저는 23년8월에 있었던 KCTC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관절에 지나친 통증이 있었으나(환자보고는 했었음) 훈련 준비라는 이유로 부대가 바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23년10월달에 고관절 인대(ligamentum teres) 파열 이라는 군의관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불모지 파견을 다녀오고 12월에 약10일정도 강릉병원에 입원했다가 정기휴가 나와서 대전한국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은 결과 대퇴비구충돌로 인한 비구순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대파열은 아니었구요. 결과적으로 청원휴가를 통해 24.1.23에 관절경 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훈련중 상해로 인해서 국가나 국방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나 혜택이 있을까요?? 부모님께서는 상해 제대를 알아보자고 하셨는데 저는 만기전역하고싶은 의사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상해 전역 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23년8월에 있었던 KCTC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관절에 지나친 통증이 있었으나(환자보고는 했었음) 훈련 준비라는 이유로 부대가 바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23년10월달에 고관절 인대(ligamentum teres) 파열 이라는 군의관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불모지 파견을 다녀오고 12월에 약10일정도 강릉병원에 입원했다가 정기휴가 나와서 대전한국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은 결과 대퇴비구충돌로 인한 비구순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대파열은 아니었구요. 결과적으로 청원휴가를 통해 24.1.23에 관절경 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훈련중 상해로 인해서 국가나 국방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나 혜택이 있을까요?? 부모님께서는 상해 제대를 알아보자고 하셨는데 저는 만기전역하고싶은 의사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상해 전역 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