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를 헌법소원심판에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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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대 병사들은 제한적으로 핸드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부대들이 그렇습니다. 평일은 일과 이후에 잠깐, 휴무일은 아침부터 저녁 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외 시간은 수거하여 부대에서 관리합니다.
군간부(장교, 부사관, 군무원) 들과 달리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병사 대우가 좋아졌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한 것이지 징병된 병사들의 자유권 보장은 더 증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가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안 문제, 군기강 문제, 업무 시간 미준수 문제, 임무수행 차질 문제 등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핸드폰 사용 제한 이유들은 병사 뿐만 아니라 간부들 역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도대체 간부와 병사들에게 이러한 차별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국가는 국민을 신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없는 차별이죠. 이러한 문제 해결됬으면 하는 마음에 국방부를 헌법소원심판에 청구하고 싶습니다. 당장 하겠다는거 아니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군간부(장교, 부사관, 군무원) 들과 달리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병사 대우가 좋아졌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한 것이지 징병된 병사들의 자유권 보장은 더 증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가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안 문제, 군기강 문제, 업무 시간 미준수 문제, 임무수행 차질 문제 등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핸드폰 사용 제한 이유들은 병사 뿐만 아니라 간부들 역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도대체 간부와 병사들에게 이러한 차별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국가는 국민을 신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없는 차별이죠. 이러한 문제 해결됬으면 하는 마음에 국방부를 헌법소원심판에 청구하고 싶습니다. 당장 하겠다는거 아니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