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병무청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3조에 의거 경련성 질환 4급 판정자 및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4급 판정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교과ㆍ특기 적성지도 등 학습지원,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지원(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복무분야 지정이 제한됩니다.
○ 참고로, 상담심리학과 전공자가 복무기관을 아동센터로 지원하는 경우 관련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복지’관련 전공자가 지원할경우 인정됩니다. 복지 전공 범위는 ‘복지, 재활, 노인, 아동, 장애인’ 분야로 한정됩니다.
▶ 위 답변은 질문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2023. 10. 6.)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과 제도 등이 변경되면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챗봇상담/문자상담(#1110909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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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상담은 반드시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