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중 신체등급 변경 (내공)

현역복무중 신체등급 변경 (내공)

작성일 2021.08.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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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에서 1급받고 현재 현역 일병1호봉인 병사입니다.
(운전병)
현재 하루에 화장실을 17회(평균)이용하고 있습니다.
빈뇨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병원진료를 희망하는중인데

1.혹시 신체등급 변경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전체적인 신검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신검받았을때와 달리 현재 외과적으로는 좋아졌지만 내과적 몸상태가 좋지않습니다. 훈련소에서도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의무관님과 상담했지만 별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긴장을 할경우 그날 수면이힘들고 심장이빨리뛰고 호흡이 조금 불편합니다.

3.사회복무또는 상근예비 변경될가능성있습니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증상으로 인한 빈뇨의 경우,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고, 자가 배뇨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6급 판정을 받아

의병 전역(심신장애전역)도 가능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 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 하고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군병원에서 4급 판정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1. 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의 질졍 상태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질문자가 군병원에서

신체등급 몇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도 불가능 합니다.

2. 이미 군복무중에 있는 병사는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와 같은 신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한 신검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앓고 있는 특정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부상)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은

군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가 결혼을 하여 자녀가 출생 하지 않난 이상 상근예비역으로의 복무 전환은

불가능 하고, 질문자의 질병 상태가 더이상 현역병으로 복무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질문자 복무 부대측이 내리게 되면, 복무 부대에서 질문자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심의에

회부 시킬 수 있고, 이 현부심 심의 결과가 사회복무요원 역종 변경으로 나오면,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현부심에 있어 군병원의 4급 판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대들이 정신과 질병과 같은 일부 질병을 제외 하고는, 군병원의 4급 판정이 있어야만

현부심에 올려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병원 검사를 받아 보시고, 군병원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복무 부대 중대장급 간부와 현부심 문제를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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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뇨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병원진료를 희망하는중인데 1.혹시 신체등급 변경이... 질문자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심의에 회부 시킬 수 있고, 이 현부심 심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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