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지정병원 질문

병무청지정병원 질문

작성일 2021.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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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아프다면 병원가서 그냥 엑스레이사진찍어서 보내나요 아니면 그 통 안에 드가서 찍는거 좀 비싼? MRY? 이거 찍어서 보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MRI 촬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병무용 진단서, 의무 기록지 사본, MRI CD 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허리 디스크가 의심이 안 되면 굳이 몇십만원 하는 MRI 를 받을 필요 없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허리 아픈거 하고 다리가 저리거나 하는 것 하고 천지차이 입니다.

따라서 동네 신경 외과에서 CT 촬영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CT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이라서 1~3만원 밖에 안 합니다.

제목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작성자

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 1588-9090>

작성일

2020-12-30

수정일

2020-12-30

조회수

14635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본인이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4시간정도 소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택대상

✐ 2002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1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다만,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으로 선택 가능

광주·전남 ⇔ 전북, 대전·충남 ⇔ 충북, 경남 ⇒ 부산, 강원도 ⇔ 경기북부

▶ 선택방법

✐ 신청경로 :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 본인명의 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선택시기

✐ 2021. 1. 21.(목) 10:00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 본인선택 공석은 선착순 마감됨

※ 붙임 지방청별 병역판정검사 일정표

□ 병역판정검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시에는 부득이 귀가 조치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이력자 중 완치 후 한 달 이내,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에 국외, 신천지교회 등 기타 집단 발생 시설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재 발열, 인후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검사장 출입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인 외 가족과 친구 등은 검사장 출입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 이거나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지만 수술을 받은 병원, 1개월 이상 입원한 병원, 최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병원 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만 인정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Cm*4Cm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병역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3*4cm,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 2장, 수수료(병원마다 다름)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임)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www.mma.go.kr/iFrame.do?mc=usr0000147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이나, 2번 혹은 3번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실때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재검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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