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척추염 현부심

강직성척추염 현부심

작성일 2019.08.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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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에서 mri를 제외한 검사에서 소견상 강직성척추염이 맞다고 합니다. mri 경우 군병원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에 대학병원에서 찍고제출하려고합니다. 군의관이 현부심을 해도좋다는데 고통이심해서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고싶습니다.

1.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신청부터 통과까지 대략 얼마나걸리나요?
2. 현부심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3. 제가 해야하는것들이 뭐가있을까요?
4. 군병원군의관이 면제사유라는데, 면제인가요? 검색결과에서는 공익도나온다그러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님의 복무 부대측에서 님을 현역 복무 부적합자 심의에 회부 시킨 시점 부터, 약 1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현부심은 님의 신체 상태에 대해, 국군병원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거나, 국군 병원

에서 현부심 소견을 받은 후, 님의 복무 부대 간부들과 현부심 문제를 상의 해야 합니다.

즉, 현부심은 복무 부대 지휘관 권한이기 떄문에, 국군병원에서 4급 판정을 받고, 현부심

소견서 까지 받아도 부대측에서 회부 시켜 주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3. 국군병원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군의관으로 부터 현부심 소견서를 받아야 하고,

민간 병원 검사도 받게 되면, 민간 병원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준비 하면 됩니다.

나머지 복무 부대 지휘관 확인서등의 서류는 부대측에서 준비를 합니다.

4. 이 질문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군요...

님의 질병 상태에 대해 국군병원에서 신체등급 5-6급 판정을 받으면, 현부심이 아니라 국군

병원측에서 의무 조사에 님을 회부 시켜, 의병 전역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님이 국군병원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여, 계속

현역병으로 복무를 이어 가게 되어 있지만, 님의 부대측에서 님이 더이상 현역병으로 복무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면, 님을 현부심에 회부 시킬 수 있고, 현부심 심의 결과 역종 변경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전환 되는 것이고,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 되지만,

아주 가끔 현부심에서도 퇴역 판정을 받아 흔히들 말하는 의병 전역을 하는 병사도 있기는

합니다. [※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 변경)]

따라서 님의 현재 신체 상태에 대해 국군병원이 5-6급 판정을 내리게 되면, 의무조사를 통해

의병 전역을 할 수 있지만, 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습니다.

군대 복부중에 강직성 척추염 현부심...

... 다 현부심 통과를 하셨더라구요 간수치도 올라가고 잠도 못자니 하루하루 너무... 군 복무 중에 강직성척추염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후방으로 재배치되거나 아주 심하다면...

강직성척추염 의병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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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과 강직성 척추염 통증과 악화로 인해 4급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상관없이 현부심 진행관련 면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댓글을 원하시면...

강직성 척추염 공상이나 현부심 질문

... 강직성척추염은 아니더라도 척추관절병증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재검을 신청하여 판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 내의 규정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