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예비군 중도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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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공군 예비역 4년차입니다. 이번 7월 중순 2박3일 예비군을 하던 중 집안 사정으로 인해 입소 첫날 밤에 중도 퇴소를 하게 됐습니다.
퇴소할때 훈육관분들이 귀향증을 주시면서 30일내에 예비군 재입소후 귀향증을 내면 훈련시간 11시간이 인정되지만 30일 이후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비군 일정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 예비군 담당하시는 분께 연락드렸더니 11시간은 인정되었고 그 다음 일정은 11월에 있으니 그냥 그때 남은 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는 11월 다음 예비군때 11시간이 인정돼서 남은기간만 받으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30일이 지났으니 2박3일을 전부 받아야하는걸까요?
이번 7월 중순 2박3일 예비군을 하던 중 집안 사정으로 인해 입소 첫날 밤에 중도 퇴소를 하게 됐습니다.
퇴소할때 훈육관분들이 귀향증을 주시면서 30일내에 예비군 재입소후 귀향증을 내면 훈련시간 11시간이 인정되지만 30일 이후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비군 일정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 예비군 담당하시는 분께 연락드렸더니 11시간은 인정되었고 그 다음 일정은 11월에 있으니 그냥 그때 남은 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는 11월 다음 예비군때 11시간이 인정돼서 남은기간만 받으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30일이 지났으니 2박3일을 전부 받아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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