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아는선에서 답을 하자면
일단 현역같은경우에는 병역특례업체마음대로 산업기능요원을 막뽑을수있는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아예 현역산업기능요원 몇명뽑으라 라고 선발인원수를 정해줍니다.
병역특례업체는 병무청에서 정해주는 현역산업기능요원 선발인원수, 즉, 현역티오만큼만
현역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수있습니다.
현역티오는 전년도에 미리 신청받고,배정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매년 6월달이 티오신청기간이구요.
이때, 특례업체들한테 내년현역티오 신청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특례업체들이 내년에 우리회사에 현역티오 얼마만큼 주라 라고 신청하겠죠.
그 티오신청받은걸 기준으로 어떤업체에 얼마나 현역티오배정할지 심사를 하는거죠.
물론 티오신청한다고해서 무조건 신청한대로 배정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티오신청한만큼 티오배정받는경우도 있을거고 티오신청했지만 배정못받거나
신청한 티오보다 적게 배정받을수도 있구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잘은 모르겠습니다.
암튼, 티오신청이 전년도 6월달이고, 심사를 거쳐 전년도 12월달에 티오배정결과를
발표합니다. 적용은 다음년도부터겠죠.
근데, 예를들어 올해 6월달이 내년25년 현역티오신청기간일거고
이때 티오신청 받고 심사를 해서 올해 12월달에 25년도 현역티오배정결과가 나오겠죠.
적용은 25년도티오니깐 25년부터 가능한건데,
티오배정은 업체앞으로 나오는거고,산업기능요원 채용은 특례업체 마음입니다.
그러니깐 25년도 1년간 해당티오는 유효한거고 1년안에 특례업체 재량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현역판정자 채용해서 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면 되는겁니다.
꼭 1월시작은 아닌거죠.
그래서 꼭 올해 6월달에 티오신청해서 내년에 병특받을수있는건 아닐겁니다.
아직 올해 현역티오가지고있고 현역채용하지않은 업체도 있을겁니다.
올해현역티오가지고있는 특례업체중 현역산업기능요원 채용하는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취업하면 올해안에도 병역특례 시작가능한거죠.
다만,미리입사해서 티오신청하고 대기중인 인원이 있을수도 있죠.
님 아시는대로 작년에는 티오가 없어서 병역특례 못받았지만,
대신 작년에 티오신청하고 올해 티오배정받으면 병역특례받기로하고
대기중인 인원이 있다면 그사람을 우선적으로 병역특례시켜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