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사 자격증필기시험 청원휴가 제도

현역병사 자격증필기시험 청원휴가 제도

작성일 2022.04.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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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인 현역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5월7일에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저희부대가 직할대여서 단 지침으로 매주 목요일에 휴가복귀로 정해져있어서 필기시험을 위해서 휴가를 최소 5일을 쓰고 PCR 공가를 받아서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5일을 쓰면 조기전역이 5일 미뤄져서 6월18일에 전역을 하게됩니다 문제점은 6월16~7월10일까지 실기 기간이고 매년 실기 날짜는 항상 금 토요일에 시작이여서 이번년도 6월18일에 할거라고 보고있습니다
자격증으로 인한 청원휴가 같은 법 없을까요
부대에선 자꾸 조기전역할려고 머리굴린다고 무조건 복귀낢2ㅏ를 꼭 맞춰야한다고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휴가에 대한 법 조문입니다.

잘 보고 좋은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2. 22.] [대통령령 제32459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9조(휴가의 종류 등)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가의 종류는 연가(年暇), 공가(公暇), 청원휴가, 특별휴가 및 정기휴가로 구분한다.

②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이하 “휴가기간”이라 한다)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③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1. 12. 31.>

1.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휴가를 제외한 청원휴가 중 동일한 사유의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같은 연도 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5. 같은 연도 내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10조(연가 등) ①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한다.

제11조(공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4. 20., 2021. 12. 31.>

1.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외국유학ㆍ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5.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이하 이 호에서 “군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② 하사 이상 군인의 공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가를 시간 단위로 승인했을 때에는 누계 8시간을 공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21. 12. 31.>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10. 30., 2019. 9. 3., 2021. 12. 31.>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연간 30일 이내

2.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3.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4.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5.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

6.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8.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10.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②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10. 30., 2021. 12. 31.>

1.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3.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군인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지휘관은 남성 군인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군인이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⑤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⑥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0. 30., 2019. 12. 31.>

⑦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0. 30., 2019. 12. 31.>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19. 12. 31., 2021. 12. 31.>

1. 여성 군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 군인: 정자 채취일에 1일

⑨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19. 12. 31., 2021. 4.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군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1. 4. 20.>

⑪ 여성 군인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1. 4. 20.>

⑫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9. 3., 2019. 12. 31., 2021. 4. 20.>

⑬ 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군인에게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13조(특별휴가) ①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한다.

1. 훈련ㆍ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2.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② 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다.

④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하여 한 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⑤ 삭제 <2021. 12. 31.>

제14조(병의 정기휴가 등) ① 병의 정기휴가는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 9. 3.>

② 지휘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속 병에 대하여 외출, 외박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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