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군인의 길은 크게 보아서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장교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만이 장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부사관은 고졸이면 부사관 선발시험에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교나 부사관 선발시험에 합격해서 소정의 교육기간을 마치고 장교(소위)나 부사관(하사)으로 임관되었다고 해서 모두 신분(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교든 부사관이든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입대하는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을 대상으로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통상 임관 5년차(부사관) 또는 임관 2년차(장교) 이후에 실시하는 '장기복무심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신분(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 장기복무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군사학교(육·해·공군사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인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신분으로 소위(사관학교)와 하사(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임용됩니다. 대신에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임용되는 군사학교 졸업생은 5년(사관학교)이나 7년(공군항과고) 복무 후 조기에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1회 정도 있습니다만, 임관하면 10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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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회의 대졸사원과 고졸사원의 보수에서와 같이 극심한 격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교(대졸)와 부사관(고졸)의 급여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군인의 길을 조기에 선택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19세~20세에 하사로 임관하는 사람의 경우 29세~30세가 되면 대략 10년의 군 경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부사관인 경우에는 웬만한 중견기업 대졸사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 학업을 지속해서 육군3사관학교, 간부사관, 학사장교 등을 통해서 장교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명문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하기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상당히 괜찮은 대그룹 계열사 대졸사원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10년 이상의 군 경력을 보유한 부사관과 장교의 연봉수준을 공무원보수규정의 군인보수표로 비교해 보면 그 차액이 대략 1,500만 원 정도가 되며 그 차이는 군 경력이 쌓일수록 점차 더 커지게 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 참조
또한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군 위탁교육의 기회 역시 장기복무 장교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군 위탁교육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다음의 국방연구원 논문(군 학위위탁교육 발전방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 학위위탁교육 발전방향... ☜ 논문 상세내역은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군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뚜렷한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의 조직이며,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보다 많은 명예와 복지혜택이 장교에게 주어집니다. 그 만큼 장교에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부사관 보다 장교가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사 새옹지마 (塞翁之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이라는 증권가의 얘기도 있습니다.
즉, 우리네 인간의 세상사 모든 일이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으로서 장교와 부사관의 길 중에서 어느 한 쪽이 더 낫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군인의 길을 평생직업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선 자신의 적성과 자질 그리고 희망이 과연 장교로서 지휘관(관리자)의 업무와 직책에 잘 맞느냐?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사관의 업무와 직책에 잘 맞느냐? 하는 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장교는 본질적으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사람(부하)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며 수많은 부하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선택에서 극도의 집중력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박휘락, “전쟁, 전략, 군사입문", 법문사, 2005)
그 심리적인 중압감을 생각해 보신다면 장교의 길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면에 부사관은 상대적으로 장교보다는 그러한 심리적 중압감이 덜합니다. 통상 주어진 일에 대해서 실무적인 일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물론 장교를 보좌하는 일이 부사관의 직무이고 간부인 군인이기에 때에 따라서는 심리적인 중압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검토해야할 또 다른 사항은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생활인이기에 장교나 부사관의 길이 과연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있느냐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즉, 직업군인의 길이 직업적인 안정성이 보장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직업군인의 직업적 안정성은 군인사법의 정년제도를 살펴보게 되면 쉽게 파악이 됩니다.
부사관의 경우에는 계급정년이나 근속정년은 없고 연령정년만 있기에 장기복무(직업군인)인 하사로 임용되면 상사는 53세 원사와 준위는 55세의 연령정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사관이나 5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근속진급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의 근속진급 규정에 따르면 하사로 5년 복무 후에는 중사로 진급이 되며, 중사로 11년을 근속하게 되면 상사로 진급이 됩니다.
즉,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신분인 부사관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상의 파면, 해임, 현역복무부적합자에 해당하거나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상사까지는 자동으로 진급이 되기에 최소한 53세까지는 직장생활(군 복무)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장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에 의해서 군 복무(직장생활)가 제한됩니다. 즉, 각 정년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군복을 벗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령(연령정년:53세)이나 대령(연령정년:56세)까지 진급할 수만 있다면 부사관보다 보수와 복지 측면에서 우월한 장교의 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요즘과 같이 젊은 나이인 40세를 전후로 해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조기에 직장에서 퇴출되기에 삼팔선이니 사오정이니 하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시대에는 상당히 행복한 일이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웬만큼 노력하지 않고는 중견지휘관급 고급 장교인 중령이나 대령 이상으로 진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장교)의 길을 희망하는 수많은 장교들이 중령 이상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대위(연령정년:43세)나 소령(연령정년:45세)의 연령제한에 걸려서 40대 초중반에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조기에 전역해야만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소령진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위(15년)의 근속정년에 걸려서 이르면 38세에 군복을 벗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이 20년이 안되기에 군인연금 수령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위나 소령으로 전역해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중반에 일반 사회에 나오게 되면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기복무 직업 장교의 직업 안정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행 군인사법 제8조의 현역정년 규정 중 근속정년 규정은 폐지하고, 연령정년 규정은 개정하여 소령은 50세로 위관급 장교는 48세로 각각 5년을 연장하여 최소한의 직업안정성을 반드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당국에서 장교진급률이나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연령정년 연장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책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개선책의 실행이 매우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국방연구원 논문(군인 직업성 제고의 필요성 및 발전 방안)을 참고하시면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인 직업성 제고의 필요성 및 발전 방안 ☜ 논문 상세내용은 클릭해주세요...
♠ 직업군인의 길을 희망하신다면 이와 같은 장단점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시에 만 20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에 진학할 정도의 뛰어난 성적이 아니면,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5년 이상의 군경력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이후에 학사장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거나, 3년 이상의 군경력과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이후에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지원이 가능한 연령을 살펴보면 육군3사는 만 24세, 육군과 공군 학사장교는 만 30세, 해군 학사장교는 만 35세입니다.
물론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학,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을 통해서 주경야독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일반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학사장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과하거나,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여 육군3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또한 장교 임관 2년차 이후에 실시하는 장기선발 역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요즘은 장교와 부사관 공히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져서 장기선발 전형을 통과하기가 과거에 비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군3사관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육군3사 졸업생의 경우 약 170 여명의 장성을 배출했으며, 장기복무율이 70%~80%에 이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무복무기간(6년) 만료 후 일반사회로 조기에 진출하고자 하는 육군3사 졸업생이 상당수(20%~30%) 있음을 감안한다면,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군생활을 하고자 하는 육군3사 졸업생이라면 사실상 거의 모두가 장기선발 전형을 무난하게 통과해서 정규장교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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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에 육군3사관학교에 진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육군3사관학교 진학에 성공하는 경우 사관학교 재학 중 부사관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군인보수법 제20조(장교후보생 등의 보수)의 규정으로 생도수당 보다 훨씬 더 많은 부사관 급여를 그대로 수령하는 등의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사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는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는 경로를 적극 추천합니다.
참고사항: 이와 같은 군인보수법 제20조(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규정은 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현직 부사관인 사관생도에 대한 일종의 특혜이기에 개정·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대학원, 합동군사대학 등의 군 교육기관과 일반 대학(원) 등에서 장기간 위탁교육 중인 모든 현역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도 현직의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특혜로 볼 수 없으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사병 봉급 현실화 정책으로 사병 봉급과 생도수당이 부사관(하사) 급여에 곧 근접할 것이므로 군인보수법 제20조를 굳이 서둘러서 개정·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선택하게 되면 장교진출 시점이 다소 늦기야 하겠지만 여러모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나은 장기복무 직업장교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사관으로 군 경력을 5년 이상 쌓은 후 장교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호봉획정시 부사관 군 경력을 80%까지 인정받기에 소위 1호봉이 아니라 부사관 군 경력을 더해서 소위 5호봉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사관으로 3년~5년 이상의 군 복무를 하면서 주경야독으로 학사장교 선발시험이나 육군3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을 통과하여 장교로 임관하기까지의 과정이 다소 어렵고 늦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군에 입문하는 여타 학사(학군)장교가 소위 1호봉을 받는 것에 비하면 급여수령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 참조
이렇게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이상의 부사관 경력을 쌓고 육군3사관학교나 학사장교를 통해서 장교로 진출한 후,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설령 소령진급에 실패해서 대위(근속정년:15년)로 전역하게 된다고 해도 전체 군 경력이 부사관경력(5년)+장교경력(15년)=20년 이상이 되기에 군인연금 수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록 군인연금 수령액이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생계유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교진출 후 20년 이상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실하게 군 복무에 전력을 다했으나 중견지휘관급 고급장교인 중령이나 대령까지 진급을 하지 못하고 불행히도 연령정년에 걸려서 소령이나 대위로 전역해야만 하는 장교에게는 새로운 제 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직업으로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고 60세가 정년인 공무원 직종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IMF 이후 매우 심각해진 일반사회의 취업난으로 인해서 공무원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장교 전역자라면 전역 후 1년~2년 정도를 투자해서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대개의 경우 9급이나 7급 공무원진출에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진출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한 별도의 차선책을 미리 철저하게 강구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직이나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에 제한이 있어서 만 43세(군미필자는 만 40세)까지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군 전역자가 공무원 진출에 성공하는 경우 군 경력은 100% 그대로 다 인정되기에, 20년 이상 군 복무로 국가에 헌신하고 전역하는 직업군인, 특히 소령&대위 전역자와 부사관 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고민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에게 공무원직종(일반행정직, 기술직, 경찰직, 소방직, 검찰직, 법원직, 국회직, 교정직, 세무직, 출입국관리직... 등)은 제2의 인생을 새롭게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꿈의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호봉산정시 군경력 포함 여부에 대해서 <<== 상세내용은 클릭해주세요...
부사관(중사) 전역 후 공무원시험 준비 <<== 클릭해주세요...
이와 같이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에 전역 후 각 개인별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매우 안정적인 공무원 직종으로의 진출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복무 장교의 직업안정성이 취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5년~10년의 풍부한 군 실무 경력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부사관이 장기복무 장교로 진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지만,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에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위관급 장교는 의무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입대하는 주로 3년 이하의 단기복무 장교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실무능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게다가 3년이었던 병 의무복무기간도 이제는 2년에서 18개월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전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숙련병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히 이들 초단기 의무복무병을 이끌고 21세기 최첨단과학기술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부사관과 장교들의 역할과 부담이 갈수록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군 조직체계의 특성상 중령 이상의 중견지휘관급 고급장교의 수는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극소수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군 인사정책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현행 군인사법 중 문제점이 많은 현역정년 규정으로 인해서 장기복무 직업장교 중 상당수는 대위(근속정년 15년, 연령정년 43세)나 소령(연령정년 45세)을 한계로 전역할 수밖에 없어 직업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미숙련 초단기 의무복무병들을 잘 이끌고 지휘(관리)해서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단기복무 장교단(소위&중위급)의 취약한 실무능력 보강대책과 장기복무 장교단(대위&소령급)의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용방안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매우 중차대한 인사정책적 과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 이러한 초급(소위&중위급) 장교단과 현장지휘관급(대위&소령급) 장교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현행 군인사법의 현역정년 규정의 개정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으나, 군인사법 개정 전이라도 5년~10년 이상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인적자질의 부사관들이 현재 군내실정에 필요한 만큼 장기복무 장교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유도방책 중 하나는...
현재 육·해·공군 학사장교 선발시험에 2년 이상의 군경력자는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5년 이상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과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우수한 자질의 부사관들이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장교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군 경력자(5년 이상)에 대해서는 육군3사관학교 지원이 가능한 연령을 만 28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5년 이상의 부사관 군 경력자를 육군3사를 통해서 장기복무 장교로 양성하는 방책이 단기복무 장교단(소위&중위급)의 취약한 실무능력 보강대책과 장기복무 장교단(대위&소령급)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으로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검증된다면 공군과 해군에도 확대해서 적용했으면 합니다.
다만,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고 있는 3군 합동성(통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각 군별로 별도의 편입학 사관학교를 중복으로 설립해서 운용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육군3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가칭, 기혼자 입학불가) 또는 국군대학(가칭, 기혼자 입학가능) 등으로 확대개편해서 운용하는 방안이 조금은 더 나은 방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책으로는...
임의규정인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제②항을 강행규정으로 조속히 개정하여 부사관과 준사관 군 경력자의 장교 진출 최고연령을 35세로 확실하게 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사관과 준사관 군 경력자의 경우 해군 장교는 만 3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과 공군 장교는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장교 수준의 급여와 5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육군 항공준사관은 만 50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 통·번역준사관은 만 45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각 군 모집공고를 클릭하시면 해당 모집공고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모집공고 중 '공군의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공고'는 투명하고 맑은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아 그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타당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이 글 아래에 별도로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 육군 장교 모집안내
◆ 육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 해군 장교 모집안내
◆ 해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 공군 장교 모집안내
◆ 공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이 글 하단부의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 육군 항공, 통·번역 준사관 모집공고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부대원선발(장교)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부대원선발(부사관)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무원선발
극소수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체 장교의 99%에 이르는 거의 모든 장교가 아무런 군 실무경험이 없이 소위로 임관해서 바로 군 생활을 시작하는 현재까지의 단선적이고 경직된 장교 양성체계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 보다는, 장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학력(학사학위 이상)과 5년~10년 이상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을 아울러 갖춘 우수한 자질의 장기복무 부사관을 현장실무에 강한 일선지휘관급 장기복무 직업장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책도 다각도로 신중하게 연구검토해서 장기복무 직업장교 양성체계에 있어서 약간의 법제도적인 개선으로 시대흐름과 변화에 따른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장교 임용자 중에 군 경력자(병, 부사관, 준사관)가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경우이며 그 만큼 현재의 대한민국 국군 인력구조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미숙련 인력중심인 저효율의 군 인력구조에서 최첨단 과학기술장비 운용이 가능한 고효율의 군 인력구조로 순조롭게 개편되기 위해서는 매년 장교 임관자의 최소 20%~30% 정도는 5년 이상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아울러 갖춘 우수한 자질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 수행에 필요한 고품질의 인적자원 양성 및 운용을 위해서는 현재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편중해서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등에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 수행을 위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전자공학, 항공기계공학, 전파공학, 음향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생명공학... 등의 공학계열 학과가 추가로 개설 확충될 수 있도록 국방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당국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부사관단 군위탁생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서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군위탁 협력대학에서 부실대학은 선별해서 퇴출하는 등의 엄정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등에 다양한 공학 관련 전공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보다는 전기전자공학, 항공기계공학, 전파공학, 음향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등의 공학계열 전공자를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현실에서도 더욱 두드러집니다. 또한 부사관으로 입대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정년까지 군 생활(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5%~35% 정도로 추정되는 장기복무 심사를 통과한 소수 인재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4년~7년이라는 긴 기간을 복무한 이후에 일반사회로 진출해야만 하는 냉엄한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이 군 전역 후에 사회에서의 부적응자로 낙오되지 않도록 사회진출 시 최소한의 기반과 자산이 될 수 있는 공학 관련 학사학위와 기사자격증을 4년~7년의 군 복무를 통해서 주경야독으로 큰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온-라인 공학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공학교육 인프라 구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험·실습 강좌는 전국 각 지역별로 협력대학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주말과 방학기간에 실험·실습 강좌를 개설·운용하거나, 경운대학교 등 일부 대학에서 시도하고 있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융합현실(Mixed Reality, MR) 등의 신기술을 응용한 혁신적인 실험·실습 강좌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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