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부사관 청원휴가(본인 진료 목적으로 인한)

직업군인 부사관 청원휴가(본인 진료 목적으로 인한)

작성일 2020.06.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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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업군인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역입니다. 군 복무 하면서 허리가 안좋아졌는데 5월9일 집에서 재채기하다가 허리 통증이 심하게 와서 구급차를 타고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해보니 3,4번 5번 디스크를 진단 받았습니다.
5월13일까지는 입원을 하고 3주간 안정을 취해야된다는 소견을 받고 22일까지 청원휴가를 받아습니다. 14일부터는
통원치료를 하였고 25일 복귀를 해서 26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통증으로 인해 다시 6월3일까지 휴가를 썼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사항
1.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로 휴가를 이어 갈 수 있는지(군 병원은 안들렸습니다.)
2. 통원치료만으로 청원휴가 가능여부
3. 일수로 따지만 처음에 10일 주말 제외 복귀 후 추가 5일
합 15일(주말 제외)했을 때 봉급이 삭감되는지 지식인분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직업군인 부사관 #직업군인 부사관 월급 #직업군인 부사관 계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병가로 봉급이 삭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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