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연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군대 연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작성일 2009.09.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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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88년생 22살 입니다.

제가 작년 2008년 6월 16일 현역으로 들어갔다가 허리 아픈 사유로 한달 귀가 조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 보니 힘들고 해서 제가 대학재학으로 연기 신청 하였습니다. 물론 대학은 2년제로 2010년까지만 연기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대학재학 연기 신청 하였지만, 대학은 지금 휴학 상태 입니다.

내년 2010년까지 연기 된다면 제가 2011년에 군대를 가고 싶은데 어떡해 하면 연기가 될까요..??

군대 일찍 가라 이런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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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냥 빨리 다녀오시죠

그게 편 할듯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남자라면 군대는 한번쯤 다녀와야

남자라고할수 있죠

 

언제 갈려고합니까 나이는 자꾸 먹는데

빨리 다녀올수록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입영 기일 연기 사유가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학생 자동 입영 연기란

 

 먼저 입영 연기는 2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대학생으로써 그냥 연기를 하여주는 대학생 자동 연기가

 

있으며 대학생이 아닌 21살이나 이상자들은 영장이 병무청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경우에 각자의

 

입영연기 방법에 있어 가능한 사유가 있으시면 하는것이 개인사유 연기 입니다.. 우선 대학생으로써 자동

 

연기가 되는 나이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

 

 

===============================================================================

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대학원............

 

.........................2년제  / 3년제 ..............4년제 / 6년제 .............4학기제 / 5~6학기제

 

당해졸업년까지.....만22세 / 만23세...........만24세 / 만26세..............만26세 / 만27세......

 

 ( 만 22세 의미는 23살 12월 그해까지 되는해를 의미한다 생일에 차등은 없습니다. )

===============================================================================

 

 

 만이란 부분이 이해가 어려우시면 간단히 2년제 대학생은 일반나이로 23살까지는 자동 연기가 되는것이고요

 

24살 부터 영장이 나오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 4년제는 25살까지 되는것이고 26살부터 영장이 나올것이고요

 

빠르면 봄에 늦으면 가을에 나옵니다 .. 생일에 차등이 없다는것이 메인이니 참고하세요

 

 

* 개인 사유 입영 연기란

 

 대학생이 자동으로 연기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모든 입영연기 신청을 말합니다.. 통산 2년 범위 안에서 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횟수에 제한없이 동일한 사유로는 보통 한번 이상 입영 기일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사유 입영연기 방법으로는 3개월 정도 단기 입영연기이며 , 대표적인 사유는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타군지원(보충역 불가능), 국가고시 (사법, 행정, 의사,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6~12개월이상 장기연기를 생각하신다면 직업훈련원의 재원증명서나 형제동시군복무가 대표적

 

입니다.

 

 

* 입영 기일 연기 신청방법 

 

 

1번 연기 방법에 따른 사유서를 가지고 직접 병무청에 방문을 한다

 

2번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연기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후, 입영연기 해당사유 증빙자료를

 

    같이  병무청에 팩스번호 문의후에 팩스로 접수한다 [접수후에 전화확인 권유]

 

3번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병무청 홈페이지 입영연기 신청하기 창에서 해당내용 접수하신후

 

     해당사유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로 위에 글처럼 추가하여 보낸다

 


* 입영 기일 연기가 안되는 경우

 

 

1번 본인이 한번 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시 신청하는 동일사유 ( 질병,국가 공무원시험 제외 )


2번 통산 2년 개인사유 기간을 모두 사용하신분들 ( 재학생 자동 연기 제외 )


3번 해당 사유가 적용이 되지 않는분  ( 응시 혹은 지원 자격등이 되지 않는분 )

  

 

( 입영 기일 연기 가능한 모든 방법 )

 

 

 연기사유  연 기 기 간  구 비 서 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

 

· 9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일정까지 연기

 

 * 의료기관의 진단서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간호의 계속이 절실할 때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

 

 * 사실확인

 천재·지변 기타 재난

 ·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
 

 각군 모집시험

응시

 

· 각군의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군지원 사유로 1회 입영기일을 연기 받은 사람을 포함)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30일 전 까지 각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함

 

 * 사실확인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 대기

 

· 국외이주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 연기하고 연기기간 초과시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기간내에서 다시 연기(29세 초과자는 29세까지)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60일의 기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기             

 * 사실확인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대학진학(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만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
·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수학 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다만, 후기대학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대학원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9월 말까지 연기

·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말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졸업(예정) 및 수료확인

 형제 동시복무  
·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소집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2년 기간내에서 연기
 * 자체 공부로 복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복무확인서 생략
 
  * 사실확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
(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응시                     

 

·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통산 2년 범위내) 29세초과자는 29세까지연기
·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회의 2차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시험일정이 6월이상일 때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여부 확인하여 처리

 

 * 시험접수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
(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운전
제외)시험응시
 
·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하되 1회에 한함.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회의 2차시험 응시예정자
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자격·면허시험 응시사유 1회 연기자 포함)
 
 * 시험접수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초중등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이어서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통산 2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29세초과자는 29세까지 연기
 
 * 사실확인
 검정고시응시  
·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예정)자는 그 다음시험일정(상반기:5월말일, 하반기:8월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 다만, 검정고시 일부과목에 합격하여 이어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사실확인(일부합격 등)

사법연수원수련등

 
· 사법시험 및 회계사, 변리사, 의사, 치과의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수련(연수) 중이거나 수련(연수)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는 28세까지 2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합격 및 재원여부 확인
 직업훈련원생 등  
·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기술교육원에 재학(원)중인 사람으로 노동부에서 교육훈련비 , 훈련수당 등을 지원받은 사람(국비직업훈련생)은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 사실확인
 졸업예정자

 

· 각급학교(전문대학이상) 2년이내
졸업예정자로서 학업계속 희망자는
통산 2년의 범위내 졸업시까지 연기(휴학자 제외)
29세 초과자는 29세까지 연기

 

 * 재학여부 확인

 

중소기업에

취업 중인
공고졸업생

 
·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고 졸업생으로서 취업사유로 입영기일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재직(취업) 확인
 취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및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취업사유로 입영기일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의 기간 내에서 연기
 
 
* 재직(취업) 확인
* 수급자 확인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

      

 
·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상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
 
자녀출산·양육
 
· 기혼자가 6세이하(임신중인 태아 포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기일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1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사실확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

  [진술서등]

 

 

---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

 

*국가 자격증 시험은  국가 시험마다 응시날이 있습니다 응시증을 가지고 병무청에 제출을 하셔야 하고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과 주최하는 시험으로 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이어야 하며

 

접수증 혹은 응시증으로 내용을 같이 병무청에 올려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연기하시면 해당 부분 내용을

 

올리시면 되고 방문이나 팩스로 연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접수증 혹은 응시증을 보내야 합니다 .

 

 

*국가 고시[공무원]는 자격증 시험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의사고시나 혹은 사법고시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이며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지원자격이 거의 다 있습니다. 관련학과나

 

혹은 관련분야 자격증이나 학력 혹은 출생지역등이 있으며 공무원시험은 말그대로 공무원을 바로해야 하므로

 

미필자는 뽑지 않는것이 많으니 해당 부분을 주위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동시는 형제분이 직업군인이 아니여야 하고 형제분 군복무 확인서를 병무청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카투사 , 산업기능요원 , 하사 ..등등은 제외입니다...

 

 

*해외여행은 해외여행 허가서와 여행티켓을 받아서 여권가 같이 병무청에 신고를 하고 해외를 떠나시면 되고요

 

 

*질병은 병원의 진단서로 하시는데 훈련을 받을수가 없을 정도의 아픈 부분이 병무청의 담당자가 인정을

 

하면 해당 진단서 기간만큼 군입대 연기가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라는 부분은 아시겟지만 공고나 상고생들이 학교에서 3학년때 취업을 하는 수업있지요? 

 

그런 부분의 취업을 얘기하는것이고 아니면 중졸이신 분들이나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취업을 하셨거나 하면 

 

재직증명서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업(직장인)이 아닙니다.

 

 

*타군지원의 경우에는 입대일 한달[30일] 전에 지원을 하셨어야 하며 결과가 입대일 전에 나오면 원래 입대

 

일에 가셔야 하고 만약 그이후라고 하여도 알아서 떨어진다면 좋지만 지원자 인원수가 미달 이거나 그런 부분

 

으로 합격을 한다면 가셔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그냥 신청을 하면 되는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것이 아니고

 

본인이 납치를 당하거나 혹은 세상 누구가나 인정을 할만한 부분으로 섬에 놀러갔는데 갑작스런 폭풍등의 날씨

 

변화로 배가 끊어져서 입대를 하지 못하거나 그런형식으로 누구나가 인정을 할수뿐이 없었던 그런 사유만이

 

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직원훈련원은  법인체로 노동부 산하에서 인가가 6개월이상 12개월 이하로써 국비지원을 받는 커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직업 훈련원생 이어야 하며 지방에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노동부 장관 지정 직업훈련원

 

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어느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관련 교육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밑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 드릴께요 ...^0^...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위의 방법중에서 흔하게 하는것이 22살까지는 대학 입시사유 입니다 . 내년에 대학을

 

간다는 부분이며 수능사유라고 알고 있는분이 많으나 수능접수하고는 무관합니다.. 다음으로 흔하게 하는것이 

 

자격증 응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피에서 자격증으로 연기신청을 하시면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까지되는

 

방법이지요 . 그이후에 자동으로 영장이 나오게 될것입니다 ..  

 

 

 기타 사유 부분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동시군복무 사유도 만들수도 없는 부분이고요..ㅡㅡ;;.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생길수도 없는것이고 또한 주민등록 말소신청 이라던지 범죄를 일으켜서 형사재판을

 

하고 있거나, 연기를 위하여 해당 기간동안 해외를 떠나 있으시거나 .... 이런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자격증[국가시험]과 취업자는 직업훈련원 정도가 인의적으로 쉽게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이라 할수 있으며

 

나머지는 나머지는 님의 상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것 이어야 가능한 방법이겠지요...『  ㅡ.ㅡ;;... 』

   

 

----------------재원증명서[직업훈련원] 관련 추가 설명------------------

 

 

 요즘에 재원증명서 학원등록으로 8월1일부터 연기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요즘에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

 

교육청 지정하에 학원은 입영연기를 할수가 없으며 일반적인 학원은 연기를 할수가 없는것입니다 . 개인적으로

 

제가 근무를 하는곳은 노동부 지정하에 있는 직업훈련원이며 이제는 직업훈련원 만이 재원증명서 커리가

 

연기가 됩니다 . 그러나 한가지 추가적인 문제는 국비지원을 받는 사람들만이 입영연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노동부 지정하에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국비보조를 받는것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수업시간을 적게하는 직장인 국비지원 반이 있는데요 . 취업자[아르바이트포함] 라면 가능합니다 .

 

단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 분들이면 가능한것입니다...  뭐 쉽게는 아시는 사업장이 있어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이웃사촌이라도 사업주 이신분이 있다면 . . . . . . . . . 그런곳에 고용보험등록이 되어일을 하시게 된다면

 

일주일에 토요일 한번 3시간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 미취업자 커리는 어떤 과정이던지 생길수는 있으나 .

 

그런데 미취업자가 국비지원을 받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말그대로 미취업다[백수] 이기에 수업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 월~금요일까지 매일 출석을 해야 하며 9시부터 5시까지 종일반에 들어오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ㅡㅡ;;. 미취업자 반의 경우 수업료는 한달에 11만원 정도의 국가보조를 받으실수있는 장점이 있습

 

니다. 직업훈련원 문의는 02) - 6255- 8068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

 

 

 [장'단점] 은 미취업자는 적은 비용이지만 돈을 받으면서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을 매일,

 

길게 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취업자는 고용보험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일반직장이나 혹은 아르

 

바이트를 하고 있어야 가능한 단점이 있지만 주말을 이용하여 한번만 나와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직업훈련원 신청시 주의 : 어떤수업이던 매월초에 해당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하므로 입영일이

 

들어있는 혹은 들어있을듯한 그달에는 해당월 전달로 말일경에 교육원에 미리 신청을 해놓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직업훈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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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필자들의 정보공유 카페 모임이 있습니다 . 운영장님과 여러 스텝분들와 일반 회원님들의

 

총 회원수가 7만 7천명이 넘습니다 . 한번 참고하시고 군대연기와 방위산업체 그리고 병역감면등에 대하여

 

서로서로 얘기나누는 카페 이니 한번 들려 보시길 바랍니다 . 후회는 없으실것입니다.『  ^.^  』

 

 

 참고하시고 작은 부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0^ 기타 앞으로도 군입대 전까지 여러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을수 있으실텐데요 ....한가지더 얘기를 드리면......저희는 군대문제 관련으로 대표카페

 

스텝 인데요 .ㅎㅎ 카페 검색으로 병역특례,입영연기,재검 . . .등을 치시면 맨위 1위카페 입니다 ..!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회원도 8만명 가까이나 됨니다  .

 

프로필에 걸려 있으니 참고하시고^0^  급한 문의점이나 간단히 상담을 원하시면 간단히는 알려드릴테니 

 

새벽은 피해서 019- 325 -5113 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ㅎㅎ 저희가

 

아는 부분으로는 간단히 알려드릴께요~ㅎㅎ~

 

 

[↓↓↓↓↓↓ 바로 밑에 저의 프로필 대표카페가 링크되어 있으니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병무청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될것같은데....

요즘은 허리 디스크나 그런거면 잘하면 군대 면제도 된다던데....

한번 병무청에 사이트가서 전화번호 보고 문의해보시는게 제일빠를것 같아요

군대 연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군대 일찍 가라 이런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입영 기일 연기 사유가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이라 할수 있으며 나머지는...

군대연기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군대연기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주실순 없나요.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 희망하는 1인은 2년 한도내에서 연기 ·준비서류로는 복무확인서,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군대 연기 방법좀 알려주세요!!

... 군대 연기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입대영장이 나와서 08월28일 입대 해야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일로 2024년 1월정도로 군대연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연기해야하는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군대에 가는것만 봤지 주변에 군대 입영 연기 하는애가... 몇주정도 연기 되는건가요 다리를 다쳤다보니까 ... 애평쌤이군대입영연기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겁...

군대 연기 안전하게 하는좀 알려주세요

... 아니면 없이 연기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려요. 안녕하세요! 군대 연기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군대...